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목록
법률정보2026년 10월 11일조회 0

해제 통보는 한 번 하면 철회할 수 없다

주방 리모델링 공사가 약속한 날짜를 3주 넘겨도 시작되지 않자, 화가 난 집주인은 밤 11시에 업체 대표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계약은 없던 걸로 하겠습니다. 계약금 돌려주세요." 다음 날 아침 대표가 자재를 싣고 현관 앞에 나타났습니다. 다른 업체를 알아보니 단가가 20% 넘게 비쌌습니다. 어젯밤 문자는 없던 일로 하고 그냥 공사를 맡기면 될까요. 민법은 이 질문에 생각보다 단호하게 답합니다. 한 번 보낸 해제 통보는 거둬들일 수 없습니다.

해제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나

법원을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 민법 제543조 제1항은 계약이나 법률에 따라 해제권이나 해지권이 있는 사람이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해제 또는 해지를 하도록 정합니다.

문자, 메신저, 이메일, 내용증명, 전화 모두 형식으로는 가능합니다. 그 뜻이 상대방에게 도달하는 순간 효력이 생기고, 상대방이 동의하거나 답장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일방적인 통지 하나로 계약 관계가 바뀌는 셈입니다.

편리한 만큼 무겁습니다. 감정이 앞선 밤 문자 한 통이 계약 전체를 정리해 버릴 수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보낸 통보를 다시 거둬들일 수는 없나

없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해제나 해지의 의사표시를 철회하지 못한다고 짧게 적어 두었습니다. 통보를 받은 상대방은 그 순간부터 계약이 끝났다는 전제로 움직입니다. 다른 현장에 인력을 돌리고, 주문한 자재를 취소하고, 받은 계약금을 돌려줄 준비를 합니다. 그런 뒤에 보낸 쪽이 마음을 바꿀 수 있다면 상대방의 처지가 매번 흔들리게 됩니다. 철회 금지는 그 흔들림을 막는 장치입니다.

"농담이었다", "홧김에 보낸 것이다"라는 해명도 원칙적으로 같은 결론에 닿습니다. 표시된 내용이 계약을 끝내겠다는 뜻으로 읽힌다면 보낸 사람의 속마음과 무관하게 효과가 발생합니다.

그래도 계약을 이어 가고 싶다면 방법이 있나

상대방과 새로 합의하는 길이 남아 있습니다. 철회는 혼자 할 수 없지만, 양쪽이 다시 뜻을 모아 계약을 맺는 것까지 막혀 있지는 않습니다.

위 사례라면 업체 대표에게 해제를 없던 것으로 하고 원래 조건대로 공사를 진행하자고 제안하고, 대표가 받아들이면 됩니다. 다만 이때 상대방은 거절할 자유도 가집니다. 그사이 다른 공사를 잡았거나 단가를 올리고 싶다면 새 조건을 내걸 수 있습니다.

새로 합의할 때는 다음을 서면으로 남겨 두십시오.

  • 앞서 보낸 해제 통보를 양쪽 합의로 없던 것으로 한다는 문구
  • 공사 시작일과 완료일, 지연될 경우의 처리
  • 이미 지급한 계약금을 그대로 공사대금에 넣는지 여부
  • 바뀐 단가나 공정이 있다면 그 내용

해제와 해지는 무엇이 다른가

둘 다 철회할 수 없다는 점은 같지만, 계약을 끝내는 방향이 다릅니다. 해제는 계약을 처음으로 되돌리고, 해지는 장래에 대하여 효력을 잃게 합니다.

구분해제해지
주로 쓰는 계약매매, 공사도급처럼 한 번에 끝나는 계약임대차, 보관, 정기 납품처럼 이어지는 계약
효력이 미치는 시점계약을 처음부터 없던 것으로 돌림통지한 뒤부터 앞으로만 효력을 잃음
이미 주고받은 것서로 원상회복, 돌려줄 돈에는 받은 날부터 이자지난 기간의 급부는 그대로 둠
손해배상해제와 별도로 청구 가능해지와 별도로 청구 가능
철회불가불가

해제가 되면 각자 받은 것을 돌려줘야 하고, 돌려줄 금전에는 받은 날부터 이자를 붙여야 합니다. 계약금 500만 원을 받은 업체라면 원금에 그 기간의 이자를 더해 반환해야 합니다. 해제나 해지를 했다고 해서 손해배상 청구가 막히는 것도 아닙니다. 공사 지연으로 이미 생긴 손해는 따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통보를 보내기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

되돌릴 수 없으니 보내기 전 점검이 전부입니다. 가장 먼저 볼 것은 내게 정말 해제권이 있는가입니다. 상대방이 이행을 늦춘 경우 민법은 원칙적으로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이 지나도 이행이 없을 때 해제할 수 있게 합니다.

확인할 것
· 계약서에 해제 사유와 절차를 따로 정한 조항이 있는지
· 이행 지체라면 기한을 정해 이행을 요구하는 최고를 먼저 했는지
· 계약 상대방이 여러 명이라면 그 전원에게 통지하는지
· 문구가 "해제한다"로 분명한지, 아니면 "검토 중"처럼 여지를 남길 것인지
· 해제 후 받을 돈과 돌려줄 돈을 계산해 두었는지

당사자가 여럿인 계약에서는 해제를 그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게 해야 한다는 규정도 있습니다. 공동 매수인 중 한 명만 통지를 받았다면 효력을 두고 다툼이 생깁니다.

마음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면 해제라는 단어를 쓰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이행을 재촉하는 최고서만 먼저 보내고, 답을 본 뒤에 결정해도 늦지 않습니다.

정리

해제와 해지는 상대방에게 뜻을 알리는 것만으로 효력이 생기고, 한 번 도달하면 혼자서는 거둬들일 수 없습니다. 계약을 살리고 싶다면 상대방과 새로 합의하는 수밖에 없고, 그 합의는 상대방이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감정이 올라온 순간이 가장 위험합니다. 해제권이 실제로 있는지, 최고를 거쳤는지, 돌려받을 돈이 얼마인지 확인한 뒤에 보내십시오. 이미 보냈는데 판단이 서지 않는다면 변호사와 함께 이후 대응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민법 제543조, 제544조, 제547조, 제548조, 제550조, 제551조

관련 안내: 부산 민사변호사 · 민사 업무

13년차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부동산 전문변호사가 부산·울산·창원·대구·제주 권역에서 같은 유형 사건을 다뤄왔습니다. 사건의 갈림길에서 정확한 안내가 필요하시다면 연락 주십시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 (13년차)

전화: 1533-7377 | 이메일: hanbyungchul@naver.com

부산 해운대 사무소 · 영남권/제주 중심, 서울·경기·충청·호남·강원 의뢰 대응

상담 신청하시면 담당자가 연락드려 상담료를 안내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카카오톡으로 보낸 해제 통보도 효력이 있나요?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면 되고 특정한 형식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메시지를 받아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면 효력이 생길 수 있습니다. 나중에 도달 여부를 다툴 수 있으므로 중요한 계약은 내용증명을 함께 보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상대방이 아직 메시지를 읽지 않았다면 취소할 수 있나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효력이 생기므로, 도달 전이라면 같은 경로로 먼저 또는 동시에 철회 의사를 전달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메신저는 전송과 동시에 도달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크므로 기대를 크게 두기는 어렵습니다.

해제권이 없는데 해제 통보를 보냈다면 어떻게 되나요?

해제 사유가 없었다면 계약은 해제되지 않고 그대로 남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그 통보를 이행할 뜻이 없다는 표시로 받아들여 대응할 수 있으므로, 사유가 없었다는 점을 확인하고 이행할 의사를 분명히 밝혀 두는 편이 좋습니다.

임대차 해지 통보도 철회가 안 되나요?

해지의 의사표시도 철회할 수 없다는 점은 같습니다. 해지 통보 후 계속 살고 싶다면 임대인과 새로 합의해야 하며, 임대인이 거절하면 정해진 시기에 집을 비워야 할 수 있습니다. 보내기 전에 이사 일정과 보증금 반환 계획을 먼저 정해 두십시오.


법무법인 대한중앙 | 해운대 사무소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

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10

대표 변호사 한병철

전화: 1533-7377 | 이메일: hanbyungchul@naver.com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정식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초안은 AI 도구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고, 담당 변호사가 검토·수정한 뒤 게시합니다.

민사 분야 전문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전문변호사가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메인 사이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