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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분석/최신동향2026년 10월 15일조회 0

같이 진 빚, 한 명의 상계가 모두의 빚을 줄일까

대학 동기 셋이 서면에 작은 펍을 열면서 선배에게 9천만원을 빌렸습니다. 차용증에는 세 사람이 연대하여 갚는다고 적었습니다. 2년이 지나 장사를 접자 선배는 셋 가운데 형편이 가장 나은 저에게 9천만원 전액을 내라고 합니다. 그런데 동기 한 명은 그 선배의 사무실 인테리어를 해 주고 4천만원을 아직 못 받은 상태입니다. 그 4천만원이 우리 빚과 맞물려 줄어들 수는 없는지, 그 동기가 손을 놓고 있으면 제가 대신 쓸 수는 없는지가 궁금합니다.

동기가 상계하면 나머지 두 사람의 빚도 줄어드나

줄어듭니다. 연대채무에서는 채권자가 어느 한 사람에게 전부를 청구할 수 있는 대신, 한 사람이 빚을 소멸시키면 그 효과가 모두에게 미치는 장면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상계가 그 가운데 하나입니다.

민법 제418조 제1항은 어느 연대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권이 있어 상계한 때에는 채권은 모든 연대채무자의 이익을 위하여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인테리어 대금 4천만원으로 동기가 상계하면 공동의 빚 9천만원은 5천만원으로 줄고, 선배는 저에게도 5천만원까지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계는 사실상 변제와 같은 효과를 내므로, 한 사람이 갚은 것을 모두가 누리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동기가 상계를 하지 않고 버티면 내가 대신 쓸 수 있나

한도 안에서는 쓸 수 있습니다. 제418조 제2항은 상계할 채권이 있는 연대채무자가 상계하지 않은 때에는 그 채무자의 부담부분에 한하여 다른 연대채무자가 상계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부담부분은 연대채무자들 사이에서 각자 최종적으로 떠안을 몫입니다. 따로 정하지 않았다면 제424조에 따라 균등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셋이 진 9천만원이라면 한 사람당 3천만원입니다.

여기서 숫자가 갈립니다. 동기의 채권은 4천만원이지만 제가 끌어다 쓸 수 있는 것은 동기의 부담부분인 3천만원까지입니다. 나머지 1천만원은 동기 자신의 재산이므로 남이 대신 처분할 수 없습니다. 제가 이 방법을 쓰면 선배에게 갚을 금액은 6천만원으로 줄어듭니다.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동기의 인테리어 대금이 아직 살아 있어야 합니다. 동기가 그 사이 대금을 받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넘겼다면 끌어다 쓸 채권이 없으므로, 상계를 주장하기 전에 동기에게 현재 상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주의
부담부분을 균등하게 보는 것은 추정일 뿐입니다. 세 사람이 출자 비율이나 이익 배분을 다르게 약정했다면 그 비율이 부담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동업 계약서나 정산 기록에 비율이 적혀 있는지 먼저 확인하십시오.

채권자와 동기가 한 사람이 되어 버린다면

드물지만 실제로 생기는 장면입니다. 선배가 세상을 떠나고 그 동기가 선배의 상속인이 되는 경우, 또는 동기가 선배에게서 이 채권을 넘겨받는 경우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빚을 진 사람과 받을 사람이 같아지면 채권은 혼동으로 소멸합니다.

제420조는 이때 다른 연대채무자도 그 채무자의 부담부분에 한하여 의무를 면한다고 정합니다. 동기의 몫 3천만원만큼은 저와 다른 동기의 빚도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전액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상계는 전액, 혼동은 부담부분. 같은 절대적 효력이라도 미치는 범위가 다릅니다.

그 밖의 사정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나

원칙은 주지 않습니다. 제423조는 앞의 일곱 개 조문에 적힌 사항 외에는 어느 연대채무자에 관한 사항이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효력이 없다고 정합니다. 효력이 퍼지는 사유를 하나하나 열거해 두고, 나머지는 각자에게만 머물게 한 구조입니다.

한 사람에게 생긴 일다른 연대채무자에게 미치는 범위조문
이행청구를 받음다른 사람에게도 효력제416조
채권자와 경개모두를 위해 채권 소멸제417조
자기 채권으로 상계모두를 위해 소멸한 금액만큼 감소제418조
채무를 면제받음그 사람의 부담부분 한도제419조
채권자와 혼동그 사람의 부담부분 한도제420조
그 사람에 대한 소멸시효 완성그 사람의 부담부분 한도제421조
그 밖의 사항효력 없음제423조

표에 없는 것이 오히려 실무에서 자주 문제 됩니다. 한 사람이 빚을 인정하는 각서를 썼다고 해서 다른 사람의 시효까지 새로 흐르지는 않는다는 점이 대표적입니다.

상계로 빚이 줄었다면 셋 사이 정산은 어떻게 하나

상계는 동기의 재산을 써서 모두의 빚을 줄인 것입니다. 그래서 동기는 제425조 제1항에 따라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그들의 부담부분에 대한 구상권을 가집니다. 제2항은 그 구상권에 면책된 날 이후의 법정이자와 피할 수 없는 비용까지 포함시킵니다.

4천만원으로 상계했다면 동기는 저와 다른 동기에게 그 4천만원 가운데 각자의 몫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가 동기의 부담부분을 끌어다 상계한 경우라면 누구의 재산으로 얼마가 줄었는지부터 계산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상계가 끝나면 세 사람이 남은 빚과 함께 정산표를 한 번에 만드는 편이 다툼을 줄입니다.

상계 통지는 어떻게 해야 효력이 생기나

제493조 제1항은 상계를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도록 하고, 그 의사표시에 조건이나 기한을 붙이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선배가 소송을 걸면 그때 상계하겠다는 식의 통지는 효력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상계 통지 전에 확인할 것
· 인테리어 대금의 지급 기일이 이미 지났는지
· 두 채무 모두 금전채무인지
· 차용증에 상계를 금지하는 약정이 없는지
· 부담부분 비율을 정한 문서가 있는지
· 통지를 내용증명으로 보내 도달일을 남길 수 있는지

통지는 이 순서로 준비하면 됩니다.

  1. 인테리어 계약서와 세금계산서로 4천만원 채권의 금액과 지급 기일을 확정합니다.
  2. 상계할 금액과 상계로 소멸시킬 채무를 특정한 통지서를 작성합니다.
  3. 내용증명으로 선배에게 보내고 도달 확인을 받아 둡니다.

요건이 갖춰진 뒤 통지가 선배에게 도달하면, 제493조 제2항에 따라 두 채무는 서로 상계할 수 있었던 때로 거슬러 올라가 대등액만큼 소멸합니다.

정리

연대채무자 한 사람이 자기 채권으로 상계하면 그 효과는 모두에게 미칩니다. 그 사람이 상계하지 않으면 다른 연대채무자가 그의 부담부분 한도에서 대신 상계할 수 있고, 혼동은 부담부분 범위에서만 다른 사람을 풀어 줍니다. 열거되지 않은 사정은 각자에게만 머문다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전액 청구를 받은 쪽이라면 갚기 전에 동료들의 반대채권부터 살펴보시고, 상계 범위와 정산 비율은 변호사와 함께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민법 제418조, 제420조, 제423조, 제416조, 제417조, 제419조, 제421조, 제424조, 제425조, 제49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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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동기 몰래 동기의 채권으로 상계해도 되나요?

조문은 다른 연대채무자가 상계할 수 있다고만 정하고 그 채무자의 동의를 요건으로 두지 않았습니다. 다만 나중에 정산 과정에서 다툼이 생기지 않도록 동기에게도 상계 사실을 알리는 편이 좋습니다.

선배가 저에게만 소송을 걸었습니다. 그래도 상계를 주장할 수 있나요?

소송 중에도 상계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동기가 이미 상계했다면 그 사실을, 아직이라면 동기의 부담부분 한도에서 직접 상계한다는 뜻을 주장하고 인테리어 대금의 존재와 금액을 증명할 자료를 함께 내야 합니다.

선배가 동기 한 명의 빚만 면제해 줬다고 합니다.

면제는 그 사람의 부담부분 한도에서만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효력이 있습니다. 셋이 균등하다면 9천만원 중 3천만원만큼 나머지 두 사람의 빚도 줄어든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부담부분을 따로 정하지 않았는데 한 사람이 더 많이 쓴 돈입니다.

균등하다는 것은 추정이므로 다른 사정을 증명하면 뒤집힐 수 있습니다. 빌린 돈이 실제로 누구를 위해 쓰였는지, 출자 비율이 어땠는지를 보여 주는 통장 기록과 메시지를 모아 두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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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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