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1월 31일 오후, 납품 대금 1,200만원을 몇 달째 미루던 거래처 대표가 각서 한 장을 써 줍니다. 오늘부터 한 달 안에 전액을 보내겠다는 내용입니다. 받는 쪽은 달력을 보며 셈을 시작합니다. 2월은 28일까지밖에 없는데 한 달 뒤는 2월 28일인가, 3월 1일인가, 아니면 30일을 세어 3월 2일인가. 하루 차이로 지연이자가 붙는 날과 법적 조치를 시작할 날이 갈립니다. 민법은 이런 셈법을 제155조부터 제161조까지 일곱 개 조문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한 달은 30일로 세는 것이 아닌가
아닙니다. 제160조 제1항은 기간을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역에 의하여 계산한다고 정합니다. 달력에 적힌 날짜를 그대로 따라가므로, 2월처럼 28일로 끝나는 달이든 31일까지 있는 달이든 한 달은 한 달입니다.
그래서 각서에 한 달이라고 썼는지, 30일이라고 썼는지가 결과를 바꿉니다. 30일이라고 썼다면 날짜를 하나씩 세는 일 단위 계산이 됩니다. 2월 1일을 첫날로 놓고 30일째를 찾으면 3월 2일입니다.
단어 하나의 차이입니다.
약속한 그날은 세지 않나
제157조는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 첫날을 넣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오후 늦게 맺은 약속의 그날을 하루로 치면 몇 시간만 남은 날을 온전한 하루로 쳐 주는 셈이 되기 때문입니다.
같은 조문 단서가 예외를 둡니다. 그 기간이 오전 0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첫날을 셉니다. 계약서에 2027년 2월 1일부터 1개월이라고 적어 그날 0시부터 효력이 생기게 했다면 2월 1일이 첫날이 됩니다.
시간 단위는 또 달라서, 제156조는 시, 분, 초로 정한 기간을 즉시부터 센다고 정합니다. 1월 31일 오후 3시에 48시간 안에 답하라는 통지를 받았다면 2월 2일 오후 3시에 끝납니다.
그렇다면 1월 31일부터 한 달의 끝은
순서대로 따라가 보겠습니다. 각서를 받은 날은 1월 31일 오후이므로 그날은 빼고 2월 1일부터 셉니다. 2월 1일은 달의 첫날입니다. 제160조 제2항은 달의 처음부터 세지 않을 때 마지막 달에서 시작한 날에 해당하는 날의 전날로 끝난다고 정하는데, 이 경우는 처음부터 세는 경우라 그 규칙이 필요 없습니다. 2월 한 달이 통째로 기간이 되어 2월 28일에 끝납니다.
끝나는 시각도 정해져 있습니다. 제159조는 기간 말일이 종료하는 때 기간이 만료한다고 정하므로 2월 28일 밤 12시까지입니다. 낮에 거래처 사무실이 문을 닫았다고 기한이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약속한 날이 하루이틀만 달라도 결과가 어떻게 모이는지 표로 보면 이렇습니다.
| 약속한 날 (2027년) | 세기 시작하는 날 | 달력상 마지막 날 | 적용 규칙 |
|---|---|---|---|
| 1월 15일 오후 | 1월 16일 | 2월 15일 (월) | 해당일의 전날 |
| 1월 28일 오후 | 1월 29일 | 2월 28일 (일) | 해당일의 전날 |
| 1월 29일 오후 | 1월 30일 | 2월 28일 (일) | 2월에 30일이 없어 말일 |
| 1월 30일 오후 | 1월 31일 | 2월 28일 (일) | 2월에 31일이 없어 말일 |
| 1월 31일 오후 | 2월 1일 | 2월 28일 (일) | 달의 첫날부터 세어 그 달 말일 |
그 달에 같은 날짜가 없으면 어떻게 하나
표의 셋째, 넷째 줄이 그 경우입니다. 제160조 제3항은 월이나 연으로 정한 기간에서 마지막 달에 해당하는 날이 없으면 그 달의 말일로 끝난다고 정합니다. 1월 30일부터 세기 시작했다면 2월 30일의 전날로 끝나야 하는데 2월 30일이 없으니 2월 말일로 갑니다.
윤년에는 결과가 달라집니다. 2028년은 2월이 29일까지 있어서, 1월 29일 오후에 맺은 한 달 약속은 1월 30일부터 세고 2월 29일에 끝납니다. 같은 문구라도 해마다 마감일이 하루씩 움직일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마지막 날이 일요일이나 공휴일이면
제161조는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이면 그다음 날로 만료한다고 정합니다. 일요일도 공휴일로 다뤄집니다.
2027년 2월 28일은 일요일입니다. 그래서 위 각서의 기한은 3월 1일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3월 1일은 삼일절입니다. 다음 날로 넘어간 날이 다시 공휴일이면 같은 규칙이 한 번 더 적용되어, 결국 기한은 3월 2일 화요일에 끝납니다. 처음에 셈했던 2월 28일보다 이틀이 늘었습니다.
이 규칙은 끝나는 날에만 적용됩니다. 시작하는 날이 공휴일이라고 해서 세기 시작하는 날이 뒤로 밀리지는 않습니다.
확인할 것
· 문구가 한 달인지 30일인지
· 약속한 날이 오전 0시부터인지 그날 중간부터인지
· 마지막 달에 같은 날짜가 있는지, 윤년인지
· 마지막 날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인지
계약서에 다르게 적어 두면 그것이 우선인가
그렇습니다. 제155조는 기간 계산에 관해 법령, 재판상의 처분 또는 법률행위에 다른 정함이 있으면 그에 따르도록 합니다. 위 일곱 개 조문은 당사자가 아무것도 정하지 않았을 때 쓰는 기본값입니다. 법원에 내는 서류의 기한도 민사소송법이 민법의 계산 방법을 따르게 하고 있어 같은 셈법이 그대로 쓰입니다.
다툼을 줄이고 싶다면 기간 대신 날짜를 적는 편이 확실합니다.
- 한 달 안에 대신 2027년 2월 28일까지라고 마감일을 숫자로 적습니다.
- 그날이 휴일이어도 그날까지라는 뜻인지, 다음 영업일까지인지를 함께 적습니다.
- 입금 기준이면 오후 몇 시까지 들어와야 하는지도 정합니다.
정리
2027년 1월 31일 오후에 한 달을 약속했다면 2월 1일부터 세어 2월 28일이 달력상 마지막 날이고, 그날이 일요일이고 다음 날이 삼일절이어서 실제 기한은 3월 2일입니다. 첫날을 빼고, 달력으로 세고, 같은 날짜가 없으면 말일로, 말일이 휴일이면 다음 날로. 이 네 단계만 차례로 밟으면 대부분의 마감일이 나옵니다.
시효나 제소기간처럼 하루 차이로 권리가 사라지는 기한이라면 계산을 혼자 끝내지 마시고, 근거 서류를 놓고 변호사와 함께 한 번 더 맞춰 보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민법 제155조, 제156조, 제157조, 제159조, 제160조, 제161조
이 유형의 사건은 초기 대응 시점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시간이 지난 뒤 후회하시기보다, 의문이 생기는 그 시점에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 (13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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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30일과 한 달 중 어느 쪽이 더 긴가요?
시작하는 달에 따라 다릅니다. 한 달은 달력으로 세므로 2월이 끼면 30일보다 짧아지고, 31일까지 있는 달이 끼면 30일보다 길어질 수 있습니다. 문구에 적힌 단위를 그대로 따라 계산해야 합니다.
토요일이 마감일이면 금요일까지 해야 하나요?
민법은 말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다음 날로 만료한다고 정하므로 앞당겨지지 않고 뒤로 밀립니다. 토요일 다음 날은 일요일이어서 보통 월요일까지 늘어납니다. 다만 계약서에 따로 정한 내용이 있으면 그것이 먼저입니다.
오전 9시에 계약했는데도 첫날을 빼나요?
일이나 월로 정한 기간은 그날이 오전 0시부터 시작하지 않는 한 첫날을 넣지 않습니다. 오전 9시에 맺은 약속도 그날 0시부터 시작한 것이 아니므로 다음 날부터 셉니다.
마감일 밤 11시에 계좌로 보내도 되나요?
기간은 말일이 끝나는 때 만료하므로 원칙적으로 그날 안에 이행하면 됩니다. 다만 은행 이체 시간이나 계약서의 시각 약정 때문에 실제 입금일이 달라질 수 있으니, 다툼을 피하려면 낮 시간에 보내고 이체 확인증을 남겨 두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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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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