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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분석/최신동향2026년 10월 16일조회 0

동업 정리를 상대가 막을 때 쓰는 해산청구

3년 전 대학 동기와 서면에 필라테스 스튜디오를 열었습니다. 한 사람은 7천만 원을, 다른 한 사람은 3천만 원을 넣었고 계약서에는 공동 운영이라고만 적었습니다. 매출이 꺾이자 회계를 두고 말다툼이 잦아졌고, 지금은 서로 메시지로만 연락합니다. 한쪽이 그만 접고 장비를 팔아 나누자고 하자 다른 쪽은 계속 하겠다며 통장 비밀번호를 바꿨습니다. 어느 한 사람의 뜻만으로는 끝낼 수도, 계속할 수도 없는 상태입니다. 민법은 이 교착을 풀 마지막 수단으로 조합의 해산청구를 두고 있습니다.

왜 혼자서는 접을 수 없나

두 사람이 돈을 모아 함께 사업을 하기로 약정하면 민법상 조합이 됩니다. 그때부터 출자금과 장비, 보증금은 각자의 것이 아니라 조합원의 합유가 됩니다.

합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려면 합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지분만 따로 처분하는 것도 전원의 동의 없이는 안 되고, 공유물처럼 나누어 달라고 분할을 청구할 수도 없습니다. 장비를 팔자는 쪽이 아무리 옳아도 상대가 반대하면 팔 수 없는 구조입니다.

업무집행 규칙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조합의 업무는 조합원의 과반수로 정하는데, 두 사람 조합에서 과반수는 곧 두 사람 모두입니다. 1 대 1로 갈리면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습니다.

빠져나오기와 끝내기, 어느 쪽이 맞나

갈래가 둘입니다. 나만 나오는 탈퇴와 조합 자체를 끝내는 해산입니다.

구분탈퇴해산청구
근거민법 제716조민법 제720조
요건존속기간이 없으면 언제든, 다만 부득이한 사유 없이 조합에 불리한 시기는 제외. 존속기간이 있으면 부득이한 사유 필요부득이한 사유
사업의 운명남은 조합원이 이어 감청산 절차로 들어가 종료
돌려받는 방식탈퇴 당시 재산 상태로 계산, 금전 반환 가능청산 후 남은 재산을 출자가액 비율로 분배

사업을 상대에게 넘겨도 괜찮다면 탈퇴가 빠릅니다. 문제는 2인 조합에서 한 사람이 나가면 조합원이 하나만 남는다는 점, 그리고 탈퇴 시점의 재산 평가를 두고 다시 다툼이 생긴다는 점입니다. 사업을 이어 갈 사람이 아무도 없거나 남은 재산을 공정하게 정리하고 싶다면 해산이 맞는 길입니다.

부득이한 사유는 어느 정도여야 하나

조문은 정의를 두지 않습니다. 제720조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 각 조합원이 해산을 청구할 수 있다고만 적었습니다.

요건이 넓어 보이지만 가볍지는 않습니다. 조합은 계약이고, 한 사람이 마음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끝낼 수 있다면 함께 출자한 상대의 기대가 무너집니다. 그래서 사업 목적을 이어 가기 어렵게 된 객관적 사정이 보여야 합니다. 신뢰 관계가 무너져 공동 운영이 불가능해진 경우를 이 사유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사정은 기록으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모아 둘 자료
· 업무 협의가 몇 달째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메시지 기록
· 통장 접근 차단이나 일방적인 지출 내역
· 최근 1~2년 매출과 고정비 추이
· 계약 기간과 임대차 만료일 같은 사업 일정

주목할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해산을 막는 쪽에게 잘못이 있어야 한다는 문구가 조문에 없습니다. 청구하는 쪽의 책임 유무보다 사업을 계속할 수 있느냐가 중심입니다.

청구는 어떤 방식으로 하나

조문은 법원에 청구하라고 쓰지 않았습니다. 각 조합원이 해산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뿐입니다.

출발점은 상대 조합원에게 해산의 뜻을 분명히 밝히는 것입니다. 내용증명에 부득이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고, 청산을 어떻게 진행하자는 제안까지 함께 담는 편이 낫습니다. 상대가 사유 자체를 다투면 결국 법원에서 그 판단을 받게 됩니다. 이때 다투는 형식은 해산 확인이나 잔여재산 분배 청구처럼 구체적인 요구에 맞추어 정해집니다.

해산 뒤 정리는 누가 맡나

제721조 제1항에 따르면 청산은 총조합원 공동으로 또는 그들이 선임한 사람이 집행합니다. 청산인 선임은 조합원의 과반수로 정합니다.

여기서 다시 두 사람 조합의 벽에 부딪힙니다. 과반수가 두 사람 전원이니, 제3자를 청산인으로 세우려 해도 합의가 필요합니다. 합의가 안 되면 두 사람이 함께 청산 사무를 해야 합니다.

청산인이 할 일은 법인 청산 규정을 끌어와 정합니다.

  1. 진행 중인 회원 계약과 임대차 같은 현존사무를 마무리합니다.
  2. 받을 돈을 추심하고 갚을 돈을 변제합니다.
  3. 남은 재산을 조합원에게 인도합니다.

청산인은 이를 위해 필요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장비 매각과 보증금 회수도 그 안에 들어갑니다.

남은 재산은 몇 대 몇으로 나누나

제724조 제2항은 잔여재산을 각 조합원의 출자가액에 비례하여 분배하도록 합니다. 처음 사례라면 7 대 3입니다.

손익분배 비율과 혼동하기 쉽습니다. 손익분배 비율은 따로 정할 수 있고 정하지 않았으면 출자가액에 비례합니다. 반면 잔여재산 분배는 조문이 출자가액을 기준으로 못 박았습니다. 동업 중 이익을 반반 나누기로 했더라도 청산 단계의 몫은 따로 따져야 한다는 점에서 계약서의 문구를 다시 읽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의
한 사람이 돈 대신 노무나 기술을 출자한 경우 그 가액을 얼마로 볼지가 가장 큰 다툼이 됩니다. 계약 당시 노무 출자를 금액으로 환산해 적어 두지 않았다면, 그 시점의 대화와 역할 분담 기록부터 모으십시오.

정리

조합재산은 합유라서 한 사람이 처분하거나 나누어 달라고 할 수 없습니다. 두 사람 동업에서는 업무집행과 청산인 선임까지 사실상 전원 합의가 필요해 교착이 쉽게 생깁니다.

이 교착을 끝내는 수단이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해산청구입니다. 공동 운영이 어려워진 사정을 기록으로 보여 주고, 해산 뒤에는 현존사무 종결과 채권채무 정리를 거쳐 출자가액 비율로 나눕니다. 노무 출자의 평가나 청산인 선임이 막힌 사안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순서를 정하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민법 제87조, 제272조, 제273조, 제704조, 제706조, 제711조, 제716조, 제719조, 제720조, 제721조, 제724조

관련 안내: 부산 민사변호사 · 민사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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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대가 통장과 장비를 혼자 쓰고 있습니다. 해산 전에 막을 방법이 있나요?

합유물의 보존행위는 각자 할 수 있으므로 재산이 훼손되거나 빠져나가는 것을 막는 조치는 단독으로 시도할 수 있습니다. 매각이나 반출이 임박했다면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해 현상을 묶어 두는 방법을 검토하십시오.

해산청구를 하면 그날부터 영업을 멈춰야 하나요?

해산 뒤에는 청산 절차로 넘어가 사업을 마무리하는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진행 중인 회원 계약처럼 마무리가 필요한 일은 현존사무의 종결로 처리하므로, 기존 고객 응대를 갑자기 끊기보다 정리 일정을 정해 진행하는 편이 분쟁을 줄입니다.

동업 계약서에 해산 사유를 따로 적어 두었습니다.

조합은 계약이므로 해산 사유를 정해 두었다면 그 사유가 생겼는지를 먼저 봅니다. 그와 별개로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제720조에 따른 해산청구도 가능하므로 두 근거를 함께 검토하십시오.

빚이 남아 있는데 잔여재산 분배를 먼저 해도 되나요?

청산인의 직무 순서는 채권 추심과 채무 변제가 먼저이고 잔여재산 인도가 그다음입니다. 채무를 남겨 둔 채 나누면 조합 채권자와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변제부터 정리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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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15

대표 변호사 한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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