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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2026년 10월 14일조회 0

월급 가압류된 회사, 공탁하면 지급 책임 끝

급여일을 사흘 앞두고 법원에서 등기우편이 왔습니다. 봉투 안에는 영업팀 직원의 급여채권을 가압류한다는 결정문이 들어 있고, 회사 이름 옆에 제3채무자라는 낯선 표현이 붙어 있습니다. 경리 담당자가 먼저 묻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이번 달 월급을 얼마까지 내줘도 되는지, 그리고 묶인 돈을 언제까지 회사 통장에 붙들고 있어야 하는지입니다. 공탁이라는 출구가 왜 마련되어 있는지, 공탁 뒤에 회사의 손을 떠나는 것이 어디까지인지를 차례로 짚었습니다.

결정문이 도착한 날부터 회사는 무엇이 달라지나

회사는 이 다툼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돈을 빌려준 사람과 직원 사이의 문제인데, 직원에게 월급을 줄 의무를 진 쪽이라는 이유로 절차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가압류 결정이 회사에 요구하는 것은 하나뿐입니다. 민사집행법 제296조 제3항은 채권 가압류에서 제3채무자에게 채무자에게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명령만 하도록 정합니다. 가압류채권자에게 돈을 보내라는 명령이 아닙니다. 아직 확정된 권리가 없는 보전 단계라서, 돈이 어디로도 빠져나가지 않게 멈춰 두는 데서 그칩니다.

주의할 점은 그 멈춤을 어겼을 때입니다. 결정문을 받고도 평소대로 전액을 직원 계좌로 보냈다면, 회사는 나중에 그 지급을 가압류채권자에게 내세우기 어렵습니다. 같은 돈을 한 번 더 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뜻입니다.

월급 전액을 묶어 두어야 하나

아닙니다.

가압류의 집행에는 강제집행 규정이 준용되므로(제291조), 압류금지채권에 관한 제246조도 함께 봐야 합니다. 같은 조 제1항 제4호는 급료와 봉급, 상여금 같은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압류하지 못하게 합니다. 다만 그 절반이 최저생계비를 고려해 대통령령이 정한 금액에 못 미치거나,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고려해 정한 금액을 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한 금액이 기준이 됩니다. 제5호는 퇴직금에도 같은 2분의 1 원칙을 둡니다.

회사가 할 일은 금지 부분을 먼저 떼어 직원에게 지급하고, 남는 부분 가운데 결정문의 청구금액에 닿을 때까지만 남겨 두는 것입니다. 실무에서는 세금과 사회보험료를 뺀 금액을 기준으로 절반을 계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한·하한 금액은 지급일 당시의 대통령령 수치로 확인하십시오.

급여 중 어느 부분회사의 처리근거
압류금지 부분 (원칙 2분의 1)평소처럼 직원에게 지급제246조 제1항 제4호
나머지 중 청구금액까지직원에게 지급하지 않고 보관하거나 공탁제296조 제3항, 제248조 제1항
청구금액을 넘는 부분직원에게 지급결정문의 청구금액 한도
퇴직 시 퇴직금2분의 1 기준으로 같은 방식 적용제246조 제1항 제5호

묶인 돈을 언제까지 회사가 들고 있어야 하나

본안 판결까지 몇 년이 걸리기도 하는데, 그동안 매달 쌓이는 돈을 장부에 따로 관리하는 일은 번거롭습니다.

법은 이 부담을 덜 수 있게 문을 열어 두었습니다. 제248조 제1항은 제3채무자가 압류에 관련된 금전채권의 전액을 공탁할 수 있다고 정하고, 이 규정은 가압류에도 준용됩니다. 여러 채권자가 겹쳐 가압류해 직원 급여의 남는 몫을 넘어서게 되었다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채권자의 청구가 있으면 공탁이 의무가 됩니다.

  1. 결정문의 사건번호, 채권자, 청구금액, 송달일을 확인합니다.
  2. 해당 월 급여에서 압류금지 부분과 가압류 대상 부분을 나눕니다.
  3. 가압류 대상 금액을 채권자나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 또는 집행법원 공탁소에 공탁합니다(제19조 제1항).
  4. 공탁서 사본을 붙여 공탁 사유를 가압류 법원에 신고합니다(제248조 제4항).

공탁과 신고는 한 묶음입니다.

공탁을 마치면 가압류는 어디에 남나

이 글의 제목이 걸린 대목입니다. 민사집행법 제297조는 제3채무자가 가압류 집행된 금전채권액을 공탁한 경우 그 가압류의 효력이 청구채권액에 해당하는 공탁금액에 대한 채무자의 출급청구권에 존속한다고 정합니다.

풀어 말하면 이렇습니다. 공탁 전까지 가압류는 직원이 회사에 가진 급여채권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공탁 뒤에는 붙잡는 대상이 공탁소에 맡겨진 돈을 직원이 찾아갈 권리로 옮겨 갑니다. 회사와 직원 사이의 급여채무는 공탁한 금액만큼 정리되고, 회사는 그 돈을 둘러싼 이후 절차에서 빠집니다.

출급청구권
공탁소에 맡겨진 돈을 내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제3채무자가 공탁하면 가압류는 이 권리 위에 그대로 이어지고, 채권자는 나중에 본안 판결을 받아 이 권리를 상대로 집행을 계속합니다.

법원이 진술서를 내라고 하면 어떻게 답하나

회사가 실제로 얼마를 줄 의무가 있는지 채권자는 모릅니다. 그래서 제237조는 법원을 통해 제3채무자의 서면 진술을 받아 내는 길을 둡니다. 진술을 명하는 서면이 오면 송달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다음 사항을 적어 내야 합니다.

  • 직원에게 줄 급여채권을 인정하는지, 인정한다면 그 한도
  • 그 채권을 지급할 의사가 있는지, 있다면 그 한도
  • 다른 사람에게서 같은 채권에 대한 청구가 있었는지
  • 다른 채권자에게 이미 압류나 가압류를 당한 사실이 있는지

회사가 이 진술을 게을리하면 법원이 직접 심문할 수 있습니다. 월 급여액, 공제 항목, 다른 가압류의 존재를 숫자로 정리해 두면 답변이 어렵지 않습니다.

공탁을 미루다 직원에게 줘 버렸다면

흔한 실수는 결정문이 급여 담당에게 늦게 전달되는 것입니다.

송달 뒤에 직원에게 나간 돈은 가압류채권자와의 관계에서 지급하지 않은 것과 같은 취급을 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나중에 채권자가 본압류로 옮겨 추심명령을 받으면 회사는 그 부분을 다시 내야 하고, 이미 준 돈은 직원에게서 돌려받아야 합니다.

주의
가압류 결정은 송달된 때부터 회사를 구속합니다. 법원 우편을 받는 부서와 급여를 집행하는 부서가 다르다면, 결정문을 받은 당일 급여 담당자에게 넘기는 내부 절차를 정해 두십시오. 직원이 '곧 풀린다'며 전액 지급을 요구해도 법원의 취소 결정문을 확인하기 전에는 응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직원과의 관계도 생각해야 합니다. 회사가 공탁이나 보관을 이유로 급여 일부를 주지 않는 것은 임금 체불이 아니라 법원 명령을 따르는 것입니다. 급여명세서에 가압류 보관분 또는 공탁분을 별도 항목으로 적어 두면 나중에 오해가 줄어듭니다.

정리

급여 가압류에서 회사가 지켜야 할 것은 직원에게 주지 말라는 명령 하나이고, 그 명령에서 벗어나는 길이 공탁입니다. 압류금지 부분은 평소대로 지급하고, 청구금액까지의 가압류 대상분은 공탁한 뒤 법원에 신고하면 됩니다. 그때부터 가압류는 공탁금 출급청구권으로 옮겨 가고 회사의 지급 책임은 공탁한 금액만큼 끝납니다.

가압류가 여러 건 겹쳤거나 상여금·퇴직금처럼 계산이 복잡한 달이라면 공탁 금액 산정에서 실수가 나기 쉽습니다. 결정문과 급여대장을 함께 놓고 변호사와 함께 금액을 맞춰 보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민사집행법 제19조, 제237조, 제246조, 제248조, 제291조, 제296조, 제297조

관련 안내: 부산 민사변호사 · 민사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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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압류 결정을 받았는데 채권자가 회사로 직접 돈을 보내 달라고 합니다.

가압류 결정은 직원에게 지급하지 말라는 명령일 뿐, 채권자에게 지급하라는 명령이 아닙니다. 채권자가 본안 판결을 받아 본압류와 추심명령까지 받은 뒤라야 회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전에는 보관하거나 공탁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공탁은 매달 해야 하나요, 한꺼번에 해도 되나요?

급여는 달마다 지급일이 오므로 그 달의 가압류 대상분을 그때그때 공탁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청구금액에 도달하면 그 뒤로는 공탁할 필요가 없습니다.

직원이 가압류가 취소됐다며 밀린 급여를 달라고 합니다.

법원의 가압류 취소 결정이나 집행해제 통지를 회사가 직접 확인한 뒤에 지급하십시오. 이미 공탁한 돈은 직원이 공탁소에서 출급 절차를 밟아 찾아갑니다.

직원이 퇴사하면 가압류는 어떻게 되나요?

퇴사 뒤에는 회사가 더 줄 급여가 없으므로 새로 묶일 돈도 생기지 않습니다. 다만 결정문의 가압류할 채권 표시에 퇴직금이 함께 적혀 있다면 퇴직금도 2분의 1 기준으로 같은 방식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진술서를 요구받으면 퇴사일과 마지막 지급액을 함께 적어 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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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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