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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2026년 10월 11일조회 0

보증 서면 원금 말고 이자와 위약금까지 책임진다

3년 전 처남이 가게 인테리어 자금으로 3,000만 원을 빌릴 때 보증 서면에 이름을 적었습니다. 처남이 매달 조금씩 갚고 있다고 들었기에 잊고 지냈는데, 어느 날 채권자가 보낸 내용증명이 집으로 왔습니다. 청구액은 4,100만 원이었습니다. 원금보다 1,000만 원 넘게 많은 숫자를 보고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부터 의심하게 됩니다. 보증인이 지는 책임은 서면에 적힌 원금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어디까지 늘어나고, 어디에서 줄일 수 있는지를 정리했습니다.

보증인은 원금만 갚으면 되는 것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다. 민법 제429조 제1항은 보증채무가 주채무의 이자, 위약금, 손해배상 기타 주채무에 종속한 채무를 포함한다고 정합니다.

보증은 빌린 사람이 갚지 않을 때 대신 갚겠다는 약속입니다. 빌린 사람이 갚지 않은 것은 원금만이 아니라 그 원금에 딸려 늘어난 이자와 연체 부담 전체이므로, 보증인의 책임도 그 전체를 따라갑니다. 서면에 원금 3,000만 원만 적혀 있었다고 해서 책임이 3,000만 원에 고정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청구액이 원금을 훌쩍 넘었다면 그 차액이 어떤 항목으로 구성되었는지부터 나눠 봐야 합니다.

청구서 항목보증인 몫에 들어가는가따져 볼 점
원금들어감실제로 빌려 간 금액과 일치하는지
약정 이자들어감주채무 계약서의 이율과 같은지
지연손해금들어감연체가 시작된 날짜와 적용 이율
위약금들어감금액이 부당히 과다하지 않은지
그 밖의 손해배상들어감주채무에서 비롯된 손해인지
주채무보다 무거운 부분주채무 한도로 줄어듦보증 서면의 조건이 주채무보다 불리한지

보증인 몫으로 따로 위약금을 정할 수도 있나

가능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보증인이 그 보증채무에 관한 위약금 기타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다고 적었습니다.

주채무에 붙은 위약금과는 별개로, 보증인이 약속한 날까지 대신 갚지 않으면 얼마를 더 물겠다는 약정을 보증계약 자체에 넣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채권자 쪽에서 보증 서면 양식에 이런 조항을 미리 넣어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서명한 서면을 다시 꺼내 위약금이나 지연배상 문구가 보증인 본인을 기준으로 적혀 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이렇게 정한 위약금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고, 지나치게 크면 법원이 줄일 수 있습니다.

보증 조건이 빌린 사람보다 불리하다면

그 초과분은 깎입니다. 제430조는 보증인의 부담이 주채무의 목적이나 형태보다 무거운 때 주채무의 한도로 감축한다고 정합니다. 이를 부종성이라고 부릅니다.

보증채무의 부종성
보증채무는 주채무에 기대어 존재하므로 그 범위와 무게가 주채무를 넘지 못한다는 성질입니다. 주채무가 줄거나 소멸하면 보증채무도 따라서 줄거나 소멸합니다.

예를 들어 처남의 차용증에는 연 8% 이자가 적혀 있는데 보증 서면에는 연 12%로 적혀 있다면, 보증인에게는 주채무와 같은 8% 범위까지만 물을 수 있습니다. 처남이 이미 1,200만 원을 갚았다면 그만큼 보증인의 부담도 줄어듭니다. 앞에서 본 보증인 몫의 별도 위약금은 이 원칙과 구별해서 보셔야 합니다.

위약금이 지나치게 크다면 줄일 수 있나

여지가 있습니다. 민법은 위약금 약정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하고, 그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하면 법원이 적당히 감액할 수 있게 합니다.

보증인은 주채무에 붙은 위약금을 그대로 떠안는 처지라, 그 금액이 원금의 절반에 이를 정도로 크다면 감액을 주장해 볼 만합니다. 법원은 거래 경위, 채권자가 실제로 입은 손해, 금액의 비율 같은 사정을 함께 봅니다. 결론이 미리 정해져 있는 문제는 아니므로 계약서 원본과 상환 내역을 갖춰 두는 것이 우선입니다.

청구서가 커지기 전에 알 길은 없었나

채권자에게는 알려 줄 의무가 있습니다.

민법은 주채무자가 원본, 이자, 위약금 등을 3개월 이상 이행하지 않으면 채권자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보증인에게 알리도록 정합니다. 보증인이 요청하면 주채무의 내용과 이행 여부도 알려야 합니다.

채권자가 이 의무를 어겨 보증인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법원은 그 내용과 정도를 고려해 보증채무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 연체가 1년 넘게 이어졌는데 한 번도 연락을 받지 못했다면 중요한 다툼거리가 됩니다. 통지가 없었다는 사실은 보증인 쪽에서 먼저 짚어야 합니다.

  1. 보증 서면 사본과 주채무 차용증을 나란히 놓고 금액, 이율, 위약금 조항을 비교합니다.
  2. 채권자에게 서면으로 주채무 잔액과 연체 시작일, 항목별 내역을 요청합니다.
  3. 연체 사실을 통지받은 적이 있는지, 있다면 언제였는지 확인합니다.
  4. 주채무자에게 실제 상환 내역과 통장 기록을 받아 채권자 계산과 맞춰 봅니다.

정리

보증인은 원금뿐 아니라 이자, 지연손해금, 위약금까지 책임집니다. 그렇다고 끝없이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그 범위는 주채무를 넘지 못하고, 지나친 위약금은 감액을 다툴 수 있으며, 채권자가 연체 통지를 게을리했다면 책임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청구서를 받았다면 금액부터 쪼개 보십시오. 항목별로 근거를 맞추다 보면 줄일 수 있는 부분이 드러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금액이 크거나 계산이 복잡하다면 서면을 들고 변호사와 함께 항목을 맞춰 보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민법 제398조, 제428조의2, 제429조, 제430조, 제436조의2

관련 안내: 부산 민사변호사 · 민사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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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증 서면에 금액을 3,000만 원으로 적었는데 그 이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서면에 적은 금액이 주채무 원금을 뜻한다면, 그 원금에 딸린 이자와 지연손해금, 위약금도 보증채무에 포함되어 청구액이 그보다 커질 수 있습니다. 다만 서면에 보증 한도를 명시해 두었다면 그 문구가 어떤 의미인지 따져 봐야 하므로 원본을 확인하십시오.

주채무자가 일부를 갚았다는데 채권자는 전액을 청구합니다.

보증채무는 주채무를 넘지 못하므로 주채무자가 갚은 만큼 보증인의 부담도 줄어듭니다. 주채무자의 통장 이체 내역이나 영수증을 받아 채권자 계산과 대조하고, 차이가 있으면 서면으로 정정을 요구하십시오.

연체 통지를 한 번도 받지 못했습니다. 책임이 없어지나요?

자동으로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법원이 채권자의 통지의무 위반과 그로 인한 손해의 정도를 고려해 보증채무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으므로, 통지를 받지 못한 사정과 그 사이 늘어난 금액을 정리해 주장해야 합니다.

전화로만 보증하겠다고 말한 경우에도 책임이 있나요?

보증은 보증인의 기명날인이나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효력이 생깁니다. 말로만 한 약속이나 전자적 형태로 한 표시만으로는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실제로 보증채무를 일부 이행했다면 그 한도에서는 방식의 하자를 들어 무효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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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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