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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분석/최신동향2026년 10월 11일조회 0

다 갚았다는 영수증, 집행 정지는 두 달뿐

판결이 확정되고 나서 채권자를 직접 만나 남은 1,800만 원을 현금으로 건넸습니다. 채권자는 "전액 수령함"이라고 적은 영수증에 도장까지 찍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 뒤 거래처 대금이 들어오는 통장이 압류되었다는 은행 문자를 받았습니다. 영수증을 들고 법원에 가면 압류가 멈춥니다. 다만 그 효과는 생각보다 짧습니다. 민사집행법은 변제 영수증으로 멈춘 집행에 2개월이라는 시한을 붙여 두었고, 그 안에 다음 수를 두지 않으면 집행이 다시 움직입니다. 왜 두 달인지, 그 두 달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살펴봅니다.

영수증 한 장으로 집행이 멈추기는 하나

멈춥니다. 민사집행법 제49조는 집행기관이 강제집행을 정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하는 서류를 여섯 가지로 열거합니다. 그 제4호가 집행할 판결이 있은 뒤에 채권자가 변제를 받았다는 취지를 적은 증서입니다.

조문은 "정지하여야 한다"고 씁니다. 집행법원이나 집행관이 재량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요건에 맞는 서류가 들어오면 멈추게 되어 있습니다.

요건은 두 가지입니다. 판결 뒤에 갚았다는 것, 그리고 채권자가 받았다는 취지가 서면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채권자의 서명이나 날인이 없는 메모, 송금 내역만 있는 경우에는 이 서류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압류는 풀리지 않나

멈추는 것과 없애는 것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제50조 제1항은 제49조 각 호를 두 묶음으로 나눕니다. 집행을 불허하는 재판 같은 서류가 들어오면 이미 실시한 집행처분을 취소하지만, 변제 증서를 낸 경우에는 이미 실시한 집행처분을 일시적으로 유지하게 합니다. 통장 압류는 그대로 걸린 채, 추심이나 전부 같은 다음 단계만 멈추는 셈입니다.

이렇게 나눈 이유는 영수증의 성격에 있습니다. 채권자 손으로 쓴 서류라도 법원이 그 진위와 효력을 심리한 것은 아닙니다. 채권자가 위조라거나 다른 채무를 갚은 것이라고 다툴 수 있으니, 압류를 바로 없애 버리면 나중에 되돌릴 방법이 없어집니다.

낸 서류집행은이미 된 압류는정지의 한계
판결 뒤 다 갚았다는 영수증정지일시적으로 유지2개월
갚을 날을 미뤄 주겠다는 채권자의 증서정지일시적으로 유지2회까지, 합쳐서 6개월
강제집행 일시정지를 명한 재판의 정본정지일시적으로 유지재판에서 정한 대로
집행을 허가하지 않는다는 집행력 있는 재판의 정본정지취소종국적

정지의 유효기간은 왜 두 달인가

제51조 제1항은 변제를 받았다는 증서를 내서 집행이 정지되는 경우 그 정지기간은 2월로 한다고 정합니다. 갚을 날을 미뤄 주겠다는 채권자의 증서라면 제2항에 따라 정지는 2회까지, 합쳐서 6개월을 넘지 못합니다.

두 달은 본격적인 다툼을 시작하라는 시간입니다. 영수증은 임시 방패일 뿐이고, 채무가 소멸했다는 것을 법원이 판단하게 하려면 별도의 소송을 내야 합니다. 그 소송을 내고 정지 결정을 받을 때까지의 공백을 메우는 장치가 이 2개월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두 달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정지가 풀리고, 유지되던 압류를 바탕으로 집행이 다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두 달 안에 무엇을 해야 하나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내고, 그와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합니다.

  1. 판결을 한 제1심 법원에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합니다. 변론이 끝난 뒤에 생긴 사유만 주장할 수 있는데, 판결 뒤 변제는 이 요건에 들어맞습니다.
  2. 소 제기와 동시에 수소법원에 잠정처분, 즉 판결이 있을 때까지 강제집행을 정지해 달라는 신청을 냅니다. 법원은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제공하지 않게 하고 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3. 정지 결정 정본을 받으면 압류 사건을 맡은 집행법원에 제출합니다. 이제 집행 정지는 2개월 시한이 아니라 그 재판에서 정한 대로 갑니다.
  4. 본안에서 변제가 인정되면 집행을 불허하는 판결을 받고, 그 정본으로 압류 자체를 취소시킵니다.

이의 사유가 여러 가지라면 한 번에 모두 주장해야 한다는 규정도 있습니다. 일부만 갚은 부분, 상계할 채권 같은 것이 있다면 소장에 함께 담으십시오.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으로는 안 되나

대개는 맞지 않는 통로입니다. 제16조의 이의신청은 집행절차 자체의 잘못을 다투는 수단입니다. 송달이 잘못되었거나, 압류가 금지된 물건을 압류했거나, 집행관이 절차를 어긴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빚을 다 갚았다는 주장은 절차가 아니라 판결로 확정된 청구 자체가 사라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청구이의의 소라는 별도의 소송 통로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두 길을 혼동해 이의신청만 내고 두 달을 흘려보내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주의
판결 선고 전, 즉 변론이 끝나기 전에 이미 갚았는데 재판에서 그 사실을 주장하지 않았다면 청구이의의 소에서 다시 꺼내기 어렵습니다. 변제 시점이 판결의 변론종결일보다 뒤인지 앞인지를 영수증 날짜로 먼저 확인하십시오.

정리

판결 뒤에 갚고 받은 영수증은 집행을 멈추는 힘이 있지만, 압류를 없애지는 못하고 정지도 2개월에 그칩니다. 그 사이 청구이의의 소를 내고 잠정처분으로 정지를 이어 가야 비로소 집행에서 벗어날 길이 열립니다.

영수증을 낸 날부터 달력을 세십시오. 소장 준비와 담보 마련에도 시간이 걸리므로 첫 2주 안에 변호사와 함께 서류를 꾸리는 편이 안전합니다.

참조 조문

민사집행법 제16조, 제44조, 제46조, 제49조, 제50조, 제51조

관련 안내: 부산 민사변호사 · 민사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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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영수증 없이 계좌이체 내역만 있는데 집행을 멈출 수 있나요?

정지 사유가 되는 서류는 채권자가 변제를 받았다는 취지를 적은 증서입니다. 이체 내역만으로는 그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곧바로 청구이의의 소를 내고 잠정처분으로 집행정지를 신청하는 쪽이 현실적입니다.

두 달이 지나면 압류된 돈이 바로 채권자에게 넘어가나요?

정지가 풀리면 유지되던 압류를 바탕으로 추심이나 전부 같은 다음 절차가 다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넘어가는 시점은 사건마다 다르지만, 그 전에 수소법원의 정지 결정을 받아 두지 않으면 막을 수단이 마땅치 않습니다.

채권자가 영수증을 써 준 적이 없다고 우깁니다.

영수증의 진위가 다투어지면 청구이의의 소에서 증거로 판단하게 됩니다. 영수증 원본, 돈을 건넨 날의 출금 기록, 동석자 진술, 당일 주고받은 문자 같은 자료를 함께 모아 두십시오.

채권자가 갚을 날을 미뤄 주겠다고 써 준 서류로도 정지되나요?

판결 뒤에 의무이행을 미루도록 승낙한 취지의 증서도 정지 사유입니다. 다만 이 경우 정지는 2회까지이고 합쳐서 6개월을 넘길 수 없습니다. 그 안에 분할상환 합의를 공정증서로 남기는 등 다음 단계를 준비하는 편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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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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