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문 내용
개인 가정에 입주해 1년 반째 가사도우미로 일하고 있습니다. 따로 계약 기간은 정하지 않았고 월급은 매달 25일에 받습니다. 다른 일자리가 생겨 그만두겠다고 했더니 사모님이 최소 한 달 전에는 말했어야 한다며 다음 달 말까지는 일해 달라고 합니다. 법적으로 며칠 전에 알려야 하는 건지, 당장 그만두면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본인 사안은 개인 가정과 직접 맺은 가사 고용을 끝낼 때 어떤 법이 적용되고 해지의 효력이 언제 생기는지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간을 정하지 않은 고용이라면 통고 후 1개월이 기본이지만, 월급제라면 그보다 길어질 수 있고 합의하면 날짜는 얼마든지 당길 수 있습니다.
■ 왜 근로기준법이 아니라 민법을 봐야 합니까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 단서가 가사 사용인에게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개인 가정에 들어가 집안일을 하는 입주 도우미는 대표적인 가사 사용인이어서 30일 전 해고 예고 같은 근로기준법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 빈자리를 민법 고용 편이 채웁니다. 다만 집주인과 직접 계약한 것이 아니라 정부 인증을 받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에 소속되어 그 집에 파견된 경우라면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답이 달라집니다. 급여를 누구에게서 받는지, 계약서의 사용자 칸에 누구 이름이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 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면 언제 끝납니까
민법 제660조 제1항은 고용 기간의 약정이 없으면 당사자가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고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만두겠다는 말 자체는 언제 해도 됩니다. 효력이 생기는 시점이 따로 있을 뿐입니다. 제2항에 따라 상대방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생깁니다. 그러니 사모님 말씀대로 한 달이라는 기준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통고는 말로 해도 되지만 날짜를 둘러싼 다툼을 막으려면 문자로 그만두는 날짜와 이유를 남겨 두는 편이 낫습니다.
■ 월급을 매달 받는다면 계산이 달라집니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660조 제3항은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통고를 받은 당기 후의 일기를 경과해야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급여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를 한 기간으로 계산되는 구조에서 10월 10일에 통고했다면 ① 당기는 10월 ② 그다음 한 기는 11월 ③ 해지 효력은 11월 말일이 지나야 생깁니다. 한 달이 아니라 50일이 넘게 걸리는 셈입니다. 급여일이 25일이라 25일 기준으로 한 달을 끊어 계산해 왔다면 그 기간으로 다시 셈해야 하니 실제 급여 명세나 이체 기록을 보고 판단하십시오.
■ 다음 주부터 다른 일을 시작해야 한다면
가장 현실적인 길은 합의입니다. 위 기간은 한쪽이 일방적으로 그만둘 때의 규칙이고, 두 사람이 마지막 날짜를 정하면 그날 계약이 끝납니다. 대신 후임을 구할 때까지 며칠 더 일해 주겠다거나 인수인계를 해 주겠다는 제안을 함께 하면 받아들여지기 쉽습니다. 계약 기간을 1년처럼 정해 둔 경우라도 제661조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각 당사자가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본인이나 가족의 건강 문제처럼 계속 일하기 어려운 사정이 그 예입니다. 다만 그 사유가 한쪽 과실로 생겼다면 상대방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 마지막 달 급여는 언제 받습니까
제656조 제2항은 보수를 약정한 시기에 지급하도록 하고, 시기의 약정이 없으면 관습에 따르며 관습도 없으면 약정한 노무를 마친 뒤 지체 없이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매달 25일에 받기로 했다면 일을 그만둔 뒤에도 그날이 기준이 됩니다. 달 중간에 끝났다면 ① 마지막 근무일까지의 일수 ② 월급을 그 달 일수로 나눈 일할 계산 방식 ③ 입주하며 맡긴 짐과 열쇠 반환일을 한 번에 정리해 문자로 남기십시오. 집주인이 일방적으로 날짜를 앞당겨 나가라고 한 경우라면 그 사이 기간의 보수를 두고 다툴 여지가 생기니 그 대화도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근로기준법 제11조 · 민법 제656조, 제660조, 제66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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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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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정식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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