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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2026년 10월 13일조회 0

아버지께 빌린 돈, 아버지 재산을 제가 다 물려받으면 그 빚은요?

Q. 질문 내용

3년 전 전세보증금이 모자라 아버지께 5,000만원을 빌리고 차용증을 써 드렸습니다. 지난달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상속인은 어머니와 저, 여동생입니다. 어머니와 동생은 집과 예금을 모두 제가 물려받으라고 하는데, 그러면 제가 아버지께 갚아야 할 5,000만원은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본인 사안은 빌려준 사람과 갚을 사람이 상속으로 같은 사람이 될 때 그 빚이 어떻게 정리되는지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채권까지 질문자께서 물려받으면 채권과 채무가 한 사람에게 모여 원칙적으로 사라지지만, 한정승인을 하거나 그 채권이 압류되어 있으면 빚은 그대로 남습니다.

■ 받을 사람과 갚을 사람이 같아지면 왜 빚이 없어집니까

민법 제507조는 채권과 채무가 동일한 주체에 귀속한 때에는 채권이 소멸한다고 정하고, 이를 혼동이라고 부릅니다. 자기가 자기에게 돈을 갚으라고 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상속인은 제1005조에 따라 상속이 시작된 때부터 아버지의 재산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통째로 이어받습니다. 아버지가 질문자께 받을 5,000만원의 대여금 채권도 그 재산에 들어 있으니, 질문자께서 이 채권을 물려받는 순간 빌려준 사람의 자리와 빌린 사람의 자리가 한 사람에게 겹치게 됩니다.

■ 상속인이 세 명이면 처음에는 어떻게 나뉩니까

상속인이 여럿이면 제1006조에 따라 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의 공유가 되고, 제1007조에 따라 각자 상속분만큼 권리의무를 잇습니다. 제1009조의 법정상속분으로 보면 어머니가 7분의 3, 질문자와 여동생이 각각 7분의 2입니다. 분할 전에는 5,000만원 채권도 이 비율로 걸려 있는 셈이어서, 어머니와 여동생 몫만큼은 질문자께서 갚을 상대가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분할 협의에서 이 채권을 누구에게 돌릴지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협의로 제가 다 받기로 하면 결과가 달라집니까

제1013조는 공동상속인이 협의로 상속재산을 나눌 수 있게 하고, 제1015조는 그 분할이 상속이 시작된 때로 거슬러 효력이 있다고 정합니다. 협의서에 아버지의 대여금 채권까지 질문자께서 갖는 것으로 적으면, 처음부터 채권 전부가 질문자께 넘어온 것으로 보아 혼동으로 정리됩니다. 협의서에는 ① 채권의 내용 ② 원금 5,000만원과 이자 약정 ③ 그 채권을 질문자께 귀속시킨다는 문장을 따로 적어 두십시오. 집과 예금만 적고 이 채권을 빠뜨리면 나중에 동생이 자기 몫을 달라고 할 여지가 남습니다.

■ 빚이 사라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까

두 가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첫째, 제507조 단서는 그 채권이 제3자의 권리의 목적인 때에는 소멸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아버지의 채권자가 생전에 이 대여금 채권을 압류해 두었거나 담보로 잡아 두었다면 혼동이 일어나도 채권은 살아 있습니다. 둘째, 아버지에게 갚을 빚이 많아 한정승인을 하면 제1031조에 따라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인의 재산상 권리의무가 소멸하지 않습니다. 이때 질문자께서는 상속재산에 5,000만원을 갚아야 하고, 그 돈은 아버지 채권자들에게 돌아갑니다.

■ 지금 무엇부터 하면 됩니까

순서는 이렇습니다. ① 주민센터나 정부24의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로 아버지의 예금, 부동산, 대출, 보증 채무를 한 번에 조회합니다. ② 빚이 재산보다 많아 보이면 상속이 시작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검토합니다. ③ 빚이 걱정되지 않으면 어머니, 동생과 분할 협의서를 쓰면서 대여금 채권을 명시합니다. ④ 차용증 원본은 협의서와 함께 보관합니다. 상속세 신고에서 이 채권이 재산으로 잡히는지는 세무사와 따로 확인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참조 조문

민법 제507조, 제1005조, 제1006조, 제1007조, 제1009조, 제1013조, 제1015조, 제1019조, 제1031조

관련 안내: 부산 민사변호사 · 민사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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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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