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전체 목록 – 2026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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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에서 받을 돈은 어떤 식으로 압류하나요?
- 원청이 회생에 들어갔을 때, 지급확약서만 받은 프리랜서 대금은 어떻게 되나요?
- 블랙박스를 달고 나서 차에 불이 났다면, 장착 업체에 어디까지 물을 수 있나요?
- 무를 수 있는 계약인데 값을 더 받았습니다, 이제 늦었나요?
- 가압류만 걸어 두고 본안을 미루면 결국 취소되는 겁니까?
- 남이 먼저 세간을 압류해 갔다면 저도 끼어들게 되나요?
- 맡겨 둔 짐이 다른 창고로 옮겨졌다는데 어디서 찾나요?
- 제3채무자가 압류에도 돈을 주지 않을 때 소를 내야 하나요?
- 승소하고도 짐을 내주지 않습니다, 인도집행은 어떤 순서인가요?
- 남의 빚인 줄 모르고 대신 갚아 버렸습니다, 그 돈은 누구에게서 받아내나요?
- 밤이나 공휴일에도 압류하러 오는 게 허용됩니까?
- 맡겨 둔 개가 행인을 물었습니다, 배상은 주인 몫인가요 맡은 사람 몫인가요?
- 재산 목록을 내라는 법원 날짜에 안 가면 정말 감치되나요?
- 잔치 당일 주문이 늦게 도착했습니다, 독촉 없이 곧바로 해제해도 되나요?
- 빚을 다 갚았는데 차용증서를 안 내줍니다, 영수증만으로 충분한가요?
- 돈 대신 물건으로 갚기로 했는데 나중에 현금을 다시 내놓으라면 따라야 하나요?
- 사고 난 지 3년이 넘어 버렸는데 손해배상을 아직 청구할 수 있나요?
- 집 안 살림이 배우자 명의라고 하면 압류를 피해 가나요?
- 조정 중에 상대가 재산을 팔아 치울까 걱정인데 막아 둘 수 있을까요?
- 같이 사업하던 이가 한 푼도 못 낸다는데 남은 채무는 누가 지나요?
- 무상으로 빌려 간 물건, 언제든 반환을 요구할까요?
- 예금이 묶여 당장 쓸 돈이 안 나옵니다, 일부라도 풀립니까?
- 부탁받지 않고 대신 처리하며 든 비용, 받아낼 수 있나요?
- 권한 없는 사람에게 변제했습니다, 다시 물어야 하나요?
- 동업에서 빠지려는데 출자한 몫은 어떻게 정산되나요?
- 소송 중에 조정으로 회부됐습니다, 출석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 사례금을 내건 광고를 보고 일을 끝냈는데 보수를 못 받았습니다
- 말로만 주기로 했다가 번복당했습니다, 정말 끝인가요?
- 다 갚은 뒤인데 또 집행이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막나요?
- 값을 받지 않고 맡아준 짐이 파손됐습니다, 제가 배상하나요?
- 제 소유물이 남의 빚으로 압류당했습니다, 어떻게 빼나요?
- 배당표에서 제 몫이 빠졌습니다, 어떤 소로 다투나요?
- 급한 나머지 헐값에 넘겼습니다, 그 거래는 무효인가요?
- 부모를 모시기로 하고 집을 넘겼는데 약속을 안 지킵니다, 증여를 무를 수 있을까요?
- 합의서에 서명했는데 되돌릴 수 있나요?
- 상대에게 받을 돈으로 제 빚을 갚아도 되나요?
-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올리면 돈을 받을 수 있나요?
- 산 물건에 하자가 있는데 환불이나 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 빌려준 돈의 차용증을 잃어버렸는데 받을 수 있나요?
- 계약하고 선금까지 줬는데 상대가 이행하지 않습니다, 해제할 수 있나요?
- 친구에게 차용증 없이 돈을 빌려줬는데 받을 수 있나요?
- 월급 280만 원인데 급여가 압류됐습니다 얼마나 가져가나요
- 물품대금을 여섯 달째 못 받고 있는데 계약서가 없어도 받을 수 있나요
- 십 년 전에 선 연대보증, 지금 와서 은행이 청구하면 갚아야 하나요?
- 차용증 없이 빌려준 돈, 계좌 이체 내역만으로 받을 수 있나요?
- 수술 뒤 마비가 왔는데 병원은 합병증이라고만 합니다,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 인테리어 공사 두 달 만에 누수가 생겼는데 잔금을 줘야 하나요?
- 중고거래로 30만 원 보냈는데 물건도 연락도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 인터넷으로 산 물건, 개봉했다고 환불이 안 되나요?
- 계약서를 쓰지 않고 공사를 해 줬는데 잔금을 받을 수 있나요?
- 6년 전 빌려준 돈, 독촉 문자만 보냈는데 소멸시효가 중단되나요?
- 채권양도 통지를 못 받았는데 원래 채권자에게 갚아도 되나요?
- 교통사고 치료 중인데 보험사가 합의금을 제시했습니다, 지금 서명해도 되나요?
- 한병철 변호사 [부산 민사변호사] 숨긴 재산을 법원이 찾아 주는 절차 - 민사집행법 제74조
- 한병철 변호사 [부산 민사변호사] 소멸시효가 코앞인데 소송 준비가 안 됐다면 - 민법 제168조
- 한병철 변호사 [부산 민사변호사] 판결은 받았는데 재산을 모를 때 - 민사집행법 제61조 재산명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