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목록
법률정보2026년 10월 15일조회 0

둘 중 하나 준다는 약속, 선택권은 누구 손에

목공방을 함께 꾸리던 동업자와 갈라서면서 정리 합의서를 썼습니다. 제 지분을 넘기는 대신 1톤 트럭이나 현금 1,500만원 가운데 하나를 6월 말까지 받기로 했습니다. 저는 당연히 트럭을 받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상대는 아직 정하지 못했다며 답을 미루고, 7월이 되자 현금으로 하겠다고 통보해 왔습니다. 합의서에는 누가 고르는지가 한 줄도 없습니다. 두 가지 중 하나를 주기로 한 약속에서 선택권이 어디에 있는지는 민법이 기본값을 정해 두었습니다.

누가 고를지 적지 않았다면 누구에게 선택권이 있나

주는 쪽입니다.

민법 제380조는 채권의 목적이 여러 행위 가운데 선택에 따라 정해지는 경우,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선택권은 채무자에게 있다고 정합니다. 위 사례에서 트럭이나 현금을 넘겨야 하는 사람은 동업자이므로, 합의서에 따로 적지 않은 이상 고르는 쪽도 동업자입니다.

받는 쪽에서는 서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무를 지는 사람이 자기 사정에 맞춰 이행 방법을 고르게 하는 편이 무리가 적다는 것이 이 기본값의 바탕입니다. 받는 쪽이 고르고 싶다면 계약할 때 그렇게 적어 두어야 합니다.

선택채권
둘 이상의 급부 가운데 어느 하나를 고르는 순간 무엇을 줄지가 확정되는 채권입니다. 고르기 전에는 트럭도 현금도 아직 확정된 목적물이 아니며, 선택이라는 의사표시가 있어야 비로소 하나로 좁혀집니다.

상대가 끝내 고르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마냥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제381조가 선택권이 넘어오는 길을 열어 두었습니다. 선택 기간을 정해 둔 경우와 정하지 않은 경우가 조금 다릅니다.

상황받는 쪽이 할 일결과
선택 기간을 정했는데 그 안에 고르지 않음상당한 기간을 정해 선택하라고 최고그 기간에도 고르지 않으면 선택권이 상대방에게 넘어옴
선택 기간을 정하지 않음이행기가 지난 뒤 상당한 기간을 정해 최고같은 방식으로 선택권이 넘어옴
제3자가 고르기로 했는데 고를 수 없음따로 할 일 없음선택권이 채무자에게 감
제3자가 고르기로 했는데 고르지 않음채권자나 채무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해 최고그 기간에도 고르지 않으면 채무자에게 감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6월 말이 선택 기간인지 단순한 이행 기한인지가 합의서에서 분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 읽든 받는 쪽이 할 일은 같습니다. 상당한 기간을 정해 고르라고 재촉하는 것입니다.

최고는 내용증명으로 하는 편이 낫습니다. 언제 보냈고 며칠을 주었는지가 그대로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상대가 7월에 현금을 고른 것은 유효한가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받는 쪽이 아직 최고를 하지 않았다면 선택권은 여전히 동업자에게 있습니다. 6월 말이 지났다고 해서 저절로 넘어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7월의 현금 선택도 원칙적으로 효력이 있습니다.

반대로 받는 쪽이 이미 최고했고 그 기간이 지난 뒤였다면 결론이 뒤집힙니다. 선택권은 받는 쪽에 와 있으므로 동업자가 뒤늦게 현금을 고른다고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날짜 하나가 트럭과 현금을 가르는 셈입니다.

한 번 고르면 끝입니다. 제382조는 선택을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도록 하고, 그 의사표시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철회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현금이라고 통보한 동업자가 며칠 뒤 마음을 바꿔 트럭을 주겠다고 해도, 받는 쪽이 동의하지 않으면 현금으로 확정된 상태가 유지됩니다. 제386조에 따라 선택의 효력은 채권이 생긴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공방 선배에게 고르게 했다면 무엇이 달라지나

두 사람이 서로 믿지 못해 제3자에게 선택을 맡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함께 일한 선배나 감정평가사 같은 사람입니다.

이때 선택은 제383조 제1항에 따라 채무자와 채권자 모두에게 의사표시로 해야 합니다. 한쪽에만 알리면 다른 쪽은 결과를 몰랐다고 다툴 수 있습니다. 제2항은 그 선택을 두 사람의 동의 없이 철회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 사람이 연락이 끊기거나 세상을 떠나 고를 수 없게 되면 선택권은 제384조 제1항에 따라 채무자에게 갑니다. 고를 수 있는데도 미루는 경우라면 채권자나 채무자 누구든 상당한 기간을 정해 재촉할 수 있고, 그래도 답이 없으면 역시 채무자가 고릅니다. 결국 제3자가 움직이지 않으면 주는 쪽에게 돌아간다는 점에서 제380조의 기본값과 같은 방향입니다.

둘 중 하나가 없어졌다면 남은 것으로 정해지나

대개는 그렇습니다. 제385조 제1항은 선택할 수 있는 행위 가운데 처음부터 불능이었거나 나중에 이행할 수 없게 된 것이 있으면 채권의 목적은 남은 것에 있다고 정합니다. 트럭이 선택 전에 사고로 폐차됐다면 현금 1,500만원으로 좁혀집니다.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제2항은 선택권이 없는 당사자의 과실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선택권이 동업자에게 있는 상태에서 받는 쪽이 트럭을 빌려 쓰다 망가뜨렸다면, 남은 현금으로 저절로 좁혀지지 않습니다. 선택권자는 여전히 두 갈래 가운데에서 고를 여지가 남습니다.

주의
선택 전에 목적물 하나를 미리 넘겨받아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물건이 받는 쪽 잘못으로 망가지면 남은 급부로 정리되지 않고 선택권자의 선택에 다시 맡겨집니다. 선택이 끝나기 전에는 목적물을 미리 쓰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합의서를 다시 쓴다면 무엇을 넣어야 하나

대부분의 다툼은 합의서의 빈칸에서 생깁니다. 다음 항목을 채워 두면 위에서 본 조문들이 끼어들 틈이 줄어듭니다.

  • 선택권자: 주는 쪽인지 받는 쪽인지, 또는 감정평가사 같은 제3자인지
  • 선택 기간과 이행 기한을 따로 적고, 선택은 서면으로 통지한다는 문구
  • 기간 안에 고르지 않으면 선택권이 상대에게 넘어간다는 약정
  • 트럭의 차량번호와 상태, 선택 전까지 누가 보관하고 사고 책임을 지는지

특히 마지막 항목을 빠뜨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목적물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제385조의 결론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정리

둘 중 하나를 주기로 했는데 누가 고르는지 정하지 않았다면 주는 쪽이 고릅니다. 받는 쪽이 원하는 것을 받으려면 상당한 기간을 정해 선택을 재촉하고, 그 기간이 지나야 선택권이 넘어옵니다. 고른 것은 상대 동의 없이 되돌릴 수 없고, 목적물 하나가 사라지면 대개 남은 것으로 좁혀집니다.

이미 선택 통보가 오갔거나 목적물이 망가진 뒤라면 날짜와 경위가 결론을 정합니다. 합의서와 통보 문자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변호사와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민법 제380조, 제381조, 제382조, 제383조, 제384조, 제385조, 제386조

관련 안내: 부산 민사변호사 · 민사 업무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부산 해운대 사무소를 거점으로 영남권·제주 사건을 전담 처리합니다. 서울·경기·충청·호남·강원 의뢰도 가능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 (13년차)

전화: 1533-7377 | 이메일: hanbyungchul@naver.com

부산 해운대 사무소 · 영남권/제주 중심, 서울·경기·충청·호남·강원 의뢰 대응

상담 신청하시면 담당자가 연락드려 상담료를 안내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최고할 때 상당한 기간은 며칠로 잡아야 하나요?

조문은 날수를 정하지 않았습니다. 상대가 고민하고 준비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고려해 정하는 것이어서, 너무 촉박하게 잡으면 나중에 그 기간이 상당했는지부터 다툼이 됩니다. 마감 날짜를 달력 날짜로 못 박아 적는 편이 안전합니다.

상대가 말로만 현금을 고르겠다고 했습니다. 이것도 선택인가요?

선택은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므로 말로 해도 효력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나중에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다툴 수 있으니, 같은 내용을 문자나 서면으로 다시 확인받아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선택권이 저에게 넘어왔는데 상대가 트럭을 이미 팔았습니다.

트럭을 넘길 수 없게 된 것이 선택권 이전 전인지 후인지, 누구의 과실인지에 따라 결론이 갈립니다. 남은 현금으로 좁혀지는지, 트럭을 고르고 이행불능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는지를 경위에 맞춰 따져 보아야 합니다.

합의서에 선택권자를 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합의 전체가 무효가 되지는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선택권자를 정하지 않은 경우를 대비해 민법이 채무자에게 선택권을 주는 기본값을 두었으므로, 그 빈칸만으로 합의의 효력이 흔들리지는 않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 해운대 사무소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

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14

대표 변호사 한병철

전화: 1533-7377 | 이메일: hanbyungchul@naver.com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정식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초안은 AI 도구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고, 담당 변호사가 검토·수정한 뒤 게시합니다.

민사 분야 전문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전문변호사가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메인 사이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