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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2026년 10월 12일조회 0

매달 용돈을 주겠다던 큰아버지가 별세했는데 계속 받을 수 있나요?

Q. 질문 내용

대학에 입학할 때 큰아버지께서 졸업할 때까지 매달 50만원씩 용돈을 주시겠다고 하셨고, 카톡으로도 같은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실제로 2년 동안 매달 보내 주셨는데 지난달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사촌들은 이제 더 줄 수 없다고 하는데, 남은 기간 용돈을 계속 받을 방법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본인 사안은 매달 일정한 돈을 주기로 한 약속이 주는 사람의 사망 뒤에도 이어지는지, 그리고 예외가 되는 경우가 있는지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정기적으로 주기로 한 증여는 큰아버지의 별세로 효력을 잃어 사촌들에게 남은 회차를 청구하기는 어렵고, 이미 받은 돈을 돌려줄 필요도 없습니다.

■ 왜 사망으로 끝납니까

민법 제560조는 정기의 급여를 목적으로 한 증여가 증여자 또는 수증자의 사망으로 효력을 잃는다고 정합니다. 매달 용돈을 주겠다는 약속은 대가 없이 주는 증여이고,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사이의 개인적인 관계에 기대어 맺은 것입니다. 법은 그 관계의 한쪽이 세상을 떠나면 약속도 함께 끝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큰아버지의 자녀들이 상속인으로서 재산을 물려받더라도 이 정기증여 채무까지 이어받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받는 쪽이 먼저 세상을 떠났어도 그 가족이 이어서 받을 수 없습니다.

■ 이미 받은 돈은 돌려줘야 합니까

그럴 필요 없습니다. 효력을 잃는 것은 사망 이후의 회차이고, 그 전에 매달 받은 돈은 당시 유효했던 약속에 따라 받은 것입니다. 사촌들이 지난 2년 치를 돌려 달라고 요구할 근거는 없습니다. 조금 애매한 것은 별세 전에 이미 지급일이 지났는데 아직 받지 못한 회차입니다. 그 달 몫은 사망 전에 생긴 채권이어서 상속인에게 청구할 여지가 있지만, 약속이 말로만 이루어졌다면 제555조에 따라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로서 상속인 쪽이 아직 이행되지 않은 부분을 해제할 수 있다는 점이 걸림돌이 됩니다. 카톡 메시지가 서면에 해당하는지는 내용과 형식에 따라 판단이 갈릴 수 있습니다.

■ 졸업 때까지 총액을 주기로 한 약속이었다면

약속의 모양에 따라 달리 볼 여지가 있습니다. ① 매달 50만원씩 주겠다는 약속은 전형적인 정기증여입니다. ② 졸업 때까지 학비로 1,200만원을 주되 나눠서 보내겠다고 했다면, 정해진 총액을 분할해 이행하는 증여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정기증여가 아니라고 인정되면 사망으로 당연히 끝나지 않고 남은 금액이 상속채무로 넘어갈 가능성이 생깁니다. 다만 그 경우에도 서면이 없다면 앞에서 본 해제 문제가 다시 남습니다. 큰아버지가 보낸 메시지의 문장을 그대로 모아 두십시오. 총액이나 기간을 언급한 표현이 있는지가 출발점입니다.

■ 돌아가신 뒤에 주라고 해 두셨다면

이야기가 전혀 달라집니다. 제562조는 증여자의 사망으로 효력이 생길 증여, 곧 사인증여에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내가 죽으면 조카에게 얼마를 주라고 약속했다면 그 약속은 사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망으로 비로소 효력이 생깁니다. 같은 내용을 법이 정한 방식의 유언으로 남겼다면 유증 자체가 됩니다. ① 유언장이나 공정증서가 있는지 ② 큰아버지가 생전에 다른 가족에게 그런 뜻을 밝혔는지 ③ 유언집행자가 지정되어 있는지를 사촌들에게 확인해 보십시오. 자필 유언장이 발견되면 법원의 검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지금 해 둘 일은 무엇입니까

우선 감정을 앞세우지 말고 사실부터 정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큰아버지와 주고받은 메시지 원본, 매달 입금된 통장 내역, 약속을 들은 다른 가족이 있다면 그 이름을 정리해 두십시오. 매달 주는 용돈이었다면 법적으로 이어받기는 어렵다는 점을 받아들이고, 학비가 급하다면 사촌들과 정중하게 사정을 이야기해 보는 쪽이 현실적입니다. 총액 약속이나 사후 지급 약속을 뒷받침할 자료가 있다면 그때는 변호사와 상의해 청구할 수 있는지 판단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민법 제555조, 제560조, 제562조, 제109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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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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