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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2026년 10월 15일조회 0

금 열 돈을 빌리며 금으로 돌려주기로 했는데 금을 못 구하면 시세로 줘야 하나요?

Q. 질문 내용

작년 봄 언니에게 순금 열 돈을 빌려 급한 데 팔아 썼고, 올해 말까지 같은 금으로 돌려주기로 했습니다. 그사이 금값이 많이 올라 다시 사기가 버겁습니다. 언니는 금이 아니면 지금 시세로 현금을 달라고 하는데 꼭 그래야 하나요?

 

본인 사안은 같은 종류의 물건으로 갚기로 한 소비대차에서 그 물건을 돌려줄 수 없을 때 어떻게 갚는지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정말로 금을 돌려줄 수 없게 되었다면 그때의 시세로 갚아야 하지만, 금값이 올랐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단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 금으로 빌렸다면 금으로 갚는 것이 원칙입니다

돈이나 곡식, 금처럼 같은 것으로 바꿔 돌려줄 수 있는 물건을 빌리는 계약을 소비대차라고 합니다. 민법 제598조는 빌리는 사람이 받은 것과 같은 종류, 품질, 수량으로 반환하기로 약정하는 계약으로 정하고, 제603조 제1항은 약정한 시기에 그대로 돌려주도록 합니다. 금 열 돈은 37.5그램이고, 품질은 순도를 뜻합니다. 순금 열 돈을 빌렸다면 18K 장신구로 무게를 맞춰 돌려주는 것은 같은 품질이 아닙니다.

■ 값이 올랐다고 시세 상환으로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제604조는 같은 종류, 품질, 수량의 물건을 반환할 수 없는 때에 그때의 시가로 상환하도록 합니다. 여기서 반환할 수 없는 때는 시장에서 그 물건을 아예 구할 수 없게 된 경우처럼 실제로 돌려줄 길이 막힌 상황으로 읽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금은 금은방이나 한국거래소 금시장에서 매일 사고팔리므로, 비싸졌다는 사정만으로 이 조문의 문턱을 넘기는 어렵습니다. 결국 금을 사서 돌려주거나, 언니와 현금으로 정산하기로 새로 합의하는 두 길이 남습니다.

■ 현금으로 정산한다면 기준일부터 정하십시오

조문은 그때의 시가라고만 적었습니다. 약속한 반환일의 시세인지, 실제로 돈을 건네는 날의 시세인지는 다툼이 되기 쉽습니다. 금값은 며칠 사이에도 움직이므로 열 돈이면 차이가 꽤 납니다. 정산하기로 했다면 ① 기준일 ② 어느 곳의 고시 가격을 쓸지 ③ 살 때 값인지 팔 때 값인지 ④ 지급일을 한 장에 적어 서로 서명해 두십시오.

■ 빌린 금에 흠이 있었다면 사정이 다릅니다

제602조가 빌려준 쪽의 책임을 따로 정합니다. 이자를 받기로 한 소비대차라면 매매의 하자담보 규정이 준용되어 흠 없는 물건을 요구하거나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자가 없는 경우에는 빌린 쪽이 흠 있는 물건의 가액으로 갚을 수 있습니다. 받은 금이 순도 표시와 달랐다면 같은 품질로 갚을 의무도 그 품질을 기준으로 따져야 하므로, 당시 받은 보증서나 감정서를 찾아 두십시오.

■ 언제 갚을지 정하지 않았다면

제603조 제2항에 따라 빌려준 쪽은 상당한 기간을 정해 돌려달라고 최고해야 하고, 빌린 쪽은 언제든지 돌려줄 수 있습니다. 반환일 약정이 없었다면 언니가 오늘 당장 현금을 내놓으라고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금값이 잠시 내려간 때를 골라 먼저 갚는 것은 빌린 쪽의 권리입니다. 다만 약속한 날이 있었다면 그날을 넘기는 순간 지체 책임이 생깁니다.

■ 지금 해 두실 일

순서는 이렇습니다. ① 빌릴 때 받은 금의 형태와 순도, 보증서를 확인합니다. ② 반환일 약정이 있었는지 메시지에서 찾습니다. ③ 금으로 갚을지 현금으로 정산할지 언니와 정하고, 현금이라면 기준일과 가격 출처를 서면으로 남깁니다. ④ 실제로 건넬 때는 계좌이체나 영수증으로 기록을 남깁니다. 가족 사이일수록 숫자를 적어 두는 편이 관계를 지킵니다. 의견이 끝내 맞지 않으면 변호사와 상의해 정산 기준을 잡아 보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민법 제598조, 제602조, 제603조, 제604조

관련 안내: 부산 민사변호사 · 민사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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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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