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 120명이 가입한 사단법인 상인회에서 공동 마케팅 기금의 사용처를 두고 말이 나왔습니다. 몇몇 회원이 지출 내역을 공개하고 집행 책임자를 다시 뽑자고 했지만, 이사회는 정기총회가 내년 봄이니 그때 보자며 움직이지 않습니다. 반년을 기다리는 사이 기금은 계속 나갑니다. 민법은 이런 때를 위해 회원 쪽에서 총회를 여는 길을 열어 두었습니다. 몇 명이 필요한지, 이사가 끝내 버티면 어디로 가야 하는지, 통지와 안건은 어떻게 맞춰야 결의가 흔들리지 않는지를 차례로 봅니다.
몇 명이 모여야 소집을 요구할 수 있나
사단법인의 임시총회는 원래 이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엽니다. 민법 제70조 제2항은 여기에 예외를 둡니다. 총사원의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청구하면 이사는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이 정수는 정관으로 늘리거나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를 세기 전에 정관부터 펼쳐야 합니다.
| 정관 규정 | 회원 120명일 때 필요한 인원 | 비고 |
|---|---|---|
| 따로 정한 바 없음 | 24명 이상 | 민법 기본값 5분의 1 |
| 10분의 1로 완화 | 12명 이상 | 정관이 앞섭니다 |
| 3분의 1로 강화 | 40명 이상 | 정관이 앞섭니다 |
분모는 청구 시점의 회원 명부 기준입니다. 제명이나 탈퇴로 명부가 바뀌었다면 최신본을 확보해 두십시오. 서명한 사람 가운데 명부에 없는 이름이 섞이면 이사 쪽은 그것부터 문제 삼습니다. 회원이 121명이라면 5분의 1은 24.2명이므로 25명을 채워야 이상이라는 문구를 충족합니다.
청구서에는 무엇을 적어야 하나
막연히 총회를 열라는 요구로는 부족한데, 조문이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라고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 안건: 예컨대 마케팅 기금 지출 내역 보고의 건, 기금 집행 담당 이사 해임 및 선임의 건
- 청구인 명단: 이름, 회원 번호, 서명 또는 날인
- 청구 날짜와 이사에게 전달한 방법
- 회신받을 대표 청구인의 연락처
전달은 내용증명으로 하는 편이 낫습니다. 뒤에서 볼 2주를 언제부터 세는지 다툼이 생기면, 청구가 이사에게 닿은 날을 증명할 사람은 청구한 쪽입니다.
이사가 2주 동안 움직이지 않으면
회원들이 직접 엽니다. 다만 법원의 허락을 먼저 받아야 합니다.
제70조 제3항은 청구가 있은 후 2주간 내에 이사가 총회소집의 절차를 밟지 않으면, 청구한 사원이 법원의 허가를 얻어 소집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2주 안에 실제로 총회가 열려야 하는 것이 아니라 소집 절차에 들어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청구서가 10월 1일에 도착했다면 10월 15일 무렵까지 소집 통지가 나갔는지가 기준이 됩니다. 소집 통지를 보냈다면 이사는 의무를 지킨 셈이 됩니다.
- 청구서 도달일로부터 2주가 지났는지 달력으로 확인합니다.
- 관할 지방법원에 임시총회 소집 허가를 신청합니다.
- 정관, 회원 명부, 청구서와 도달 증명, 이사가 응하지 않은 경위를 붙입니다.
- 허가 결정이 나오면 그 결정문을 근거로 청구인들이 소집 통지를 보냅니다.
이 신청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절차로 진행되며, 관할 법원과 신청 방식도 그 법이 정합니다.
소집 통지는 며칠 전에, 어떻게 보내나
제71조는 총회 소집을 1주간 전에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를 발하고, 그 밖에 정관에 정한 방법에 의하도록 합니다. 법원 허가를 받아 회원들이 여는 총회라도 이 규칙은 똑같이 적용됩니다.
조문의 동사가 발한다라는 점을 눈여겨보십시오. 통지를 보낸 날을 기준으로 1주를 셉니다. 그래도 정관이 문자 통지와 홈페이지 게시를 함께 요구한다면 둘 다 해야 합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소집 절차의 흠으로 다툼거리가 됩니다. 발송 대장과 문자 발송 내역을 출력해 총회 서류철에 함께 묶어 두십시오.
통지에 없던 안건을 그 자리에서 올려도 되나
안 됩니다.
제72조는 총회가 통지한 사항에 관하여서만 결의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릅니다. 통지에는 지출 내역 보고만 적어 놓고 현장 분위기를 타서 이사 해임까지 표결하면, 그 해임 결의는 효력을 다툴 여지를 안고 출발합니다.
주의
기타 안건이라는 항목은 이 조문을 피해 가는 통로가 되지 못합니다. 해임, 선임, 정관 변경처럼 무게가 있는 안건은 처음 청구서와 소집 통지에 모두 구체적으로 적어 두어야 합니다.
총회 당일에는 무엇을 챙기나
결의는 정관이나 법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사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사원 결의권의 과반수로 합니다. 결의권은 평등하고, 회원은 서면이나 대리인으로도 행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출석한 것으로 셉니다. 법인과 어느 회원 사이의 일을 의결할 때에는 그 회원에게 결의권이 없습니다.
위임장을 받을 때는 어느 안건에 대한 위임인지 적게 하십시오. 기록이 남아야 결의가 버팁니다. 의사록에는 경과와 요령, 결과를 적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합니다.
확인할 것
· 출석부와 위임장, 서면 의결서의 원본
·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어 결의권이 없는 회원의 명단
· 안건별 찬성, 반대, 기권 수
· 의사록 기명날인과 사무소 비치 여부
정관 변경은 총사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고 주무관청 허가까지 받아야 효력이 생깁니다. 이번 총회에서 다룰 안건이 여기에 걸리는지도 미리 따져 두십시오.
정리
회원 5분의 1이 목적사항을 적어 청구하면 이사는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2주 안에 소집 절차에 들어가지 않으면 청구한 회원들이 법원 허가를 얻어 직접 엽니다. 통지는 1주 전에 발송하고, 결의는 통지에 적은 안건으로만 합니다.
법인 등기를 하지 않은 동창회나 종중 같은 단체는 정관이 먼저이고, 정관이 비어 있는 부분에서 이 규정들을 기준으로 삼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집 허가 신청서와 안건 문구를 다듬는 단계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면 결의 무효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참조 조문
민법 제42조, 제70조, 제71조, 제72조, 제73조, 제74조, 제75조, 제76조
이 유형의 사건은 초기 대응 시점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시간이 지난 뒤 후회하시기보다, 의문이 생기는 그 시점에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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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5분의 1을 채웠는데 이사가 안건을 바꿔서 소집했습니다.
이사가 소집하더라도 청구인들이 제시한 목적사항을 다루어야 청구에 응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건이 빠졌다면 그 부분은 소집 절차를 밟지 않은 것과 같으므로, 2주 경과 여부를 확인해 법원 허가 신청을 검토하십시오.
정관에 소집 청구 정수가 2분의 1로 되어 있습니다.
민법은 이 정수를 정관으로 늘리거나 줄일 수 있게 했으므로 원칙적으로 정관의 숫자를 따릅니다. 다만 사실상 회원 쪽 소집을 막을 정도로 높게 정했다면 그 효력을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어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위임장을 받아 대리 출석해도 되나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다면 회원은 서면이나 대리인으로 결의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때 그 회원은 출석한 것으로 봅니다. 위임장에는 위임인 서명과 위임 범위, 총회 일자를 적어 두십시오.
총회에서 결의한 내용은 어디에 남기나요?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하고, 의사의 경과와 요령, 결과를 적은 뒤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합니다. 이사는 그 의사록을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하므로, 결의 내용을 확인하려면 사무소에 그 의사록이 갖춰져 있는지부터 물어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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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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