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전체 목록 – 2026년 10월
54건
- 공사 대금 못 받은 업체, 완공 건물로 담보 요구
- 회원 5분의 1이 모이면 임시총회를 열 수 있다
- 잔금 날짜만 정한 매매, 지급 장소와 계약 비용
- 판결 정본 한 장으로 여러 곳 재산 동시 압류
- 둘 중 하나 준다는 약속, 선택권은 누구 손에
- 원금 시효 완성되면 밀린 이자 청구 역시 막힌다
- 차를 맞바꾸고 차이 나는 값은 현금으로 줄 때
- 내 일을 맡은 대리, 제3의 인물에게 다시 맡겼다면
- 회사 이름 안 밝히고 맺은 계약, 담당자가 떠안나
- 명도 집행 날 남겨진 짐, 누가 치우고 보관하나
- 매입한 채권이 휴지 조각이면 판 쪽이 물어주나
- 월급 가압류된 회사, 공탁하면 지급 책임 끝
- 부모 허락 아래 장사 시작한 고3, 거래 취소될까
- 1월 31일부터 한 달이면 마감일은 언제일까
- 속은 줄 안 뒤에 추인했다면 취소 못 한다
- 넘긴다던 차를 딴 데 판 상대, 곧장 해제
- 보증 선 이가 파산하면 새로 세우라 청할 수 있다
- 건네기 전 망가진 중고품, 판매자 책임일까
- 찾아가지 않는 수선품, 불어난 보관비는 손님 부담
- 주문서만 받고 바로 발송했다면 계약 성립
- 보증 서면 원금 말고 이자와 위약금까지 책임진다
- 창고에 맡긴 짐, 약정 기간 중간에 빼 와도 된다
- 해제 통보는 한 번 하면 철회할 수 없다
- 선물 받은 중고차 고장, 준 쪽에 따질 수 있나
- 낙찰 후 건물 훼손을 알게 되면 잔금 전 취소 신청
- 추심한 금액의 신고 의무, 추심권 포기는 서면 제출
- 배당 이의 소 첫 변론에 안 가면 취하로 간주된다
- 압류 물건 매각은 빚을 채우는 순간 중지된다
- 최고액 칸이 비어 있는 근보증 서면의 효력
- 채무 변제 뒤 불이행자 명부에서 이름 지우기
- 소식 끊긴 지 5년, 실종 선고 청구권자와 기간
- 아직 만기 전인 빚을 근거로도 가압류 신청은 된다
- 양쪽이 같이 가서 청하면 그날 곧장 여는 조정
- 빚진 이가 지인 집에 숨긴 세간도 압류될까
- 매달 받기로 한 돈이 끊기면 넘긴 집은 반환되나
- 재산 명시 목록에는 2년 전 증여까지 써야 한다
- 빌려 쓴 차가 부서져 반납됐다면 반년 안에 청구
- 재산명시명령을 받고 1주 안에 불복 신청하기
- 빚 연체 손해는 증명 없이 법정이율로 계산한다
- 법인 대표의 직무상 가해, 법인에도 물을 수 있다
- 패키지여행이 광고와 다를 때 감액과 중도 해지
- 담보 빚 청산 뒤 진행되는 경매 멈추기
- 집 한 채로 충분하면 다른 집 경매는 허가 안 된다
- 만취해 낸 사고라도 배상 책임에서 못 벗어난다
- 업무 대행을 도중에 끊을 때 물어 줄 손해
- 기간 끝날이 주말이면 다음 평일까지 연장된다
- 양도 못 하게 정한 채권, 사들인 쪽이 지켜질 조건
- 속마음과 다른 약속도 상대가 몰랐다면 유효
- 집 나가 연락 끊긴 가족 재산, 누가 대신 관리하나
- 카톡으로만 보증하겠다고 했다면 효과가 있을까
- 달러로 빌린 돈, 원화로 갚을 땐 환율 언제 기준
- 연락두절된 거래 업체에 계약 해지를 통지하는 법
- 승계집행문을 붙여야 하는 세 장면
- 배당 계산서를 1주 안에 내야 하는 까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