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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2026년 10월 10일조회 0

친구 둘이 함께 빌려 간 캠핑 장비가 부서졌다면 한 쪽에 전액 물릴 수 있나요?

Q. 질문 내용

대학 동기 둘이 주말에 쓰겠다며 제 텐트와 랜턴, 화로대를 함께 빌려 갔는데 돌려받고 보니 폴대가 부러지고 랜턴 유리가 깨져 있었습니다. 수리비가 40만원 정도 나옵니다. 둘 다 서로 자기가 안 그랬다고 미루는데, 한 명에게 전부 물어 달라고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본인 사안은 여러 사람이 함께 물건을 빌렸을 때 반환과 손해배상 책임을 어떻게 나누어 지는지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민법 제616조에 따라 공동으로 빌린 사람들은 연대하여 의무를 지므로 두 친구 가운데 한 명에게 수리비 전액을 청구할 수 있고, 둘 사이에 누가 더 잘못했는지는 그들끼리 나중에 정산할 문제입니다.

■ 공짜로 빌려준 것도 계약입니까

계약입니다. 민법 제609조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하기 위하여 목적물을 인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사용·수익한 후 그 물건을 반환할 것을 약정하면 사용대차의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돈을 받지 않았어도 빌려준 쪽은 대주, 빌린 쪽은 차주가 되어 조문이 정한 권리와 의무가 붙습니다. 제610조 제1항에 따라 차주는 계약이나 물건의 성질에 맞는 용법으로 써야 하고, 제615조에 따라 돌려줄 때는 원래 상태로 회복하여야 합니다. 텐트 폴대가 부러지고 랜턴이 깨진 채 돌아왔다면 원상회복이 되지 않은 것이고, 용법에 어긋난 사용으로 생긴 손해라면 배상 책임이 따릅니다.

■ 한 명에게만 전액을 청구해도 됩니까

됩니다. 민법 제616조는 수인이 공동하여 물건을 차용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의무를 부담한다고 정합니다. 두 친구가 함께 빌려 간 것이라면 반환 의무와 그에 따르는 손해배상 의무를 연대하여 집니다. 연대채무는 제414조에 따라 채권자가 한 사람에게 전부를 청구할 수도, 모두에게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누가 실제로 부쉈는지는 빌려준 사람이 가릴 일이 아닙니다. 한 명이 전액을 갚으면 제425조에 따라 다른 친구에게 그 부담 부분만큼 구상하게 되고, 그 셈은 두 친구 사이의 문제입니다. 다만 한 사람만 빌려 가고 나머지는 같이 쓰기만 했다면 공동 차용이 아닐 수 있습니다.

■ 소모품이나 자잘한 손상은 누가 부담합니까

제611조 제1항은 차주가 차용물의 통상의 필요비를 부담하도록 합니다. 랜턴 건전지와 버너 가스, 텐트를 말리고 닦는 비용은 빌린 쪽 몫입니다. 제2항은 그 밖의 비용에 제594조 제2항을 준용하여, 차주가 돈을 들여 물건의 가치를 높였다면 상환을 구할 수 있게 합니다. 정리하면 ① 소모품처럼 쓰면서 드는 비용은 차주 부담 ② 용법에 맞게 쓰다 생긴 마모는 대주가 감수 ③ 용법을 어긴 사용으로 생긴 파손은 차주가 배상하는 구조입니다. 폴대가 바람에 부러진 것인지 차에 싣다 밟은 것인지에 따라 ②와 ③이 갈리므로 돌려받을 때 설명을 들어 두십시오.

■ 언제까지 청구해야 합니까

기한이 짧습니다. 제617조는 계약 또는 목적물의 성질에 위반한 사용·수익으로 인하여 생긴 손해배상의 청구를 대주가 물건의 반환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내에 하도록 정합니다. 장비를 돌려받은 날부터 여섯 달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차주가 물건에 들인 비용의 상환청구도 같은 6개월입니다. 청구는 소를 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배상을 구하는 뜻이 닿으면 되므로, 돌려받은 날짜를 기록하고 늦어도 그 안에 내용증명이나 적어도 날짜가 남는 메시지로 수리비를 청구하여 두십시오. 수리 견적서를 함께 보내면 금액 다툼이 줄어듭니다.

■ 실제로 어떤 순서로 하면 됩니까

① 돌려받은 날 장비 상태를 사진으로 남기고 파손 부위를 특정합니다. ② 두 사람이 함께 빌린 것임을 보여 주는 메시지를 캡처합니다. ③ 수리 견적서를 받고, 수리가 불가능하면 같은 제품의 판매가를 확인합니다. ④ 연락이 닿는 쪽에게 견적서를 붙여 배상을 청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냅니다. ⑤ 응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나 소액사건으로 소를 제기합니다. 두 사람이 나누어 내도록 합의하는 쪽이 현실적이지만, 한 명이 연락을 끊었다면 다른 한 명에게 전액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알리는 것만으로 정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금액이 크거나 고의로 부순 정황이 있다면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민법 제414조, 제425조, 제594조, 제609조, 제610조, 제611조, 제615조, 제616조, 제6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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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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