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8천만 원 소송에서 이기고 나서 채무자 재산을 뒤져 보니 창원에 아파트가 있고, 부산에는 거래 은행이, 김해 공단에는 기계를 들여놓은 공장이 있었습니다. 세 곳을 같은 주에 묶어 두고 싶은데 법원에서 받은 집행력 있는 정본은 한 통뿐입니다. 이 종이를 경매 신청서에 붙여 내는 순간 나머지 두 곳에 들고 갈 서류가 사라집니다. 한 판결로 정본을 여러 통 받는 길이 그래서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누가 허락하는지, 채무자에게는 언제 알려지는지, 기록에는 무엇이 남는지를 차례로 짚습니다.
정본 한 통으로는 왜 한 곳에만 쓸 수 있나
강제집행은 집행문이 붙은 판결정본이 있어야 시작됩니다. 민사집행법은 이것을 집행력 있는 정본이라고 부르고, 집행의 출발 요건으로 삼습니다.
문제는 이 서류가 실물로 움직인다는 점입니다. 부동산 강제경매를 신청하면 신청서에 정본을 붙여야 하고, 동산을 압류하러 가는 집행관은 정본을 가지고 있다가 관계인이 요청하면 내보여야 합니다. 한 통을 창원지방법원 경매계에 내면 그 정본은 그 사건 기록에 묶여 돌아오지 않습니다. 같은 날 부산의 집행관에게 맡길 종이가 없습니다.
순서대로 하면 되지 않느냐는 생각도 듭니다. 그 사이 계좌의 돈은 빠져나가고 기계는 팔립니다. 이 사례처럼 재산이 3곳이면 정본도 3통이 있어야 같은 주에 움직일 수 있습니다.
여러 통을 달라고 하면 누가 결정하나
평소 집행문은 제1심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이 내어 줍니다. 여러 통을 한꺼번에 신청하거나, 앞서 받은 집행문을 돌려주지 않은 채 다시 신청하는 경우는 다릅니다. 제35조 제1항은 이때 재판장의 명령이 있어야만 내어 준다고 정합니다.
창구 직원의 판단이 아니라 판사의 판단을 거치게 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같은 채권으로 여러 곳에서 동시에 돈을 걷어 갈 수 있는 서류이기 때문입니다.
| 구분 | 내어 주는 사람 | 주로 쓰이는 경우 |
|---|---|---|
| 처음 받는 집행문 1통 | 법원사무관등 | 재산이 한 곳에 몰려 있을 때 |
| 여러 통을 한꺼번에 | 재판장 명령 후 발급 | 재산이 여러 관할에 흩어져 동시 집행이 필요할 때 |
| 앞의 것을 돌려주지 않고 다시 | 재판장 명령 후 발급 | 정본을 잃어버렸거나 다른 절차에 묶여 회수가 어려울 때 |
공증인이 작성한 공정증서로 집행하는 경우라면 집행문은 그 증서를 보존하는 공증인이 내어 줍니다. 판결과 창구가 다르니 신청할 곳부터 확인하십시오.
채무자는 이 사실을 언제 알게 되나
제35조 제2항이 두 갈래를 둡니다. 재판장은 명령을 내리기 전에 서면이나 말로 채무자를 심문할 수 있습니다. 심문을 거치지 않고 여러 통을 내어 주었거나 다시 내어 주었다면, 그 사유를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2항 앞부분은 할 수 있다이고 뒷부분은 하여야 한다입니다. 어느 쪽이든 채무자 모르게 정본이 늘어나는 일은 생기지 않습니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이 점을 미리 계산에 넣어야 합니다. 심문 단계에서 채무자가 사정을 눈치채고 재산을 옮길 위험이 있다면, 신청서에 재산이 흩어져 있는 사정과 급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어 재판장이 판단할 자료를 주는 편이 낫습니다. 심문을 할지 말지는 결국 재판장의 몫입니다.
기록에는 무엇이 남는가
흔적이 두 군데 남습니다.
제35조 제3항은 여러 통을 내어 주거나 다시 내어 줄 때 그 사유를 원본과 집행문에 적도록 합니다. 제36조는 집행문을 내어 줄 때마다 판결원본 등에 누구에게 언제 내어 주었는지를 적게 합니다. 정본이 2통이든 5통이든 몇 통 돌아다니는지를 법원이 언제든 셀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 기록은 나중에 효력을 발휘합니다. 배당 단계에서 채권 전부를 받는 채권자는 가진 정본을 내놓아야 하고, 일부만 받는 채권자는 정본에 배당액을 적어 돌려받습니다. 각 정본에 얼마가 회수되었는지가 적혀 나가므로, 여러 곳에서 동시에 걷더라도 판결 금액을 넘겨 받기는 어렵게 됩니다.
신청은 어떤 순서로 하나
- 판결이 확정되었는지 또는 가집행 선고가 붙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둘 중 하나가 있어야 집행문이 나옵니다.
- 채무자 재산의 소재를 정리합니다. 부동산은 등기사항증명서, 예금은 은행명과 지점, 동산은 보관 장소입니다.
- 제1심 법원에 집행문 수통 부여 신청서를 내고, 필요한 통수와 그 이유를 적습니다. 부동산 1건, 예금 1건, 동산 1건이라면 3통입니다.
- 재판장 명령으로 정본이 나오면 관할마다 경매 신청, 채권압류 신청, 동산 집행 위임을 같은 시기에 진행합니다.
확인할 것
· 판결 확정 여부 또는 가집행 선고 문구
· 재산별 관할 법원과 집행 방법 목록
· 필요한 정본 통수와 그 근거 설명
· 앞서 받은 정본이 있다면 지금 어디에 있는지
정본을 잃어버렸을 때도 같은 절차인가
그렇습니다. 앞서 받은 집행문을 돌려주지 못한 채 다시 받는 경우도 제35조에 들어갑니다.
다만 재판장이 보기에는 정본이 둘이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잃어버린 경위와 시점, 그 정본으로 이미 집행한 적이 있는지를 적어 내십시오. 분실신고 접수증 같은 자료가 있으면 함께 붙이는 편이 좋습니다.
주의
여러 곳에서 동시에 집행하다 한 곳에서 판결 금액을 모두 받았다면, 나머지 절차는 바로 거두어야 합니다. 판결 뒤 변제를 받았다는 증서가 제출되면 집행은 정지되거나 제한되고, 채무자에게는 넘치는 집행을 다툴 길이 열립니다. 회수 금액은 정본별로 기록해 두십시오.
정리
집행력 있는 정본은 한 통이 한 절차를 따라갑니다. 재산이 2곳 이상의 관할에 흩어져 있다면 처음부터 여러 통을 신청하는 편이 시간을 아낍니다.
그 대신 재판장의 명령을 거쳐야 하고, 채무자는 심문을 받거나 통지를 받아 그 사실을 알게 됩니다. 발급 사유는 판결 원본과 집행문에 적혀 남습니다. 신청서에 재산 목록과 급한 사정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담느냐가 속도를 가릅니다. 동시 집행 계획을 세우는 단계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면 관할별 서류를 한 번에 맞출 수 있습니다.
참조 조문
민사집행법 제28조, 제30조, 제35조, 제36조, 제43조, 제49조, 제59조, 제81조, 제159조
본 글이 일반적 안내였다면, 본인 사안은 사실관계가 조금만 달라져도 결론이 크게 달라집니다.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시라면 정식 상담을 권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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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여러 통을 받았는데 일부는 쓰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두어도 되나요?
판결 금액을 모두 회수했다면 남은 정본으로 다시 집행할 수 없습니다. 집행관을 통해 전부 받으면 집행관이 정본을 채무자에게 넘기고, 배당으로 전부 받으면 법원이 정본을 거둡니다. 따로 보관하던 정본도 사건번호와 함께 정리해 두셔야 뒤탈이 없습니다.
채무자가 심문에서 반대하면 발급이 안 되나요?
심문은 재판장이 판단 자료를 얻는 절차이고, 채무자의 동의를 받는 절차가 아닙니다. 다만 채무자가 이미 일부를 갚았다거나 재산이 한 곳에 충분하다는 사정을 내면 통수가 줄어들 수 있으니, 신청서에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적으십시오.
예금과 부동산만 있는데도 여러 통이 필요한가요?
부동산 경매를 신청하면 정본이 그 기록에 붙어 들어갑니다. 같은 시기에 예금 압류를 함께 하려면 정본이 한 통 더 있어야 하므로, 두 절차를 나란히 진행할 계획이라면 처음부터 두 통을 신청하는 편이 낫습니다.
공정증서로 빌려준 돈인데 같은 방법을 쓸 수 있나요?
공정증서의 집행문은 그 증서를 보관하는 공증인이 내어 줍니다. 여러 통이 필요하다면 그 공증사무소에 먼저 문의하시고, 공증인의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그 사무소 관할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재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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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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