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전체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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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 대금 못 받은 업체, 완공 건물로 담보 요구
- 회원 5분의 1이 모이면 임시총회를 열 수 있다
- 잔금 날짜만 정한 매매, 지급 장소와 계약 비용
- 판결 정본 한 장으로 여러 곳 재산 동시 압류
- 둘 중 하나 준다는 약속, 선택권은 누구 손에
- 원금 시효 완성되면 밀린 이자 청구 역시 막힌다
- 차를 맞바꾸고 차이 나는 값은 현금으로 줄 때
- 내 일을 맡은 대리, 제3의 인물에게 다시 맡겼다면
- 회사 이름 안 밝히고 맺은 계약, 담당자가 떠안나
- 명도 집행 날 남겨진 짐, 누가 치우고 보관하나
- 매입한 채권이 휴지 조각이면 판 쪽이 물어주나
- 월급 가압류된 회사, 공탁하면 지급 책임 끝
- 부모 허락 아래 장사 시작한 고3, 거래 취소될까
- 1월 31일부터 한 달이면 마감일은 언제일까
- 속은 줄 안 뒤에 추인했다면 취소 못 한다
- 넘긴다던 차를 딴 데 판 상대, 곧장 해제
- 보증 선 이가 파산하면 새로 세우라 청할 수 있다
- 건네기 전 망가진 중고품, 판매자 책임일까
- 찾아가지 않는 수선품, 불어난 보관비는 손님 부담
- 주문서만 받고 바로 발송했다면 계약 성립
- 보증 서면 원금 말고 이자와 위약금까지 책임진다
- 창고에 맡긴 짐, 약정 기간 중간에 빼 와도 된다
- 해제 통보는 한 번 하면 철회할 수 없다
- 선물 받은 중고차 고장, 준 쪽에 따질 수 있나
- 낙찰 후 건물 훼손을 알게 되면 잔금 전 취소 신청
- 추심한 금액의 신고 의무, 추심권 포기는 서면 제출
- 배당 이의 소 첫 변론에 안 가면 취하로 간주된다
- 압류 물건 매각은 빚을 채우는 순간 중지된다
- 최고액 칸이 비어 있는 근보증 서면의 효력
- 채무 변제 뒤 불이행자 명부에서 이름 지우기
- 소식 끊긴 지 5년, 실종 선고 청구권자와 기간
- 아직 만기 전인 빚을 근거로도 가압류 신청은 된다
- 양쪽이 같이 가서 청하면 그날 곧장 여는 조정
- 빚진 이가 지인 집에 숨긴 세간도 압류될까
- 매달 받기로 한 돈이 끊기면 넘긴 집은 반환되나
- 재산 명시 목록에는 2년 전 증여까지 써야 한다
- 빌려 쓴 차가 부서져 반납됐다면 반년 안에 청구
- 재산명시명령을 받고 1주 안에 불복 신청하기
- 빚 연체 손해는 증명 없이 법정이율로 계산한다
- 법인 대표의 직무상 가해, 법인에도 물을 수 있다
- 패키지여행이 광고와 다를 때 감액과 중도 해지
- 담보 빚 청산 뒤 진행되는 경매 멈추기
- 집 한 채로 충분하면 다른 집 경매는 허가 안 된다
- 만취해 낸 사고라도 배상 책임에서 못 벗어난다
- 업무 대행을 도중에 끊을 때 물어 줄 손해
- 기간 끝날이 주말이면 다음 평일까지 연장된다
- 양도 못 하게 정한 채권, 사들인 쪽이 지켜질 조건
- 속마음과 다른 약속도 상대가 몰랐다면 유효
- 집 나가 연락 끊긴 가족 재산, 누가 대신 관리하나
- 카톡으로만 보증하겠다고 했다면 효과가 있을까
- 달러로 빌린 돈, 원화로 갚을 땐 환율 언제 기준
- 연락두절된 거래 업체에 계약 해지를 통지하는 법
- 승계집행문을 붙여야 하는 세 장면
- 배당 계산서를 1주 안에 내야 하는 까닭
- 조정 각하와 조정 아니함, 두 종결
- 맡긴 일의 보수와 들어간 돈 정산
- 맡긴 일의 보수와 들어간 돈 정산
- 돈은 어느 곳에서 갚고 송금료는 누가 무나
- 조정에 이해관계인을 넣고 피신청인 바꾸기
- 매각허가에 항고하려면 대금의 10분의 1
- 즉시항고는 일주일, 이유서는 열흘
- 낙찰 잔금은 언제 내고 어떻게 대신하나
- 사 온 제품에 흠이 드러났을 때 여섯 달
- 갚으려 해도 안 받아 주면 이자는 멈춘다
- 집행 비용, 채무자 부담이고 우선 변상된다
- 조정 불성립이면 소 제기로 간주되는 구조
- 담보 가치를 축내면 남은 빚이 당장 청구된다
- 이의로 막힌 독촉절차를 조정으로 잇는 길
- 가압류 결정 뒤 2주를 넘기면 집행할 수 없다
- 갚을 날짜 없는 빚은 청구받은 때부터 지체
- 판결 정본의 송달이 집행의 출발선이 된다
- 여러 명이 선 보증, 각자 나눈 몫만 진다
- 직원 월급 압류 통지, 회사는 무엇을 진술하나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과 2주의 이의 기간
- 이율을 적지 않은 차용에도 이자가 생기나
- 받기를 거절당한 돈을 공탁으로 갚는 절차
- 해방공탁을 걸면 가압류가 바로 풀린다
- 조정 신청서는 어디로 내고 돈은 얼마나 드나
- 집행관이 방문했을 때 손대지 못하는 살림살이
- 여행을 떠나기 전에 취소하면 물어주는 돈
- 음식값과 공사대금의 짧은 시효
- 일부만 갚으면 어디부터 지워지나
- 판결대로 치우지 않을 때 쓰는 두 수단
- 공정증서 한 장이면 소송 없이 회수되나
- 확정판결에도 집행문을 먼저 받아야 한다
- 완성 전이라도 도급을 그만두게 할 수 있나
- 공동불법행위자는 얼마를 물어내나
- 가압류와 가처분은 어떻게 신청하나
- 내용증명은 언제 법적 효력을 갖나
- 채권양도의 대항요건, 통지와 확정일자
- 가압류와 가처분의 차이, 무엇을 신청하나
- 강제집행 절차, 집행권원부터 배당까지
- 소액사건 절차, 소장부터 강제집행까지
- 소멸시효 기간과 기산점, 중단시키는 방법
- 지급명령 신청, 유리한 경우와 피할 경우
- 가압류 신청 요건과 담보, 어디까지 드나
- 내용증명, 무엇을 증명하고 무엇을 못 하나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통장이 묶이는 순서
- 재산명시와 재산조회로 채무자 재산 찾기
- 연대보증 청구를 받았을 때 다툴 지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