Q. 질문 내용
빌려준 돈 판결로 채무자 집의 냉장고와 세탁기에 압류 표시를 붙여 두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집행관이 매각하러 갔더니 물건이 없고, 채무자 말로는 동생이 자기 집으로 가져갔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제가 급히 해야 할 일이 있나요? 기한이 있다고 들었는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본인 사안은 봉인한 압류물을 제3자가 점유하게 되었을 때 채권자가 법원에 구할 수 있는 인도명령과 그 신청 기한을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민사집행법 제193조에 따라 제3자가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1주 안에 집행법원에 인도명령을 신청하여야 하고, 이 기간을 넘기면 그 길이 닫히므로 날짜를 세는 일이 가장 급합니다.
■ 딱지가 붙은 물건을 가져간 것이 왜 문제입니까
유체동산 압류는 민사집행법 제189조 제1항에 따라 집행관이 그 물건을 점유함으로써 하되, 운반이 곤란하거나 채권자가 승낙하면 봉인 등으로 압류물임을 표시하여 채무자에게 보관시킵니다. 냉장고와 세탁기에 붙은 압류 표시가 그 봉인입니다. 보관을 맡은 채무자는 물건을 그 자리에 두어야 하고, 누구든 그것을 옮기거나 가져가면 압류의 효력을 무시한 것이 됩니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매각할 물건이 사라진 셈이라 집행이 멈춥니다. 그래서 법은 물건이 제3자 손에 넘어갔을 때 그것을 다시 집행관에게 돌려놓게 하는 절차를 두었습니다.
■ 1주 안에 무엇을 신청합니까
제193조 제1항은 압류물을 제3자가 점유하게 된 경우에 법원이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그 제3자에게 물건을 집행관에게 인도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항은 이 신청을 제3자 점유를 안 날부터 1주 이내에 하도록 합니다. 안 날은 집행관이 매각하러 갔다가 물건이 없음을 확인한 날, 채무자가 누가 가져갔다고 말한 날처럼 채권자가 제3자 점유를 알게 된 날입니다. 신청서에는 ① 사건번호 ② 물건이 없어진 경위와 안 날짜 ③ 지금 가진 사람의 이름과 주소 ④ 그 사람이 가지고 있음을 보여 주는 자료를 적어 집행법원에 냅니다. 가져간 사람을 특정하지 못하면 명령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명령이 나오면 어떻게 집행됩니까
제193조 제3항은 이 재판을 상대방에게 송달되기 전에도 집행할 수 있게 합니다. 물건을 가진 사람이 명령을 받고 다시 숨길 틈을 주지 않으려는 취지입니다. 명령 정본을 받으면 바로 집행관에게 집행을 위임하여 제3자 있는 곳에서 물건을 거두어 오게 합니다. 다만 제4항이 다른 기한을 붙입니다. 명령이 신청인에게 고지된 날부터 2주가 지나면 집행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신청 기한 1주와 집행 기한 2주, 두 개의 달력을 함께 보셔야 합니다. 제5항에 따라 이 재판에는 즉시항고가 허용되므로 상대방이 다툴 수는 있지만, 민사집행법 제15조 제6항에 따라 즉시항고만으로 집행이 멈추지는 않습니다.
■ 가져간 사람이 자기 물건이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인도명령은 물건의 소유권을 가리는 절차가 아니라 압류 상태를 회복하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제3자가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더라도 일단 집행관에게 돌려놓게 한 뒤, 소유권 다툼은 제3자가 별도로 제기하는 제3자이의의 소에서 가립니다. 반대로 채무자가 압류 뒤에 그 물건을 제3자에게 팔았다면 그 매매는 압류의 효력에 반하는 처분이라 집행 절차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가져간 사람이 채무자의 가족이거나 채무자 부탁으로 옮긴 것이라면 사정은 더 분명해집니다. 어느 경우든 채권자는 소유권 문제를 먼저 따질 필요 없이 1주 안에 신청부터 하면 됩니다.
■ 1주를 놓쳤으면 방법이 없습니까
제193조의 인도명령은 더 쓸 수 없습니다. 그래도 남는 길이 있습니다. ① 채무자가 압류물을 숨기거나 처분했다면 형사 고소로 수사기관의 확인을 받는 방법 ② 채무자의 다른 재산을 찾아 새로 압류하는 방법 ③ 제3자가 채무자와 짜고 빼돌린 것이라면 그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구하는 방법입니다. 다만 모두 시간과 비용이 더 들므로, 물건이 없어진 사실을 안 날 바로 날짜를 기록하고 1주 안에 신청서를 내는 것이 가장 싼 길입니다. 가져간 사람을 특정하기 어렵거나 소유권 다툼이 예상되는 사안이라면 신청서를 내기 전에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민사집행법 제15조, 제189조, 제193조
본 글이 일반적 안내였다면, 본인 사안은 사실관계가 조금만 달라져도 결론이 크게 달라집니다.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시라면 정식 상담을 권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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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09
대표 변호사 한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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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정식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초안은 AI 도구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고, 담당 변호사가 검토·수정한 뒤 게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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