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분석/최신동향 전체 목록 – 2026년 10월
44건
- 공탁 걸고 보전처분 해제, 특별사정의 뜻
- 동업체에 갚을 돈, 동업 파트너 빚과 상계 금지
- 동업 정리를 상대가 막을 때 쓰는 해산청구
- 하자 책임 면제 특약, 알고 숨긴 하자에는
- 같이 진 빚, 한 명의 상계가 모두의 빚을 줄일까
- 대리로 보낸 처남이 속아 맺은 계약, 취소하려면
- 산 집이 전 주인 대출 탓에 임의경매로 날아갔다면
- 약속 날 안 넘긴 물건, 그 뒤 화재로 없어졌다면
- 계약 면적보다 작은 땅, 부족분만큼 깎을 수 있나
- 압류 걸고 손 놓은 앞 압류권자, 대신 추심하기
- 합격하면 준다던 차, 발표 전에 팔아버렸다면
- 몇 센티 넘어온 담, 철거 요구도 권리남용 될까
- 덤비는 개를 피하다 옆 가게 진열장을 깼다면
- 공사 중지 명령 신청, 상대 심문 없이 될까
- 잘못 받은 돈을 공짜로 넘겼다면, 받은 쪽 책임
- 산 땅에 모르던 제한물권, 해제냐 배상이냐
- 다 갚았다는 영수증, 집행 정지는 두 달뿐
- 같은 집에 경매 두 건, 먼저 시작된 쪽이 진행
- 고용주나 발주자의 파산, 해지돼도 배상 청구 불가
- 남을 해칠 뜻으로 끼친 손해, 상계로는 못 갚는다
- 부탁 없이 선 보증, 대신 갚고 되받을 한도
- 산 땅 안에 남의 땅이 섞였다면 감액은 1년 내
- 빚의 절반만 대신 갚은 이가 담보에서 갖는 지위
- 양도했다는 말을 믿고 양수인에게 낸 돈은 유효
- 위임받아 받은 돈을 써 버린 사람이 무는 이자
- 빚진 사람 쪽 항변은 보증 선 쪽도 쓸 수 있다
- 소송 취하 뒤 반년 안에 다시 청구해야 시효 유지
- 조건 달성을 고의로 방해하면 달성한 것으로 본다
- 숨긴 재산 돌려놓는 판결, 이익은 채권단 전체
- 직접 풀어 준 가압류, 시효 중단 효과도 없어진다
- 은행이 담보 잡은 집을 풀면 보증 책임도 준다
- 보증 선 사람 여럿, 한 명이 제 몫 넘게 낸 뒤
- 남의 것을 판 매매, 산 쪽의 해제·배상
- 남의 빚을 떠안은 인수인도 원래 항변을 쓸 수 있다
- 압류 통지 뒤 생긴 반대채권으로 상계하면 무효
- 경매 낙찰 물건 흠결, 대금 반환은 누가 하나
- 판결 받아 두면 3년짜리 대금도 열 해 간다
- 가장 매매로 넘긴 집, 선의 매수인에겐 못 따진다
- 본인 상대 소송으로 보증 선 사람 시효도 중단된다
- 함께 빌린 사람 하나에게 독촉하면 전원에게 미친다
- 산 땅에 딴사람이 권리 주장하면 잔금 지급 거절
- 어린 손님과 거래한 업주가 먼저 할 수 있는 일
- 처음부터 불가능한 계약에서 무는 신뢰이익
- 추인을 못 받은 대리행위의 뒷감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