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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2026년 10월 12일조회 0

입주 가사도우미 일을 그만두려면 며칠 전에 통보해야 하나요?

Q. 질문 내용

개인 가정에 입주해 1년 반째 가사도우미로 일하고 있습니다. 따로 계약 기간은 정하지 않았고 월급은 매달 25일에 받습니다. 다른 일자리가 생겨 그만두겠다고 했더니 사모님이 최소 한 달 전에는 말했어야 한다며 다음 달 말까지는 일해 달라고 합니다. 법적으로 며칠 전에 알려야 하는 건지, 당장 그만두면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본인 사안은 개인 가정과 직접 맺은 가사 고용을 끝낼 때 어떤 법이 적용되고 해지의 효력이 언제 생기는지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간을 정하지 않은 고용이라면 통고 후 1개월이 기본이지만, 월급제라면 그보다 길어질 수 있고 합의하면 날짜는 얼마든지 당길 수 있습니다.

■ 왜 근로기준법이 아니라 민법을 봐야 합니까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 단서가 가사 사용인에게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개인 가정에 들어가 집안일을 하는 입주 도우미는 대표적인 가사 사용인이어서 30일 전 해고 예고 같은 근로기준법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 빈자리를 민법 고용 편이 채웁니다. 다만 집주인과 직접 계약한 것이 아니라 정부 인증을 받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에 소속되어 그 집에 파견된 경우라면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답이 달라집니다. 급여를 누구에게서 받는지, 계약서의 사용자 칸에 누구 이름이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 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면 언제 끝납니까

민법 제660조 제1항은 고용 기간의 약정이 없으면 당사자가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고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만두겠다는 말 자체는 언제 해도 됩니다. 효력이 생기는 시점이 따로 있을 뿐입니다. 제2항에 따라 상대방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생깁니다. 그러니 사모님 말씀대로 한 달이라는 기준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통고는 말로 해도 되지만 날짜를 둘러싼 다툼을 막으려면 문자로 그만두는 날짜와 이유를 남겨 두는 편이 낫습니다.

■ 월급을 매달 받는다면 계산이 달라집니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660조 제3항은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통고를 받은 당기 후의 일기를 경과해야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급여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를 한 기간으로 계산되는 구조에서 10월 10일에 통고했다면 ① 당기는 10월 ② 그다음 한 기는 11월 ③ 해지 효력은 11월 말일이 지나야 생깁니다. 한 달이 아니라 50일이 넘게 걸리는 셈입니다. 급여일이 25일이라 25일 기준으로 한 달을 끊어 계산해 왔다면 그 기간으로 다시 셈해야 하니 실제 급여 명세나 이체 기록을 보고 판단하십시오.

■ 다음 주부터 다른 일을 시작해야 한다면

가장 현실적인 길은 합의입니다. 위 기간은 한쪽이 일방적으로 그만둘 때의 규칙이고, 두 사람이 마지막 날짜를 정하면 그날 계약이 끝납니다. 대신 후임을 구할 때까지 며칠 더 일해 주겠다거나 인수인계를 해 주겠다는 제안을 함께 하면 받아들여지기 쉽습니다. 계약 기간을 1년처럼 정해 둔 경우라도 제661조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각 당사자가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본인이나 가족의 건강 문제처럼 계속 일하기 어려운 사정이 그 예입니다. 다만 그 사유가 한쪽 과실로 생겼다면 상대방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 마지막 달 급여는 언제 받습니까

제656조 제2항은 보수를 약정한 시기에 지급하도록 하고, 시기의 약정이 없으면 관습에 따르며 관습도 없으면 약정한 노무를 마친 뒤 지체 없이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매달 25일에 받기로 했다면 일을 그만둔 뒤에도 그날이 기준이 됩니다. 달 중간에 끝났다면 ① 마지막 근무일까지의 일수 ② 월급을 그 달 일수로 나눈 일할 계산 방식 ③ 입주하며 맡긴 짐과 열쇠 반환일을 한 번에 정리해 문자로 남기십시오. 집주인이 일방적으로 날짜를 앞당겨 나가라고 한 경우라면 그 사이 기간의 보수를 두고 다툴 여지가 생기니 그 대화도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근로기준법 제11조 · 민법 제656조, 제660조, 제661조

관련 안내: 부산 민사변호사 · 민사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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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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