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전체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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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자가 아닌 일반인도 관심 있는 행정소송에 법리 의견서를 법원에 낼 수 있나요?
- 중고거래로 산 자전거 부품에 큰 흠집, 판매자가 탈퇴했다면 민사로 돌려받을 수 있나요?
- 빌린 휴대폰을 잃어버렸을 때 기기값 외에 결근 급여와 대여비까지 물어야 하나요?
- 급여 압류 중에 채무자가 퇴사하며 퇴직금을 IRP로 받는다면 추심할 수 있나요?
- 접촉사고 뒤 상대 차가 그냥 가버렸는데 사흘 지나 경찰에 신고해도 되나요?
- 공사장 앞 인도에 매일 주차하면 과태료 고지서는 언제 오고 어떻게 확인하나요?
- 빌려준 돈을 받으려는데 상대 이름과 전화번호만 알면, 주소 없이 지급명령을 낼 수 있나요?
- 선배 간호사들이 환자 사망 책임을 떠넘기고 허위 소문을 퍼뜨렸다면 어떤 죄가 되나요?
- 명의대여 고발 사건 수사가 부실해 보인다면 고발을 취하하고 고소로 바꿀 수 있나요?
- 도배 시공을 마치고 대금 192만 원을 못 받았는데 소장이 계속 반송된다면 어떻게 하나요?
- 중과실 교통사고 피해자인데 보험사가 향후치료비는 없고 위로금과 통원비만 준다고 합니다
- 군 폭행으로 감봉을 받고 전역을 앞둔 병사, 군기교육대나 민간 수사로 이어질 수 있나요?
- 출퇴근에도 쓰라던 회사 차로 동료를 태워 가다 사고 났다면 수리비를 혼자 내야 하나요?
- 건설 일용직 산재 평균임금, 근로일수가 조금 모자라 정정신청이 반려됐다면 어떻게 다투나요?
- 배우자가 집을 나가 몇 달째 연락이 끊겼다면 소재를 몰라도 이혼소송을 낼 수 있나요?
- 친구에게 빌려준 400만 원 중 일부만 돌아왔다면, 나머지는 신고해야 받을 수 있나요?
- 공론화된 사람에게 오픈채팅으로 사과하라고 한 것만으로 수능 방해 손해배상 소송이 되나요?
- 코인 사기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을 내면서 절반만 받고 합의하겠다는 뜻도 전할 수 있나요?
- 국가배상소송에서 이기면 배상금을 변호사 거치지 않고 본인 계좌로 받을 수 있나요?
- 보이스피싱 신고 후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의 피고가 됐다면, 출석만 하면 되나요?
- 메신저로 맡은 촬영 스타일링을 펑크 냈다면 재촬영비와 수입 손실까지 물어야 하나요?
-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위법한 관리업체 재계약, 소액 위자료 소송을 내면 받아들여질까요?
- 카드와 대출로 빚을 계속 만드는 성인 누나, 집을 나가도 가족이 대신 갚아야 하나요?
- 결제한 물건으로 절도 신고를 당해 형사까지 왔다면, 매장에 배상을 요구할 수 있나요?
- 그릴을 끌어 바닥이 상했다며 가게가 재시공비를 청구하면, 반박 답변서는 어떻게 쓰나요?
- 강화유리문이 저절로 깨져 눈까지 다쳤다면, 인테리어 업체에 배상받을 수 있나요?
- 산재 평균임금이 근로일수 0.3일 차이로 반려됐다면 상용근로자로 다툴 수 있나요?
- 이혼 판결 선고 직전에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었다면 종결된 변론을 재개시킬 방법이 있을까요?
- 가압류 담보 현금공탁을 마련할 수 없을 때, 보증보험 전환과 감액은 어떻게 요청하나요?
- 견적서에 조건을 달아 회신하면 새 청약인가요?
- 국가에서 받을 돈은 어떤 식으로 압류하나요?
- 원청이 회생에 들어갔을 때, 지급확약서만 받은 프리랜서 대금은 어떻게 되나요?
- 블랙박스를 달고 나서 차에 불이 났다면, 장착 업체에 어디까지 물을 수 있나요?
- 무를 수 있는 계약인데 값을 더 받았습니다, 이제 늦었나요?
- 가압류만 걸어 두고 본안을 미루면 결국 취소되는 겁니까?
- 남이 먼저 세간을 압류해 갔다면 저도 끼어들게 되나요?
- 맡겨 둔 짐이 다른 창고로 옮겨졌다는데 어디서 찾나요?
- 제3채무자가 압류에도 돈을 주지 않을 때 소를 내야 하나요?
- 승소하고도 짐을 내주지 않습니다, 인도집행은 어떤 순서인가요?
- 남의 빚인 줄 모르고 대신 갚아 버렸습니다, 그 돈은 누구에게서 받아내나요?
- 밤이나 공휴일에도 압류하러 오는 게 허용됩니까?
- 맡겨 둔 개가 행인을 물었습니다, 배상은 주인 몫인가요 맡은 사람 몫인가요?
- 재산 목록을 내라는 법원 날짜에 안 가면 정말 감치되나요?
- 잔치 당일 주문이 늦게 도착했습니다, 독촉 없이 곧바로 해제해도 되나요?
- 빚을 다 갚았는데 차용증서를 안 내줍니다, 영수증만으로 충분한가요?
- 돈 대신 물건으로 갚기로 했는데 나중에 현금을 다시 내놓으라면 따라야 하나요?
- 사고 난 지 3년이 넘어 버렸는데 손해배상을 아직 청구할 수 있나요?
- 집 안 살림이 배우자 명의라고 하면 압류를 피해 가나요?
- 조정 중에 상대가 재산을 팔아 치울까 걱정인데 막아 둘 수 있을까요?
- 같이 사업하던 이가 한 푼도 못 낸다는데 남은 채무는 누가 지나요?
- 무상으로 빌려 간 물건, 언제든 반환을 요구할까요?
- 예금이 묶여 당장 쓸 돈이 안 나옵니다, 일부라도 풀립니까?
- 부탁받지 않고 대신 처리하며 든 비용, 받아낼 수 있나요?
- 권한 없는 사람에게 변제했습니다, 다시 물어야 하나요?
- 동업에서 빠지려는데 출자한 몫은 어떻게 정산되나요?
- 소송 중에 조정으로 회부됐습니다, 출석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 사례금을 내건 광고를 보고 일을 끝냈는데 보수를 못 받았습니다
- 말로만 주기로 했다가 번복당했습니다, 정말 끝인가요?
- 다 갚은 뒤인데 또 집행이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막나요?
- 값을 받지 않고 맡아준 짐이 파손됐습니다, 제가 배상하나요?
- 제 소유물이 남의 빚으로 압류당했습니다, 어떻게 빼나요?
- 배당표에서 제 몫이 빠졌습니다, 어떤 소로 다투나요?
- 급한 나머지 헐값에 넘겼습니다, 그 거래는 무효인가요?
- 부모를 모시기로 하고 집을 넘겼는데 약속을 안 지킵니다, 증여를 무를 수 있을까요?
- 합의서에 서명했는데 되돌릴 수 있나요?
- 상대에게 받을 돈으로 제 빚을 갚아도 되나요?
-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올리면 돈을 받을 수 있나요?
- 산 물건에 하자가 있는데 환불이나 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 빌려준 돈의 차용증을 잃어버렸는데 받을 수 있나요?
- 계약하고 선금까지 줬는데 상대가 이행하지 않습니다, 해제할 수 있나요?
- 친구에게 차용증 없이 돈을 빌려줬는데 받을 수 있나요?
- 월급 280만 원인데 급여가 압류됐습니다 얼마나 가져가나요
- 물품대금을 여섯 달째 못 받고 있는데 계약서가 없어도 받을 수 있나요
- 십 년 전에 선 연대보증, 지금 와서 은행이 청구하면 갚아야 하나요?
- 차용증 없이 빌려준 돈, 계좌 이체 내역만으로 받을 수 있나요?
- 수술 뒤 마비가 왔는데 병원은 합병증이라고만 합니다,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 인테리어 공사 두 달 만에 누수가 생겼는데 잔금을 줘야 하나요?
- 중고거래로 30만 원 보냈는데 물건도 연락도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 인터넷으로 산 물건, 개봉했다고 환불이 안 되나요?
- 계약서를 쓰지 않고 공사를 해 줬는데 잔금을 받을 수 있나요?
- 6년 전 빌려준 돈, 독촉 문자만 보냈는데 소멸시효가 중단되나요?
- 채권양도 통지를 못 받았는데 원래 채권자에게 갚아도 되나요?
- 교통사고 치료 중인데 보험사가 합의금을 제시했습니다, 지금 서명해도 되나요?
- 한병철 변호사 [부산 민사변호사] 숨긴 재산을 법원이 찾아 주는 절차 - 민사집행법 제74조
- 한병철 변호사 [부산 민사변호사] 소멸시효가 코앞인데 소송 준비가 안 됐다면 - 민법 제168조
- 한병철 변호사 [부산 민사변호사] 판결은 받았는데 재산을 모를 때 - 민사집행법 제61조 재산명시
