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문 내용
초등학교 3학년인 딸이 쉬는 시간에 교실에서 친구와 장난을 치다 밀었는데, 친구가 넘어지면서 팔이 부러졌습니다. 상대 부모님이 치료비와 위자료를 청구하겠다고 하십니다. 아이가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닌데 부모인 제가 다 물어야 하는지, 학교 책임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본인 사안은 어린 자녀가 다른 아이를 다치게 했을 때 그 배상을 누가 지는지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초등학생 본인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그때는 감독 의무가 있는 부모가 배상 책임을 지되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면 벗어날 수 있습니다.
■ 딸 본인이 배상하는 것은 아닌가요
민법 제753조는 미성년자가 남에게 손해를 입혔더라도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 즉 자기 행동이 법적으로 어떤 책임을 낳는지 분별할 능력이 없으면 배상 책임이 없다고 정합니다. 몇 살부터 이 능력이 있다고 딱 잘라 정한 규정은 없고 아이마다 판단합니다. 다만 초등학교 저학년이라면 책임능력이 없다고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딸에게 책임이 없다고 판단되면 피해 학생 측은 딸이 아니라 부모에게 청구하게 됩니다.
■ 그러면 부모가 무조건 물어내야 하나요
원칙은 부모 책임이지만 빠져나갈 문이 하나 있습니다. 제755조는 책임능력 없는 사람을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자가 손해를 배상하되,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책임이 없다고 정합니다. 문제는 증명의 부담이 부모 쪽에 있다는 점입니다. 평소 위험한 장난을 하지 않도록 지도해 왔다는 정도로는 부족하다고 보는 경우가 많아서, 실제로 면책이 인정되는 일은 드뭅니다. 사고가 순간적이었다는 사정만으로 감독을 다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습니다.
■ 학교에서 생긴 일인데 학교 책임은 없나요
있을 수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감독의무자를 갈음해 책임능력 없는 사람을 감독하는 자도 같은 책임을 진다고 합니다. 수업 시간이나 쉬는 시간처럼 학교가 학생을 맡고 있는 동안 일어난 사고라면 담임교사와 학교 측의 감독 소홀이 함께 논의됩니다. 또 학교 안 사고는 학교안전공제회에 보상을 청구하는 길이 있어, 피해 학생 측이 치료비 상당 부분을 그쪽에서 먼저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고 시각과 장소가 ① 수업 중 ② 쉬는 시간 ③ 방과 후 중 어디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 배상 범위는 어디까지이고 언제까지 청구될 수 있나요
치료비, 통원 교통비, 간병비, 깁스를 한 기간의 위자료가 주된 항목입니다. 성장판을 다쳐 후유증이 남는다면 금액이 크게 늘 수 있으므로 진단서의 소견을 꼭 받아 두십시오. 청구 기한은 피해자 측이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사고일부터 10년입니다. 부모가 가입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특약이 있다면 이런 사고에 보험금이 나오는 경우가 있으니 가입해 둔 보험 증권의 특약란을 확인해 보십시오.
■ 지금 부모로서 할 일은 무엇인가요
순서를 정리하면 ① 담임교사에게 사고 경위서와 목격 학생 진술을 요청하고 ② 피해 학생 부모에게 사과하되 과실 비율이나 금액은 그 자리에서 확정하지 말고 ③ 학교안전공제회 접수 여부와 보험 특약을 확인한 뒤 ④ 진단서와 영수증을 받아 합의 금액을 정리하는 흐름입니다. 합의서에는 추가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문구와 후유증이 생길 때의 처리를 함께 적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상대가 소송을 예고하거나 금액 차이가 크다면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민법 제750조, 제753조, 제755조, 제766조
본 글이 일반적 안내였다면, 본인 사안은 사실관계가 조금만 달라져도 결론이 크게 달라집니다.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시라면 정식 상담을 권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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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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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정식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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