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INFO
소송 전에 알아두면 판단이 달라지는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묻는 쟁점 위주입니다.
총 106건
돈을 받을 목적이면 가압류, 등기나 인도, 행위의 금지가 목적이면 가처분입니다. 요건과 담보, 상대의 대응까지 정리했습니다.
판결 뒤에 시작되는 강제집행의 순서입니다. 집행권원과 집행문, 재산명시와 재산조회, 재산별 압류 방법과 배당을 정리했습니다.
3천만 원 이하 금전 청구를 다루는 소액사건의 범위와 소장 작성, 이행권고결정, 변론 준비, 판결 뒤 강제집행까지 정리했습니다.
채권마다 1년에서 10년까지 시효가 다르고 기산점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된 때입니다. 내용증명만으로는 중단되지 않습니다.
지급명령은 비용이 적고 빠르지만 이의가 들어오면 소송으로 넘어가고 공시송달이 되지 않아 주소를 알아야 합니다.
가압류는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을 소명하면 인정되지만 담보를 제공해야 하고, 대상 재산을 잘못 고르면 실익이 없습니다.
내용증명은 강제력이 없지만 의사표시가 도달한 사실을 남기고, 배달증명을 함께 신청해야 수령 사실까지 증명됩니다.
압류만으로는 돈이 오지 않습니다.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의 차이, 압류금지 범위, 통지서를 받은 뒤 할 일을 정리했습니다.
판결을 받고도 채무자 재산을 모르면 집행할 수 없습니다. 재산명시와 재산조회로 확인해 압류에 이르는 순서를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