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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2026년 10월 14일조회 0

부탁받고 보증 서서 대신 갚은 돈, 법정이자도 받을 수 있나요?

Q. 질문 내용

친구가 부탁해서 친구의 은행 신용대출에 보증을 섰습니다. 친구가 연체하자 은행이 저에게 청구했고, 2025년 3월 4일에 원금과 연체이자를 합쳐 2,080만원을 대신 갚았습니다. 친구는 원금만 천천히 갚겠다고 하는데, 그동안의 이자까지 받을 수 있나요?

 

본인 사안은 부탁을 받고 보증인이 된 사람이 빚을 대신 갚은 뒤 주채무자에게 어디까지 돌려 달라고 할 수 있는지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신 갚은 2,080만원 전액에 더해, 갚은 날 이후의 법정이자와 피할 수 없었던 비용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친구에게 돈을 돌려받을 근거는 무엇입니까

민법 제441조 제1항입니다. 주채무자의 부탁으로 보증인이 된 사람이 과실 없이 변제해 주채무를 소멸시키면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이 생깁니다. 친구가 먼저 보증을 서 달라고 부탁했다면 이 조문의 수탁보증인에 해당합니다. 과실 없이라는 말은 갚지 않아도 될 돈을 함부로 갚지 않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은행이 연체를 이유로 정식 청구서를 보냈고 그 금액대로 갚았다면 이 요건이 문제될 일은 드뭅니다.

■ 법정이자는 언제부터, 얼마로 계산합니까

제441조 제2항은 연대채무자 사이의 구상에 관한 제425조 제2항을 준용합니다. 그 조항은 구상권에 면책된 날 이후의 법정이자를 포함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이자는 은행에 갚은 2025년 3월 4일부터 붙습니다. 이율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제379조에 따라 연 5%입니다. 2,080만원이라면 1년에 104만원, 한 달에 약 8만 7천원 꼴입니다. 소송을 내면 소장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이율이 적용될 수 있어 이자 부담이 더 커집니다.

■ 이자 말고 더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제425조 제2항은 법정이자와 함께 피할 수 없는 비용과 그 밖의 손해배상도 구상 범위에 넣습니다. 실제로 청구서에 담을 항목은 ① 은행에 갚은 원금과 연체이자 2,080만원 ② 갚은 날 이후의 법정이자 ③ 대위변제 확인서 발급 수수료처럼 갚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든 비용 ④ 그 밖에 대신 갚느라 생긴 손해입니다. 다만 ④는 범위를 두고 다툼이 생기기 쉬우므로 영수증과 지출 이유를 하나하나 붙여야 합니다.

■ 부탁 없이 선 보증이었다면 달라집니까

크게 달라집니다. 제444조 제1항은 부탁 없이 보증인이 된 사람이 갚은 경우 주채무자가 그 당시에 이익을 받은 한도에서 배상하도록 하고, 제2항은 주채무자의 의사에 반해 보증인이 된 경우 현존이익의 한도로 더 좁힙니다. 면책된 날 이후의 법정이자를 당연히 붙여 주는 제425조 제2항과는 구조가 다릅니다. 그러니 친구가 보증을 부탁했다는 사실을 보여 줄 문자나 메신저 대화를 꼭 찾아 두십시오. 은행 보증서에 함께 서명하러 간 기록도 도움이 됩니다.

■ 갚기 전후에 친구에게 알리지 않았다면 문제가 됩니까

될 수 있습니다. 제445조 제1항은 보증인이 주채무자에게 통지하지 않고 갚았을 때 주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대항할 사유가 있었다면 그 사유로 보증인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2항은 갚은 뒤 알리지 않아 주채무자가 모르고 또 갚았다면 주채무자의 변제를 유효로 볼 수 있게 합니다. 아직 알리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은행에 갚은 날짜와 금액을 문자로 보내 기록을 남기십시오.

■ 실제로 돈을 받아 내려면 어떤 순서로 합니까

순서는 ① 은행에서 대위변제 사실을 확인하는 서류와 입금 영수증을 받고 ② 친구에게 원금, 법정이자, 비용을 나눠 적은 내용증명을 보낸 뒤 ③ 응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나 구상금 소송을 내는 것입니다. 제481조에 따라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보증인은 갚는 순간 은행의 지위를 대위하므로, 은행이 친구 재산에 잡아 둔 담보가 있었다면 구상할 수 있는 범위에서 그 담보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은행에 담보 내역을 문의해 보시고, 금액 계산이 복잡하다면 변호사와 상의해 청구 취지를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민법 제379조, 제425조, 제441조, 제444조, 제445조, 제48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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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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