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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2026년 10월 13일조회 0

부모 허락 아래 장사 시작한 고3, 거래 취소될까

고3 서연이는 봄부터 온라인 쇼핑몰에서 직접 만든 키링을 팝니다. 부모님은 공부에 방해되지 않는 선에서 해 보라며 허락했고, 주문이 늘자 부자재 업체와 매달 200만원어치를 들여오는 계약도 맺었습니다. 그런데 업체 대표가 어느 날 전화를 걸어 옵니다. 미성년자와 한 계약은 나중에 부모가 취소할 수 있다던데, 그러면 외상으로 넘긴 물건값은 어떻게 되느냐는 것입니다. 부모의 허락이 있었다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판매자와 거래처 양쪽에서 짚어 봅니다.

미성년자가 맺은 계약은 원래 어떻게 되나

민법은 만 19세가 되어야 성년으로 봅니다. 그 전에 법률행위를 하려면 제5조 제1항에 따라 법정대리인, 보통은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동의 없이 한 행위는 제2항에 따라 취소 대상이 됩니다. 선물을 받는 것처럼 권리만 얻거나 빚을 면제받는 것처럼 의무만 벗는 행위는 동의 없이도 됩니다.

업체 대표가 걱정한 것은 바로 이 규칙입니다. 외상 거래가 쌓인 상태라면 걱정은 더 커집니다. 거래처 입장에서는 몇 달 뒤 부모가 나타나 계약을 없던 일로 돌리면 이미 넘긴 물건을 되찾기도, 대금을 받기도 곤란해집니다.

그런데 서연이의 경우는 이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부모가 영업을 허락했기 때문입니다.

영업을 허락받으면 무엇이 달라지나

제8조 제1항은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으로부터 허락을 얻은 특정한 영업에 관하여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능력이 있다고 정합니다. 그 장사에 관한 거래만큼은 어른과 똑같이 혼자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나이는 그대로인데 거래의 무게가 달라지는 셈입니다.

결과는 분명합니다. 허락받은 영업 안에서 맺은 계약은 처음부터 완전히 유효하고, 부모의 동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나중에 취소할 수 없습니다. 거래마다 동의서를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영업의 허락
부모가 미성년 자녀에게 특정한 사업을 스스로 운영하도록 허락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든 해도 좋다는 포괄적인 허락이 아니라, 수제 액세서리 온라인 판매처럼 범위가 정해진 영업이어야 합니다.

허락이 말로만 오갔다면 나중에 증명이 문제 됩니다. 사업을 시작할 때 부모가 허락한다는 문서를 한 장 써 두면 거래처도 안심하고 서연이도 거래를 넓히기 쉽습니다.

어디까지가 그 영업에 관한 거래인가

성년자와 같은 능력은 허락받은 영업에 관한 범위에서만 생깁니다. 장사를 한다고 해서 모든 거래가 어른의 거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서연이가 한 거래허락받은 영업과의 관계부모가 취소할 수 있나
부자재 업체와 월 200만원 발주 계약키링 제작에 바로 쓰이는 거래어렵다
택배사와 월 단위 발송 계약판매한 물건을 보내는 거래어렵다
고객 환불 요청에 응한 것판매 거래의 뒤처리어렵다
통학용 전동 킥보드 할부 구입영업과 관계없는 개인 거래동의가 없었다면 가능
친구에게 300만원을 빌려준 것영업과 관계없는 거래동의가 없었다면 가능

경계에 있는 거래가 늘 문제입니다. 작업용 노트북처럼 영업에도 쓰이고 개인적으로도 쓰이는 물건은 실제 용도와 결제 방식, 영업 규모를 함께 보고 판단하게 됩니다. 사업용 계좌와 카드로 결제하고 영수증을 따로 모아 두면 영업에 관한 거래라는 점을 보여 주기 쉽습니다.

용돈이나 사업 자금을 맡긴 경우는

영업 허락과 별개로 제6조가 있습니다. 법정대리인이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은 미성년자가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다는 조문입니다.

부모가 사업 자금으로 500만원을 주며 이 안에서 알아서 쓰라고 했다면, 그 돈으로 한 거래는 동의 없이도 유효합니다. 매달 받는 용돈도 같은 구조입니다. 다만 범위를 정해 허락했다는 점이 핵심이어서, 부모 몰래 꺼낸 저축 통장의 돈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영업 허락과 처분 허락은 이렇게 구별됩니다.

  • 영업 허락은 사업이라는 활동을 단위로 하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 전체에 미칩니다.
  • 처분 허락은 특정한 돈이나 물건을 단위로 하고, 그 재산을 쓰는 거래에만 미칩니다.
  • 둘 다 받아 두면 사업 자금으로 부자재를 사는 거래는 어느 쪽으로 보아도 유효합니다.

부모가 마음을 바꾸면 이미 한 거래는

허락은 거둘 수 있습니다. 제7조는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가 아직 법률행위를 하기 전이라면 동의와 처분 허락을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8조 제2항은 영업 허락을 취소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하지만 거래처를 상대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제8조 제2항 단서는 그 취소나 제한을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적었습니다. 부모가 집 안에서만 이제 그만두라고 했고 업체가 그 사실을 모른 채 계속 물건을 넘겼다면, 그 거래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러니 장사를 정리하기로 했다면 거래처마다 허락을 거두었다는 사실을 문자나 서면으로 알리는 것이 먼저입니다.

거래처는 무엇을 확인해 두면 되나

미성년자와 거래하는 쪽에도 쓸 수 있는 장치가 있습니다. 제15조 제2항은 상대방이 법정대리인에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해 그 거래를 추인할지 확답을 달라고 촉구할 수 있게 하고, 기간 안에 답이 없으면 추인한 것으로 봅니다. 제16조는 미성년자인 줄 모르고 계약한 상대방이 부모의 추인 전까지 계약을 철회할 수 있게 합니다.

미성년자가 성년이라고 속였거나 부모 동의서를 꾸며 보여 줬다면 제17조에 따라 취소할 수 없습니다.

확인할 것
· 부모가 서명한 영업 허락서와 허락한 영업의 범위
· 부모의 연락처와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거래 품목이 허락받은 영업에 들어가는지
· 외상 거래라면 한 번에 쌓이는 금액의 상한

정리

미성년자가 동의 없이 맺은 계약은 취소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부모가 특정한 영업을 허락했다면 그 영업에 관한 거래는 어른의 거래와 똑같이 유효합니다. 부모가 나중에 허락을 거두더라도 그 사실을 모른 거래처에는 내세울 수 없습니다. 반면 영업과 관계없는 개인적인 거래는 여전히 취소 대상이 됩니다.

자녀의 창업을 돕는 부모라면 허락의 범위를 문서로 남기고, 미성년 사업자와 거래하는 업체라면 그 문서를 받아 두는 것이 가장 간단한 안전장치입니다. 외상 규모가 커지는 단계라면 변호사와 함께 계약서 문구를 점검해 두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민법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관련 안내: 부산 민사변호사 · 민사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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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허락서에는 어떤 내용을 적어야 하나요?

자녀의 이름과 생년월일, 허락하는 영업의 내용과 판매 채널, 허락하는 날짜를 적고 부모가 서명합니다. 영업 범위를 구체적으로 적을수록 어떤 거래가 허락 안에 들어가는지 다툼이 줄어듭니다.

부모 중 한 명만 허락해도 되나요?

부모가 공동으로 친권을 행사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두 사람이 함께 허락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한쪽만 서명한 경우에도 다른 쪽이 동의했다는 사정이 있으면 유효하게 볼 여지가 있지만, 거래처로서는 두 사람의 서명을 받아 두는 것이 낫습니다.

19세가 된 뒤에도 미성년 때 한 거래를 취소할 수 있나요?

허락받은 영업 밖의 거래라면 성년이 된 뒤에도 일정 기간 취소권이 남습니다. 다만 성년이 된 뒤에 그 거래를 그대로 인정하는 말이나 행동을 하면 추인한 것으로 되어 더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쇼핑몰 고객이 미성년자 판매자라며 환불을 요구합니다.

판매자가 허락받은 영업 안에서 한 판매라면 판매자의 나이를 이유로 계약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환불 여부는 일반 소비자 거래와 똑같이 판매 조건과 관련 법령에 따라 판단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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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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