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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2026년 10월 14일조회 0

혼인 중 남편 쪽에 꿔 준 돈, 이혼하고 나서 돌려달라 할 수 있나요?

Q. 질문 내용

결혼 전부터 모은 적금 4천만원 중 3천만원은 2016년에 남편 차 할부와 카드빚 정리에 쓰라고 빌려주며 그해 11월 30일까지 갚는다는 차용증을 받았고, 1천만원은 시아버지 가게 보증금으로 보냈습니다. 올해 8월 협의이혼 신고를 했는데 남편은 10년이 다 됐으니 시효가 끝났다며 못 주겠다고 합니다. 지금이라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

 

본인 사안은 부부 사이에 빌려준 돈의 소멸시효가 혼인 중과 이혼 뒤에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리고 시댁으로 간 돈은 따로 보아야 하는지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남편에게 직접 빌려준 3천만원은 이혼 신고일부터 6개월이 지나기 전까지는 시효가 완성되지 않으므로 지금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부부 사이에 빌려준 돈도 법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까

받을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0조 제1항은 부부 한쪽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그 사람의 특유재산으로 봅니다. 결혼 전부터 부어 온 본인 명의 적금은 본인 재산이고, 그 돈을 남편에게 갚기로 하고 건넸다면 일반적인 금전 대여와 다르지 않습니다. 차용증이 있다는 점이 특히 유리합니다. 부부 사이 송금은 생활비나 증여로 주장되기 쉬운데, 갚는 날짜를 적은 서면이 그 다툼을 막아 줍니다.

■ 10년이 다 되어 가는데 시효는 언제 끝납니까

대여금 채권은 제162조 제1항에 따라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가 완성되고, 기산점은 갚기로 한 날입니다. 차용증의 변제기가 2016년 11월 30일이라면 원래 마감은 2026년 11월 30일입니다. 여기에 제180조 제2항이 끼어듭니다. 부부 한쪽이 다른 쪽에 대해 가지는 권리는 혼인관계가 종료된 때부터 6개월 내에는 시효가 완성되지 않습니다. 협의이혼은 제836조에 따라 신고로 효력이 생기므로 2026년 8월에 신고했다면 2027년 2월까지 시효가 완성되지 않습니다. 정리하면 ① 변제기 ② 이혼 신고일 ③ 신고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을 달력에 적고, 가장 늦은 날 전에 움직이시면 됩니다.

■ 시아버지 가게 보증금으로 들어간 1천만원도 같습니까

다릅니다. 제180조 제2항은 부부 사이의 권리에만 적용되므로 시아버지에게 빌려준 돈에는 시효가 멈추는 효과가 없습니다. 그 돈은 원래 계산대로 10년이 지나면 시효가 완성됩니다. 다만 그동안 시아버지가 일부라도 갚았거나 갚겠다는 문자를 보낸 적이 있다면 제168조의 승인으로 시효가 중단되고, 제178조 제1항에 따라 그때부터 새로 10년이 진행됩니다. 송금 기록과 대화 내역을 다시 확인해 보십시오. 또 하나, 돈을 실제로 빌린 사람이 남편인지 시아버지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차용증의 채무자 이름부터 보셔야 합니다.

■ 재산분할 때 함께 정리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기한과 합의서 문구를 조심해야 합니다. 제839조의2 제3항은 재산분할청구권이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대여금을 재산분할에서 정산하려면 그 안에 청구해야 하고, 협의이혼 때 쓴 합의서에 서로 더 이상 재산상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있다면 대여금까지 포기한 것으로 다퉈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대여금을 별도의 민사 청구로 하면 앞에서 본 시효 계산을 따릅니다. 빌려준 돈이 남편 영업 자금이었다면 상법상 더 짧은 시효가 문제될 수 있으니 용도도 함께 정리해 두십시오.

■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합니까

순서는 ① 차용증 원본과 2016년 이체 내역을 확보하고 ② 남편에게 내용증명으로 상환을 요구한 뒤 ③ 응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나 대여금 소송을 내는 것입니다. 내용증명은 제174조의 최고에 해당하지만, 6개월 안에 재판상 청구나 압류 같은 조치를 하지 않으면 시효중단 효력이 없습니다. 2027년 2월이 다가오는 사안이라면 내용증명만 보내고 기다리기보다 바로 법원 절차를 시작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남편 명의 예금이나 부동산이 있다면 가압류로 먼저 묶어 두는 것도 함께 검토하시고, 시효 계산이 빠듯하다면 변호사와 상의해 접수 날짜를 맞추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민법 제162조, 제168조, 제174조, 제178조, 제180조, 제830조, 제836조, 제839조의2

관련 안내: 부산 민사변호사 · 민사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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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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