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목록
법률지식인2026년 10월 13일조회 0

분실한 백화점 금액권을 누가 주워 사용했다면 회수할 길이 있나요?

Q. 질문 내용

백화점에서 산 50만원권 금액권 4장을 지갑째 잃어버렸습니다. 금액권 번호는 사진으로 남아 있어 백화점에 물어보니 그중 2장은 벌써 다른 사람이 썼다고 합니다. 이미 쓰인 100만원은 돌려받을 수 있는지, 남은 2장은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본인 사안은 이름이 적히지 않은 금액권을 잃어버렸을 때 백화점, 주운 사람, 그 금액권을 넘겨받은 사람에게 각각 무엇을 청구할 수 있는지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미 쓰인 금액은 백화점이 아니라 주운 사람에게 받아 내야 하고, 남은 금액권은 번호를 알리고 공시최고 절차로 무효로 만드는 것이 순서입니다.

■ 백화점 금액권은 법적으로 어떤 권리입니까

권리자의 이름 없이 증서를 가진 사람에게 물건이나 금액을 내주기로 한 증서여서 무기명채권에 해당합니다. 민법 제523조는 무기명채권이 양수인에게 그 증서를 교부함으로써 양도의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건네주는 것만으로 권리가 옮겨 가는 구조라 편리하지만, 잃어버리면 주운 사람도 겉보기에는 정당한 소지인처럼 보인다는 약점이 있습니다. 제524조는 이 무기명채권에 지시채권에 관한 제514조부터 제522조까지를 준용하므로, 아래 내용은 모두 그 조문들에서 나옵니다.

■ 주운 사람에게 물건을 내준 백화점 책임은 없습니까

원칙적으로 묻기 어렵습니다. 준용되는 제518조는 채무자가 소지인이 진짜 권리자인지 조사할 권리는 있지만 의무는 없다고 정합니다. 매장 직원이 금액권을 받고 물건을 내준 것은 유효한 변제가 됩니다. 다만 같은 조문 단서는 변제할 때 소지인이 권리자가 아님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때에는 그 변제를 무효로 합니다. 그러니 분실 직후 ① 백화점 고객센터에 금액권 번호를 알리고 ② 사용 정지를 요청한 날짜와 담당자를 기록해 두십시오. 그 뒤의 사용분을 두고는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 금액권을 사들인 사람에게 돌려달라고 할 수 있습니까

상대가 몰랐다면 어렵습니다. 준용되는 제514조는 누구든지 증서의 적법한 소지인에게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주운 사람이 상품권 매입점에 팔았고 매입점이 사정을 모른 채 정상 시세로 사들였다면, 그 매입점에 돌려달라고 하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같은 조문 단서에 따라 넘겨받을 때 양도인이 권리자가 아님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몰랐다면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액면보다 지나치게 싸게 샀거나 같은 번호대 금액권을 한꺼번에 사들였다면 그 사정을 따져 볼 만합니다.

■ 아직 쓰이지 않은 금액권은 어떻게 지킵니까

제521조는 잃어버린 증서를 공시최고 절차로 무효로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법원에 공시최고를 신청해 정해진 기간 동안 권리를 신고하라는 공고를 내고, 아무도 신고하지 않으면 제권판결로 그 금액권을 무효로 만드는 절차입니다. 무효가 되면 주운 사람이 들고 와도 쓸 수 없습니다. 제522조는 공시최고를 신청하면 백화점에 금액을 공탁하게 하거나, 신청인이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면 지급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신청서에는 ① 금액권 번호 ② 액면 ③ 구입 영수증이나 사진 ④ 분실 경위를 붙이십시오.

■ 이미 쓰인 100만원은 누구에게 받아 냅니까

주운 사람입니다. 남의 금액권으로 물건을 산 사람은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은 것이어서 제741조의 부당이득 반환이나 제750조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 모른다는 점입니다. 경찰에 분실 신고를 하고 사용 일시와 매장을 백화점에서 확인해 함께 내면 매장 CCTV로 사용자를 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 주운 물건을 자기 것처럼 쓰는 행위는 형법 제360조의 점유이탈물횡령에 해당할 수 있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신원이 확인되면 민사 청구로 이어 가시면 됩니다.

참조 조문

민법 제514조, 제518조, 제521조, 제522조, 제523조, 제524조, 제741조, 제750조 · 형법 제360조

관련 안내: 부산 민사변호사 · 민사 업무

이 유형의 사건은 초기 대응 시점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시간이 지난 뒤 후회하시기보다, 의문이 생기는 그 시점에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 (13년차)

전화: 1533-7377 | 이메일: hanbyungchul@naver.com

부산 해운대 사무소 · 영남권/제주 중심, 서울·경기·충청·호남·강원 의뢰 대응

상담 신청하시면 담당자가 연락드려 상담료를 안내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 해운대 사무소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

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12

대표 변호사 한병철

전화: 1533-7377 | 이메일: hanbyungchul@naver.com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정식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초안은 AI 도구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고, 담당 변호사가 검토·수정한 뒤 게시합니다.

민사 분야 전문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전문변호사가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메인 사이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