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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생활에서 자주 묻는 법률 Q&A를 전문가가 답합니다.
총 186건
6년 전 빌려준 돈, 독촉 문자만 보냈는데 소멸시효가 중단되나요?
개인 간 대여금 시효는 10년이라 아직 남아 있지만, 독촉 문자로는 중단되지 않아 지급명령이나 가압류, 승인 확보가 필요합니다.
2026.09.04 · 조회 10
채권양도 통지를 못 받았는데 원래 채권자에게 갚아도 되나요?
채권양도 통지가 도달하기 전에 원래 채권자에게 한 변제는 유효하고, 양수인이 다시 청구해도 그 사유로 대항할 수 있습니다.
2026.09.03 · 조회 8
인기 교통사고 치료 중인데 보험사가 합의금을 제시했습니다, 지금 서명해도 되나요?
보험사 제시액은 치료가 끝나고 증상이 고정된 뒤, 항목별 산출 내역을 서면으로 확인한 다음 서명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2026.09.03 · 조회 10
한병철 변호사 [부산 민사변호사] 숨긴 재산을 법원이 찾아 주는 절차 - 민사집행법 제74조
판결문을 손에 쥐고도 한 푼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압류를 하려면 무엇을 압류할지 채권자가 특정해야 하는데, 상대의 통장이 어느 은행에 있는지조차 모르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입니다. 이 막다른 곳에서 쓰는…
2026.09.02 · 조회 8
인기 한병철 변호사 [부산 민사변호사] 소멸시효가 코앞인데 소송 준비가 안 됐다면 - 민법 제168조
돈을 받지 못한 채 시간이 흐르면 채권자에게 가장 무서운 것은 상대의 배짱이 아니라 달력입니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청구할 권리 자체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법은 이 시계를 멈추는 방법을 따로 마련해 두었습니…
2026.09.02 · 조회 10
한병철 변호사 [부산 민사변호사] 판결은 받았는데 재산을 모를 때 - 민사집행법 제61조 재산명시
승소 판결은 집행을 시작할 자격일 뿐, 그 자체가 돈은 아닙니다. 판결문을 손에 쥐고도 상대의 재산이 어디 있는지 몰라 정작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 실무에서 가장 자주 마주치는 벽입니다. 민사집행법은 이 벽을 …
2026.09.02 · 조회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