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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2026년 10월 10일조회 0

명예훼손 글을 올린 쪽에 돈 대신 정정문 게시를 시킬 수 있나요?

Q. 질문 내용

동네 맘카페에 제가 운영하는 학원이 아이를 때린다는 거짓 글이 올라와 학부모들이 줄줄이 그만두고 있습니다. 작성자는 예전에 환불 문제로 다툰 학부모입니다. 위자료도 받고 싶지만 그보다 같은 카페에 그 글이 거짓이라는 정정문을 올리게 하고 싶습니다. 법원이 그런 것도 시켜 줄 수 있나요?

 

본인 사안은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외에 법원이 명할 수 있는 명예회복 처분의 범위와, 그 안에 정정문 게시가 들어가는지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민법 제764조에 따라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정정문 게시 같은 처분을 청구할 수 있고, 다만 사죄광고처럼 가해자에게 사과를 강제하는 형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 돈 말고 다른 것을 시킬 근거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민법 제764조는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 법원이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보통의 불법행위는 제750조와 제751조에 따라 돈으로 배상하는 것이 전부인데, 명예훼손은 돈을 받아도 퍼진 거짓말이 그대로 남아 있으면 회복이 되지 않기 때문에 따로 둔 특칙입니다. 청구 방식은 두 가지입니다. ① 위자료 없이 처분만 구하는 방식 ② 위자료와 처분을 함께 구하는 방식입니다. 글이 커뮤니티에 남아 계속 읽히는 사안이라면 두 번째 방식이 보통입니다.

■ 정정문 게시가 적당한 처분에 들어갑니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조문은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이라고만 적어 종류를 열거하지 않았고, 법원이 사안에 맞게 정합니다. 실무에서 논의되는 것은 ① 해당 게시글의 삭제 ② 같은 게시판에 정정문이나 반박문을 일정 기간 게시 ③ 판결 내용의 요지를 게시하는 처분입니다. 정정문은 사실관계가 틀렸다는 점을 바로잡는 내용이므로 가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객관적 사실을 적는 형태로 구성합니다. 어느 게시판에 며칠 동안 어떤 문구를 올리라는 것인지를 청구취지에 구체적으로 적어야 법원이 그대로 명할 수 있습니다.

■ 사과문을 올리라고는 못 시킵니까

못 시킵니다. 헌법재판소는 1991년 민법 제764조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에 사죄광고를 포함시키는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했습니다. 본인이 잘못했다고 공개적으로 말하게 강제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가해자 이름으로 사과한다는 문구가 들어간 처분은 청구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대신 ① 어떤 글이 사실과 다르다는 정정문 ② 법원이 명예훼손이라고 판단했다는 판결 요지의 게시 ③ 글 삭제처럼 사과의 의사표시를 담지 않는 형태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문구를 짤 때 미안하다, 사과한다는 표현을 빼고 사실 정정에 그치도록 하는 것이 요령입니다.

■ 소송 전에 먼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글이 계속 노출되는 것을 막는 조치가 먼저입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는 명예훼손 등으로 권리가 침해된 사람이 해당 정보를 처리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 사실을 소명하여 삭제 또는 반박 내용의 게재를 요청할 수 있게 하고, 요청을 받은 사업자는 지체 없이 삭제나 임시조치를 하도록 합니다.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우면 사업자는 30일 이내의 임시조치로 접근을 막습니다. 카페 운영자에게 게시물 주소와 침해 사유를 적어 신고하되, 그 전에 ① 글 전체 화면과 주소, 작성자 아이디가 보이는 캡처 ② 반응 댓글 ③ 피해를 보여 주는 자료를 모아 두십시오.

■ 언제까지 청구해야 합니까

민법 제766조에 따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제764조의 처분은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함께 명하는 것이므로 같은 기간 안에 청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작성자를 모르는 익명 계정이라면 형사 고소로 수사기관이 아이디를 확인하게 한 뒤 민사로 넘어가는 순서가 일반적이며, 글이 삭제되면 증거가 사라지므로 늦추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청구취지의 처분 내용을 어떻게 짤지에 따라 집행 가능성이 달라지니 소장을 내기 전에 변호사와 문구를 정하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민법 제750조, 제751조, 제764조, 제766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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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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