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ALYSIS
민사 전담 변호사가 손해배상·대여금·계약 분쟁의 실제 사례와 최신 판례를 분석합니다.
총 90건
구상금 통지는 확정된 채무가 아니므로 약관 설명과 지급 내역, 피해자 과실비율과 소멸시효를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과실상계는 손해액에 마지막으로 곱해지는 비율이므로, 감액 순서와 사고 경위 자료를 처음부터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소액사건은 절차가 짧은 만큼 방어할 시간도 짧습니다. 이행권고결정은 2주 안에 이의해야 다툴 기회가 남습니다.
위자료는 영수증이 아니라 법원의 재량으로 정해집니다. 무엇이 고려되고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이자 약정이 없어도 발생하며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이율이 올라갑니다. 다투는 것이 타당한 기간은 그 구간에서 빠집니다.
의료사고에서 과실과 인과관계를 어떻게 증명하는지, 설명의무와 진료기록 확보, 조정과 소송의 선택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학교에서 아이들 사이에 사고가 나면 부모들이 가장 먼저 묻는 것은 처벌이 아니라 돈입니다. 치료비는 누가 내는지, 합의금을 어디까지 부담해야 하는지가 현실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형사 절차와 민사 배상은 완전히 다…
사고 배상금에서 가장 큰 항목은 대개 치료비가 아닙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아 앞으로 벌지 못하게 된 돈, 이른바 일실수입입니다. 그런데 이 금액은 영수증으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앞으로 얼마를 벌었을지는 아무도 모르…
교통사고 배상에서 최종 금액을 정하는 것은 손해액만이 아닙니다. 손해액에 곱해지는 과실비율 이 최종적으로 손에 쥐는 금액을 결정합니다. 총 손해가 1억 원이어도 과실이 30%로 잡히면 7천만 원이 되고, 20%로 낮…