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전체 목록 – 2026년 9월
52건
- 조정 각하와 조정 아니함, 두 종결
- 맡긴 일의 보수와 들어간 돈 정산
- 맡긴 일의 보수와 들어간 돈 정산
- 돈은 어느 곳에서 갚고 송금료는 누가 무나
- 조정에 이해관계인을 넣고 피신청인 바꾸기
- 매각허가에 항고하려면 대금의 10분의 1
- 즉시항고는 일주일, 이유서는 열흘
- 낙찰 잔금은 언제 내고 어떻게 대신하나
- 사 온 제품에 흠이 드러났을 때 여섯 달
- 갚으려 해도 안 받아 주면 이자는 멈춘다
- 집행 비용, 채무자 부담이고 우선 변상된다
- 조정 불성립이면 소 제기로 간주되는 구조
- 담보 가치를 축내면 남은 빚이 당장 청구된다
- 이의로 막힌 독촉절차를 조정으로 잇는 길
- 가압류 결정 뒤 2주를 넘기면 집행할 수 없다
- 갚을 날짜 없는 빚은 청구받은 때부터 지체
- 판결 정본의 송달이 집행의 출발선이 된다
- 여러 명이 선 보증, 각자 나눈 몫만 진다
- 직원 월급 압류 통지, 회사는 무엇을 진술하나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과 2주의 이의 기간
- 이율을 적지 않은 차용에도 이자가 생기나
- 받기를 거절당한 돈을 공탁으로 갚는 절차
- 해방공탁을 걸면 가압류가 바로 풀린다
- 조정 신청서는 어디로 내고 돈은 얼마나 드나
- 집행관이 방문했을 때 손대지 못하는 살림살이
- 여행을 떠나기 전에 취소하면 물어주는 돈
- 음식값과 공사대금의 짧은 시효
- 일부만 갚으면 어디부터 지워지나
- 판결대로 치우지 않을 때 쓰는 두 수단
- 공정증서 한 장이면 소송 없이 회수되나
- 확정판결에도 집행문을 먼저 받아야 한다
- 완성 전이라도 도급을 그만두게 할 수 있나
- 공동불법행위자는 얼마를 물어내나
- 가압류와 가처분은 어떻게 신청하나
- 내용증명은 언제 법적 효력을 갖나
- 채권양도의 대항요건, 통지와 확정일자
- 가압류와 가처분의 차이, 무엇을 신청하나
- 강제집행 절차, 집행권원부터 배당까지
- 소액사건 절차, 소장부터 강제집행까지
- 소멸시효 기간과 기산점, 중단시키는 방법
- 지급명령 신청, 유리한 경우와 피할 경우
- 가압류 신청 요건과 담보, 어디까지 드나
- 내용증명, 무엇을 증명하고 무엇을 못 하나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통장이 묶이는 순서
- 재산명시와 재산조회로 채무자 재산 찾기
- 연대보증 청구를 받았을 때 다툴 지점
- 지급명령 이의신청 기간 2주와 대응 순서
- 일실수입 계산 방법과 가동연한 65세 기준
- 교통사고 과실비율 정하는 절차와 다투는 법
- 한병철 변호사 [부산 민사변호사] 어디까지가 배상 범위인가 - 민법 제393조 통상손해와 특별손해
- 한병철 변호사 [부산 민사변호사] 마음의 상처에 값을 매기는 기준 - 민법 제751조 위자료
- 한병철 변호사 [부산 민사변호사] 손해배상 청구가 서는 네 개의 기둥 -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