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문 내용
윗집 누수 때문에 법원에 조정을 신청했고, 지난주 조정기일에 상대방이 300만원을 주는 것으로 합의하고 서명했습니다. 그런데 집에 와서 다른 업체에 견적을 받아 보니 수리비만 600만원 가까이 나옵니다. 그날은 빨리 끝내고 싶은 마음에 동의했는데, 지금이라도 합의를 무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본인 사안은 법원 조정기일에 합의한 내용이 언제 확정되고 그 뒤에 되돌릴 길이 남아 있는지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합의가 조서에 적혀 조정이 성립했다면 확정판결과 같은 무게를 가지므로 마음이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는 번복할 수 없습니다.
■ 조정은 정확히 언제 성립합니까
민사조정법 제28조는 조정이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성립한다고 정합니다. 조정실에서 조정위원이 합의 내용을 읽어 주고 양쪽이 동의한 뒤 그 내용이 조서에 올라가면 그 순간 끝난 것입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은 이미 성립한 뒤입니다. 제29조는 성립한 조정에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줍니다. 쉽게 말해 판결로 결론이 난 것과 같은 상태가 되어, 같은 다툼을 다시 소송으로 끌고 가는 것이 막히고 합의 내용대로 강제집행도 할 수 있게 됩니다.
■ 2주 안에 이의를 내면 된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그 2주는 다른 경우의 이야기입니다. 제34조 제1항의 이의신청은 조정담당판사가 합의가 안 된 사건에서 직권으로 내리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대한 것입니다. 당사자가 합의하지 않았는데 판사가 적당하다고 본 안을 결정으로 내린 경우라서, 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안에 이의하면 그 결정은 효력을 잃고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반면 당사자가 스스로 합의해 조서에 적힌 조정에는 이런 이의 절차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선 받은 서류에 조정 성립이라고 적혀 있는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라고 적혀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제33조 제2항에 따라 두 경우 모두 조서 정본이 송달됩니다.
■ 견적이 두 배로 나왔다면 착오로 취소할 수는 없습니까
어렵습니다. 조정은 서로 양보해 다툼을 끝내기로 한 합의여서, 나중에 따져 보니 금액이 적었다는 사정만으로 무르기를 허용하면 제도 자체가 흔들립니다. 실무에서도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긴 조정은 일반 계약처럼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기 어렵다고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길이 완전히 닫힌 것은 아니어서 민사소송법이 정한 재심 사유에 해당하는 중대한 하자가 있으면 준재심이라는 절차로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사유는 매우 좁고 엄격하므로 단순한 계산 착오나 후회는 여기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보셔야 합니다.
■ 조서 문구를 다시 읽어 봐야 하는 이유
번복은 어려워도 범위는 따져 볼 수 있습니다. 조서 정본이 오면 ① 합의한 금액과 지급 기한 ② 어느 손해까지 정리했는지, 예를 들어 천장 누수 수리비만인지 앞으로 생길 손해까지 포함인지 ③ 이 사건에 관하여 더 이상 청구하지 않는다는 포기 문구가 있는지 ④ 비용 부담을 어떻게 정했는지를 확인하십시오. 조정에서 다루지 않은 다른 손해가 남아 있고 포기 문구가 그 부분까지 덮지 않는다면, 그 부분은 별도로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일체의 청구를 포기한다는 문구가 있다면 추가 청구는 막힌다고 보셔야 합니다.
■ 이 조정이 오히려 도움이 되는 경우
상대방이 합의한 돈을 기한까지 주지 않는다면 이 조서가 무기가 됩니다. 다시 소송을 낼 필요 없이 조서 정본에 집행문을 받아 상대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금액이 아쉽더라도 우선 약속한 돈을 기한 안에 받는 데 집중하고, 받지 못하면 집행 절차를 준비하는 편이 실익이 큽니다. 추가 손해가 조정 범위 밖인지 판단이 서지 않는다면 조서 정본과 새 견적서를 함께 들고 변호사와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민사조정법 제28조, 제29조, 제30조, 제33조, 제34조
13년차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부동산 전문변호사가 부산·울산·창원·대구·제주 권역에서 같은 유형 사건을 다뤄왔습니다. 사건의 갈림길에서 정확한 안내가 필요하시다면 연락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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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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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정식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초안은 AI 도구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고, 담당 변호사가 검토·수정한 뒤 게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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