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2,500만원을 받지 못한 인테리어 업자가 판결을 받아 들고 채무자의 재산을 찾아 나섰습니다. 채무자가 한 병원에서 받을 공사대금 3,000만원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지만, 알아보니 다른 채권자가 다섯 달 전에 그 채권 가운데 1,000만원을 이미 압류하고 추심명령까지 받아 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채권자는 병원에 단 한 번도 지급을 청구하지 않았습니다. 앞사람이 움직이지 않을 때 뒤에 온 채권자가 쓸 수 있는 길을 조문 순서로 살펴봅니다.
압류가 겹치면 누구의 압류가 어디까지 미치나
먼저 정리할 것은 범위입니다. 민사집행법 제235조 제1항은 채권 일부가 압류된 뒤에 그 나머지 부분을 초과하여 다시 압류명령이 내려진 때에는 각 압류의 효력이 그 채권 전부에 미친다고 정합니다.
위 사례에 대입해 보겠습니다. 3,000만원 중 1,000만원이 먼저 압류되어 남은 부분은 2,000만원입니다. 인테리어 업자가 2,500만원을 압류하면 남은 2,000만원을 넘게 되므로, 앞의 압류와 뒤의 압류가 모두 3,000만원 전체를 덮습니다. 앞사람의 압류가 1,000만원에 묶여 있고 내 압류가 나머지에만 걸리는 구조가 아닙니다.
제2항은 반대 순서도 같게 봅니다. 채권 전부가 먼저 압류된 뒤에 일부를 다시 압류해도 그 효력은 전부에 미칩니다.
내 압류가 있으면 앞사람을 기다릴 필요가 있나
없습니다.
제229조는 압류채권자가 추심명령을 신청할 수 있게 하고, 추심명령이 있으면 대위 절차 없이 그 채권을 추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232조 제1항에 따라 추심명령은 채권 전액에 미칩니다. 인테리어 업자가 자기 이름으로 압류와 추심명령을 받았다면, 앞의 채권자가 손을 놓고 있든 말든 병원에 직접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받은 돈을 혼자 가져갈 수는 없습니다. 다른 압류나 배당요구가 걸려 있는 상태에서 추심했다면 제236조 제2항에 따라 바로 공탁하고 사유를 신고해야 하고, 그 돈은 배당 절차에서 채권액 비율로 나뉩니다. 내가 움직인 결과를 앞사람도 함께 나누는 셈이지만, 아무도 움직이지 않아 한 푼도 못 받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배당요구만 해 둔 채권자는 어떻게 움직이나
모든 채권자가 직접 압류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247조 제1항은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가 압류 없이 배당요구로 그 돈에 참가할 수 있게 하는데, 비용과 시간이 덜 들어 흔히 쓰는 방법입니다.
문제는 배당요구만으로는 제3채무자에게 돈을 달라고 할 권한이 없다는 점입니다. 앞의 압류권자가 추심을 하지 않으면 배당할 돈 자체가 법원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배당요구서는 접수되어 있는데 나눌 돈이 없는 상태입니다. 기다리기만 하는 처지가 됩니다.
제250조가 바로 이 막힌 자리를 풀어 줍니다. 압류채권자가 추심절차를 게을리하면, 집행력 있는 정본으로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는 그 압류채권자에게 정해진 기간 안에 추심하라고 최고할 수 있습니다. 그 최고에도 움직이지 않으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접 추심에 나설 수 있습니다.
최고와 허가 신청은 어떤 순서로 하나
최고할 때 줄 기간은 조문에 숫자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대가 실제로 추심에 나설 수 있을 만큼의 넉넉한 기간을 정해 두는 것이 무난합니다.
- 앞 압류권자의 사건번호와 압류명령, 추심명령 송달일을 집행법원 기록으로 확인합니다.
- 그 압류권자에게 언제까지 추심하라는 최고서를 내용증명으로 보내고 도달 증명을 받아 둡니다.
- 기간이 지나도 제3채무자에게 청구하거나 소를 낸 흔적이 없다는 사실을 정리합니다.
- 최고서, 도달 증명, 배당요구서 사본을 붙여 집행법원에 직접 추심 허가를 신청합니다.
- 허가를 받으면 제3채무자에게 지급을 청구하고, 받은 돈은 공탁 후 신고합니다.
주의
허가 없이 제3채무자에게 돈을 달라고 하면 상대는 지급할 이유가 없고, 오히려 지급 거절의 근거만 남깁니다. 배당요구 채권자에게 추심 권한이 생기는 것은 최고와 법원 허가를 모두 거친 뒤입니다.
제3채무자가 그래도 지급하지 않으면
병원이 공사에 하자가 있다며 대금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제249조 제1항의 추심의 소로 갑니다. 소를 낼 때는 제238조에 따라 일반 관할 법원에 내고 채무자에게 그 소를 알려야 합니다.
다른 채권자가 이미 추심의 소를 냈다면 따로 소송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제249조 제2항은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모든 채권자가 공동소송인으로 원고 쪽에 참가할 권리가 있다고 정합니다. 소송 전에 제237조의 진술 절차를 신청하면 제3채무자가 채권을 인정하는지, 다른 압류가 더 있는지를 1주 안에 서면으로 답하게 할 수 있어 전략을 세우기 쉽습니다.
손 놓은 앞 압류권자는 아무 책임이 없나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그 책임을 묻는 사람은 뒤에 온 채권자가 아닙니다.
제239조는 채권자가 추심할 채권의 행사를 게을리한 때 그로써 생긴 채무자의 손해를 부담한다고 정합니다. 앞 압류권자가 몇 달을 묵히는 사이 병원이 다른 이유로 대금을 줄이거나 지급 능력을 잃었다면, 채무자가 그 손해를 압류권자에게 물을 수 있다는 구조입니다. 뒤에 온 채권자에게는 이 조문보다 앞에서 본 직접 추심이 훨씬 빠른 해법입니다.
| 뒤에 온 채권자의 처지 | 쓸 수 있는 수단 | 민사집행법 조문 |
|---|---|---|
| 집행권원으로 직접 압류하고 추심명령까지 받음 | 스스로 제3채무자에게 지급을 청구 | 제229조, 제232조 |
| 집행력 있는 정본으로 배당요구만 해 둠 | 앞 압류권자에게 추심을 최고하고, 불응하면 법원 허가로 직접 추심 | 제247조, 제250조 |
| 제3채무자가 지급을 거부함 | 추심의 소를 내거나 남이 낸 소에 원고 쪽으로 참가 | 제238조, 제249조 |
| 앞 압류권자의 방치로 채권이 줄어듦 | 채무자가 그 압류권자에게 손해를 물을 수 있음 | 제239조 |
정리
압류가 겹치면 각 압류는 채권 전체에 미칩니다. 자기 이름으로 압류와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는 앞사람을 기다리지 않고 바로 추심할 수 있고, 배당요구만 해 둔 채권자는 앞의 압류권자에게 기간을 정해 최고한 뒤 법원 허가를 받아 직접 추심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받은 돈은 공탁해 함께 나누게 됩니다.
앞사람이 움직이지 않는 사이 제3채무자의 사정이 나빠지는 일이 생깁니다. 어떤 수단이 내 처지에 맞는지 집행 기록을 놓고 변호사와 함께 순서를 정하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232조, 제235조, 제236조, 제237조, 제238조, 제239조, 제247조, 제248조, 제249조, 제250조
본 글이 사건의 큰 그림을 그리시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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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앞 압류권자의 추심명령 때문에 제가 추심명령을 받지 못하나요?
추심명령은 여러 채권자가 각자 받을 수 있습니다. 압류가 겹친 상태라면 각 추심명령의 효력도 채권 전체에 미치고, 누가 추심하든 받은 돈은 공탁되어 배당 절차에서 나뉩니다.
최고 기간은 며칠로 정해야 하나요?
조문에 정해진 숫자는 없습니다. 상대가 제3채무자에게 지급을 청구하거나 소를 낼 수 있을 만한 기간을 정하면 되고, 지나치게 짧으면 법원이 허가 단계에서 문제 삼을 수 있으므로 넉넉하게 잡는 편이 안전합니다.
제3채무자가 스스로 돈을 공탁하겠다고 합니다.
제3채무자는 압류에 관련된 금전채권 전액을 공탁할 수 있고, 공탁한 뒤에는 그 사유를 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공탁이 이뤄지면 배당 절차가 열리므로 그때 계산서 제출과 배당기일 통지를 놓치지 않도록 하십시오.
판결이 없고 차용증만 있는데 배당요구를 할 수 있나요?
배당요구는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나 법률상 우선변제권이 있는 채권자만 할 수 있습니다. 차용증만으로는 할 수 없으므로 지급명령이나 소송으로 집행권원부터 확보하고, 그 사이 가압류로 채권을 묶어 두는 방법을 검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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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12
대표 변호사 한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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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정식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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