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문 내용
호주에서 사업을 하며 한국인 거래처에 물품을 넘겼는데 대금 9천만원을 받지 못해 현지 법원에 소송을 냈고, 지난해 승소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그 사람은 한국으로 돌아와 부산에 본인 명의 아파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호주 판결로 그 아파트에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나요?
본인 사안은 외국 법원에서 받은 확정판결을 한국에 있는 채무자 재산에 집행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외국 판결문만으로 바로 경매를 신청할 수는 없고, 한국 법원에서 집행판결을 받아야 하며 그 재판에서 사건의 옳고 그름을 처음부터 다시 따지지는 않습니다.
■ 외국 판결문으로 바로 아파트 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까
바로는 안 됩니다. 민사집행법 제26조 제1항은 외국법원의 확정판결이나 그와 같은 효력이 인정되는 재판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대한민국 법원에서 집행판결로 그 강제집행을 허가하여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한국 판결이라면 확정판결에 집행문을 받아 곧바로 집행할 수 있지만, 외국 판결은 그 앞에 집행판결이라는 관문을 하나 더 거쳐야 합니다. 이 관문을 통과한 뒤에 집행문을 받고 부산의 아파트에 강제경매를 신청하는 순서가 됩니다.
■ 집행판결 소송은 어느 법원에 냅니까
제26조 제2항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 관할한다고 정합니다. 채무자가 부산에 주소를 두고 있다면 부산지방법원이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원에 소를 내면 됩니다.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한국에 없을 때에는 민사소송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재산이 있는 곳 등의 법원이 관할하게 됩니다. 참고로 해사사건과 국제상사사건의 집행판결 관할을 별도 법원에 두는 개정이 2028년 3월 시행을 앞두고 있으니, 그 무렵 소를 낸다면 관할을 다시 확인하십시오.
■ 거래처가 물건에 하자가 있었다고 다시 다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주장은 이 재판에서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제27조 제1항은 집행판결을 재판의 옳고 그름을 조사하지 않고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외국 법원이 이미 판단한 물품의 하자, 대금 액수, 계약 해석을 한국 법원이 다시 심리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채무자 입장에서는 외국에서 충분히 다툴 기회가 있었다면 그 결과를 한국에서 뒤집을 수 없게 됩니다. 덕분에 집행판결 소송은 보통의 대금 소송보다 쟁점이 좁습니다.
■ 그렇다면 한국 법원은 무엇을 확인합니까
제27조 제2항은 두 경우에 소를 각하하도록 정합니다. 첫째는 외국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한 때이고, 둘째는 그 판결이 민사소송법이 정한 외국재판 승인 요건을 갖추지 못한 때입니다. 승인 요건에서 주로 문제되는 것은 ① 그 외국 법원에 국제재판관할이 있었는지 ② 패소한 채무자가 소장 등을 적법하게 송달받아 방어할 시간이 있었는지, 또는 실제로 응소했는지 ③ 판결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 사회질서에 어긋나지 않는지 ④ 그 나라와 우리나라 사이에 상호보증이 있는지입니다. 상호보증은 나라마다 따로 검토해야 하므로 미리 확인해 두십시오.
■ 무엇을 준비해서 어떤 순서로 진행합니까
순서는 ① 외국 판결 정본과 확정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받고 ② 채무자에게 소장이 송달된 기록이나 채무자가 소송대리인을 선임해 응소한 기록을 모으며 ③ 이 서류들의 한국어 번역문을 갖춘 뒤 ④ 부산지방법원에 집행판결 청구의 소를 내는 것입니다. 집행판결이 확정되거나 가집행선고가 붙으면 집행문을 받아 아파트 강제경매를 신청합니다. 소송 중에 채무자가 아파트를 팔아 버릴 염려가 있다면 제276조의 가압류로 먼저 묶어 두는 방안을 함께 검토하시고, 송달 경위가 불분명하다면 변호사와 상의해 승인 요건부터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민사집행법 제26조, 제27조, 제28조, 제30조, 제276조
이 유형의 사건은 초기 대응 시점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시간이 지난 뒤 후회하시기보다, 의문이 생기는 그 시점에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 (13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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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13
대표 변호사 한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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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정식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초안은 AI 도구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고, 담당 변호사가 검토·수정한 뒤 게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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