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목록
사례분석/최신동향2026년 10월 15일조회 0

대리로 보낸 처남이 속아 맺은 계약, 취소하려면

국밥집 주방을 넓히면서 중고 제빙기와 업소용 냉장고를 들이기로 했습니다. 장사를 비울 수 없어 처남에게 위임장을 써 주고 양산의 중고 주방기기 매장에 보냈습니다. 판매자는 처남에게 두 해밖에 안 쓴 물건이라고 했고, 처남은 그 말을 믿고 680만원에 계약했습니다. 설치 기사가 명판을 보더니 7년은 된 기계라고 합니다. 계약서에 서명한 사람은 처남이고, 돈을 낸 사람과 기계를 쓸 사람은 저입니다. 속은 사람이 누구인지부터 정리해야 취소의 길이 보입니다.

속았는지는 누구를 기준으로 따지나

대리인입니다.

민법 제116조 제1항은 의사표시의 효력이 의사의 흠결이나 사기, 강박, 또는 어떤 사정을 알았는지 과실로 몰랐는지에 따라 영향을 받을 때 그 사실의 유무는 대리인을 표준으로 정한다고 합니다. 판매자의 거짓말을 들은 사람도, 그 말을 믿고 서명한 사람도 처남이므로 사기에 속았는지는 처남을 놓고 봅니다.

처남이 판매자 말에 속아 계약했다면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의 요건은 처남에게서 갖춰집니다. 그리고 계약의 효과는 본인에게 돌아오므로,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지위도 본인 쪽으로 이어집니다. 현장에 없던 본인이 직접 속지 않았다는 사정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남는 문제는 증명입니다. 매장에서 처남이 들은 말은 녹음이 없으면 기억 싸움이 됩니다. 중고 거래 사이트의 판매 글, 매장 벽의 안내 문구, 견적서에 사용 기간이 적혀 있었는지부터 찾아보십시오. 글로 남은 설명이 처남의 진술보다 힘이 셉니다.

내가 미리 알고 있었다면 결론이 바뀌나

바뀔 수 있습니다. 제116조 제2항이 대리인 기준에 예외를 하나 두었기 때문입니다.

특정한 법률행위를 위임했고 대리인이 본인의 지시에 좇아 그 행위를 한 경우, 본인은 자기가 안 사정이나 과실로 알지 못한 사정에 관해 대리인이 몰랐다는 점을 내세우지 못합니다. 본인이 전날 그 매장에 들러 기계 명판을 직접 보고 처남에게 "그 제빙기로 사 오라"고 했다면, 처남이 연식을 몰랐다는 이유로 취소를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예외의 취지는 분명합니다. 대리인을 앞세워 자기가 아는 사정을 가리는 일을 막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툼이 생기면 판매자는 본인이 사전에 매장에 온 적이 있는지, 처남에게 어떤 지시를 했는지를 캐묻게 됩니다.

처남만 알고 있었다면 어떻게 되나

이번에는 거꾸로입니다. 판매자가 실제 연식을 처남에게 솔직히 말했고, 처남이 그것을 알고도 값이 싸다며 계약한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본인은 몰랐지만 기준은 대리인입니다. 처남이 연식을 알고 샀다면 속은 사람이 없으므로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습니다. 기계의 흠을 이유로 매도인에게 담보책임을 물을 때도 처남이 그 흠을 알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 경우 본인이 따질 상대는 판매자가 아니라 처남입니다. 맡긴 일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 책임의 문제로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처남이 열여덟 살이었다면 그것만으로 취소할 수 있나

그렇지 않습니다. 제117조는 짧게 적었습니다.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아니한다는 문장입니다.

미성년자가 자기 이름으로 맺은 계약이라면 미성년을 이유로 취소할 길이 열립니다. 그러나 대리인으로서 맺은 계약은 효과가 본인에게 돌아갈 뿐 미성년자 자신은 아무 의무도 지지 않습니다. 보호할 이유가 없으니 취소 사유도 되지 않는다는 구조입니다. 미성년자를 대리인으로 고른 것은 본인의 선택이고, 그 결과도 본인이 안습니다.

그렇다고 사기 취소가 막히지는 않습니다. 대리인의 나이와 무관하게 대리인이 속았다면 제116조 제1항에 따라 그대로 취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 표준의 원칙
대리인이 직접 의사표시를 하는 이상, 그 의사표시에 흠이 있는지는 실제로 판단하고 말한 대리인을 보고 정한다는 원칙입니다. 다만 본인이 특정 행위를 지시한 경우에는 본인이 알았던 사정도 함께 고려됩니다.

취소는 누가, 누구에게, 언제까지 해야 하나

취소권은 계약의 효과를 받는 본인이 행사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처남이 대신 취소 통지를 보내려면 그 권한을 따로 받아 두어야 합니다. 제142조에 따라 취소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인 판매자에게 해야 합니다.

기간은 제146조가 정합니다.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계약한 날부터 10년 가운데 먼저 끝나는 날까지입니다. 속은 줄 안 날이 추인할 수 있는 날의 기준이 되므로 설치 기사에게 연식을 들은 날짜를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1. 기계 명판 사진과 제조일자가 적힌 부분을 확대해 촬영합니다.
  2. 처남에게 판매자가 한 말을 날짜와 함께 진술서로 받아 둡니다.
  3. 판매자에게 사기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한다는 내용증명을 본인 이름으로 보냅니다.
  4. 대금 반환과 기계 회수 일정을 서면으로 제안합니다.

취소와 하자 주장 중 어느 쪽이 유리한가

두 길은 요건도 효과도 다릅니다. 사안에 맞는 쪽을 고르거나 함께 주장합니다.

구분사기를 이유로 한 취소매도인 하자담보책임
핵심 요건판매자의 기망과 처남의 착각계약 당시 기계에 숨은 흠
판매자의 고의필요필요 없음
효과계약이 처음부터 무효, 서로 받은 것 반환해제 또는 손해배상
행사 기간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계약일부터 10년흠을 안 날부터 6개월

취소하면 제141조에 따라 계약은 처음부터 무효였던 것이 됩니다. 판매자가 연식을 알고 속였다면 받은 돈에 이자를 붙여 돌려줄 책임까지 논의됩니다. 하자담보는 판매자의 거짓말을 증명하지 못해도 쓸 수 있지만 6개월이라는 짧은 시한이 붙습니다.

정리

대리인이 속아 맺은 계약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사기 여부를 봅니다. 본인이 현장에 없었어도 취소의 길은 열려 있고, 대리인이 미성년이었다는 사정은 취소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본인이 특정 물건을 지시해 사 오게 했다면 본인이 알던 사정도 함께 따집니다.

처남의 진술과 매장 방문 기록이 결론을 가르는 사안이 많습니다. 취소 통지를 보내기 전에 변호사와 함께 누가 무엇을 알았는지부터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민법 제116조, 제117조, 제110조, 제141조, 제142조, 제146조, 제580조, 제582조

관련 안내: 부산 민사변호사 · 민사 업무

본 글이 사건의 큰 그림을 그리시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 (13년차)

전화: 1533-7377 | 이메일: hanbyungchul@naver.com

부산 해운대 사무소 · 영남권/제주 중심, 서울·경기·충청·호남·강원 의뢰 대응

상담 신청하시면 담당자가 연락드려 상담료를 안내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처남이 판매자에게 직접 취소한다고 말했습니다. 효력이 있나요?

처남에게 취소 권한까지 맡겼다면 효력이 생길 수 있지만, 구입만 맡긴 경우라면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본인 이름으로 같은 내용의 취소 통지를 다시 보내 두면 그 문제를 피할 수 있습니다.

판매자는 처남이 기계를 직접 보고 샀으니 속인 게 아니라고 합니다.

처남이 외관을 보았다는 사실과 연식을 속였다는 사실은 별개입니다. 판매자가 연식을 적극적으로 거짓 설명했는지, 명판이 가려져 있었는지 같은 사정을 처남의 진술과 사진으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위임장에 그 기계를 사 오라고 적어 두었습니다. 그럼 취소가 안 되나요?

지시가 있었다는 것만으로 취소가 막히지는 않습니다. 본인이 그 기계의 실제 연식을 알았거나 과실로 몰랐던 경우에 대리인의 부지를 내세우지 못하는 것이므로, 본인이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가 관건입니다.

기계를 이미 몇 주 썼습니다. 취소하면 사용료를 물어야 하나요?

취소하면 서로 받은 것을 돌려주는 관계가 되므로 사용 이익을 두고 정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판매자가 속였다는 사정이 있으면 반환 범위도 달라질 수 있어, 사용 기간과 상태를 기록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 해운대 사무소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

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14

대표 변호사 한병철

전화: 1533-7377 | 이메일: hanbyungchul@naver.com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정식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초안은 AI 도구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고, 담당 변호사가 검토·수정한 뒤 게시합니다.

민사 분야 전문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전문변호사가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메인 사이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